이제 명실상부하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필요 사례가 됐네요.
인권위나 권익위 해석이 권고 수준에 그쳐서 시효성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사는 아날A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1109135001215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장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저장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백업용으로 저장한 파일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조 전 장관의 딸과 친구 2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인턴 증명서 한글파일 3개를 확보했습니다. 공익인권법센터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미완성본이었습니다.
검찰이 언론 이용해서 구체적 근거 없이 정황만 뿌리는 구태는 없어지질 않네요. 국민이 우습나요.
그냥 팩트만 말해라 기레기야!!
/Vollago
많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