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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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저 웃지요.
xxx들!!!
같이 대거리하고 싸운건데 아무도 그 얘긴 안하고 강기정만 뭐라하죠..
요즘 이쁨 많이 받는 mbc도 옛날에 한창 막나가던 영상 보여주면서 강기정만 이상한 사람 만들더군요
혈세 만 퍼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은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욕심만 배에 집어넣을려고 하네요
그냥 버리나요.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피선거권 죽을 때까지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