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손이 느려서 06시에 와서 준비하고 09:30 업무시작하면 하루에 추가근로가 3.5시간입니까?
그쪽이나 정신차리세요
라거주세요
IP 119.♡.107.241
11-07
2019-11-07 14:22:19
·
@거머리jy님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닙니까
멋진상우
IP 106.♡.11.77
11-07
2019-11-07 14:55:45
·
@구와바님 9시 출근이면 9부터 일하면 됩니다.
IP 14.♡.178.113
11-07
2019-11-07 13:28:44
·
메이크업, 헤어 규정 그게 업체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면 업무 맞지 않나요;;
모른척해주세요
IP 211.♡.130.183
11-07
2019-11-07 13:29:03
·
꾸밈노동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보통 업무 준비시간은 업무시간으로 포함되는거 아니었나요?
IP 175.♡.48.84
11-07
2019-11-07 13:29:06
·
글쎄요.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화장이 출근준비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십수년전이긴하나 제 친구 잠깐 일할 때 보면 가방도 못들고 다니게 하고 쇼핑백 들고 다니게 하더군요.
chowoo
IP 118.♡.110.108
11-07
2019-11-07 13:29:16
·
일상적 행동으로 보느냐, 근무의 연장으로 보느냐에서 해석이 필요한거죠 호텔리어, 주방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정한 준비과정을 요하는 직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
yaharii
IP 211.♡.142.232
11-07
2019-11-07 13:29:31
·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중요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멋진상우
IP 106.♡.11.77
11-07
2019-11-07 13:30:54
·
@미래로앞으로님 요즘 그런 말 못써요.
삭제 되었습니다.
antic
IP 223.♡.40.156
11-07
2019-11-07 13:30:14
·
이건 업무 준비로 봐야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인천한량
IP 211.♡.166.82
11-07
2019-11-07 13:31:34
·
출근 전에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깨끗히 샤워를 했습니다. 세신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ㅋㅋ
Dr. Hoo...
IP 211.♡.70.121
11-07
2019-11-07 13:48:24
·
@인천한량님 샤워 안 하고 출근하셔도 불이익 안 받으시죠? 회사 내규에 샤워 하고 출근하라는 말 없잖아요?
구와바
IP 183.♡.244.10
11-07
2019-11-07 13:53:28
·
취규(취업규칙)에 보면 위생, 품위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인천한량
IP 211.♡.166.82
11-07
2019-11-07 13:57:51
·
@Dr. Hoo...님 보통은 용모를 단정하게 하라고 하죠. 그럼 몸도 씻고 양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히 차려입고 출근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출근 전에 정해진 메이크업, 헤어, 복장을 갖추라고 한 것인데 그걸 꾸밈노동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청구하는 건 우습지 않습니까?
Dr. Hoo...
IP 39.♡.46.9
11-07
2019-11-07 16:15:19
·
@인천한량님 저 분들도 출근 전 씻고 양치 다 하고 옷 입고 오실 것 같구요.. 문제는 회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매일 30분씩 화장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유니폼을 입는 직군은 집에서부터 입고 오는 거 아니라면 게이트 통과하고 갈아 입을 거고, 이건 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인천한량
IP 211.♡.166.82
11-07
2019-11-07 16:37:07
·
@Dr. Hoo...님 유니폼 환복이나 안전장구류 착용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겠죠. 아마 닥터님과 저의 생각의 차이는 '용모단정'의 부분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용모단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사 내용으로만 봤을 때도 회사가 강제로 30분 전에 출근해서 화장을 하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염이 조금 굵고 빨리 자라는 편이라 매일 면도해야 하는데 이것도 꽤나 피곤한 일인데 기본적인 용모단정의 수준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Dr. Hoo...
IP 221.♡.7.61
11-07
2019-11-07 22:59:44
·
@인천한량님 제가 알기로 화장품 매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과 일반적인 사무직 여성 직군들의 화장은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자사 제품을 사용하여 시즌에 맞는 스타일로 메이크업 하셔야 하고, 대충 5-10분 그리면 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상 30분 전 출근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렇고 회사 내규로 특정 드레스코드, 스타일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씻고 면도하고 옷 입는 건 어차피 하는 것이지만,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당연히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자가 보상해 주어야죠.
IP 110.♡.15.111
11-07
2019-11-07 13:32:13
·
왠지 소송의 포인트를 쓸데없이 꾸밈노동으로 잡아서 망한거 같은데요. 업무 준비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뭐 이런걸로 했으면 유리했을것 같은데..
babyvox
IP 203.♡.165.124
11-07
2019-11-07 13:32:32
·
옜날에 굴당에.... 현대차 서비스센터에 오전 11시30분 정도되면, 정비기사들 보이지 않는다, 식당으로 가셨는지...썼다가..
저는 9시에 시작되는 회의를 위해 전날 퇴근하고도 짱구를 굴렸고, 출근 직전까지 준비했습니다 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IP 175.♡.48.84
11-07
2019-11-07 13:38:53
·
@구와바님 본문도 그렇지만 문제를 다른 포인트로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저런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일반적인 준비나 그냥 단정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품과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꾸밈을 요구하는 겁니다. 바이어 만나러 가는데 바이어가 원한다고 코스프레하고 오라고 회사가 지시한다면 그 준비 시간 및 비용은 회사가 지불해야죠.
망고쉐킷
IP 210.♡.10.201
11-07
2019-11-07 13:38:55
·
@구와바님 근데 그걸 3년 내내 하신거는 아니잖아요?
멋진상우
IP 27.♡.242.72
11-07
2019-11-07 13:46:22
·
@구와바님 행사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사 하세요.
Dr. Hoo...
IP 211.♡.70.121
11-07
2019-11-07 13:49:27
·
@구와바님 그거 노동 맞고, 행사 하시는 게 맞습니다. 퇴근 후 어떤 방법으로는 노동 활동을 하였다면 그것도 근로 시간이라고 봐야죠.
마리에
IP 175.♡.19.89
11-07
2019-11-07 13:36:35
·
화장품매장 직원들 메이크업 수준보면 노동에 포함시켜 줘야 할거같은데요... 게다가 의무라서..
diffstar
IP 211.♡.134.239
11-07
2019-11-07 13:36:57
·
변호사와 의뢰인들이 포인트 잘못잡아서 진거 같은데요. 회사에서 '규정'해서 하게한 일이 맞기는 하니까 쓸데없이 페미 등에 업으려고 '꾸밈노동' 포인트 안잡고, 제대로 공격했으면 일부 승소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각잡고 승부봤어도 샤넬이 고용할 비싼 변호인단과 승부보기 어려운데 꾸밈노동이라고 해서 덤비면 판사가 그거 받아주기가...흠...
망고쉐킷
IP 210.♡.10.201
11-07
2019-11-07 13:37:23
·
개인 자율적인 화장이 아니라 샤넬 규정에 맞게 화장을 하라고 강요 하는거 같은데 말이죠. 아마 자기네 화장품으로 어떻게 화장해야 한다 세세하게 규정하면 출근해서 화장할 수 밖에 없으니.. 강제 아닌가요?
삼성반도체 클린룸 에서 일하는 직원의 경우 출근해서 전신 세정 & 클린룸 환복 & 자기 자리 배치 등등에 30분이 걸린다고 했을때는 출근의 기준은 회사 정문 통과 or 건물 들어가면서 ID 카드 삐삑 or 출근카드 찍는 순간 이 되고 회사 들어가서 환복 및 준비 과정은 출근시간에 포함되는게 맞겠지요.
위 사례에서도 개점시간 9:00 전 8:30 분에는 출근카드 찍고 개점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개점준비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샐러리맨은 출근해서 자기 자리 앉는 순간 업무개시가 가능하니 출근시간이 9:00 이라면 그 전에만 출근해서 자리 않으면 되는거고요
redmonkey
IP 106.♡.142.23
11-07
2019-11-07 13:48:32
·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항소가 진행된다면 대법판결이 기대되네요
동굴인
IP 121.♡.117.189
11-07
2019-11-07 13:49:04
·
일상적인 화장 외에 회사일을 위한 추가의 화장이 필요하다면 노동시간에 들어 가야할 듯합니다.
회사 측이 요구하는 엄격한 메이크업 기준이 있다면 회사가 따로 샵이랑 계약해서 메이크업 시켜주면 되겠네요. 초과시간 임금보다 훨씬 비싸겠지만요.
구와바
IP 183.♡.244.10
11-07
2019-11-07 14:04:11
·
애초에 근로계약당시 근로조건이 명시되었을텐데 이를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와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라?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저분들은 입사당시 샤넬이 요구하는 용모상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겁니다 이제와서 근로자로서 추가근로같다고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죠
마리에
IP 175.♡.19.89
11-07
2019-11-07 14:15:33
·
이런 논리로 사정이 급한 약자 이용해 먹는 나쁜사장들이 많던데...흠...
멋진상우
IP 106.♡.11.77
11-07
2019-11-07 14:48:54
·
마리에님 // 윗 댓글에 보니 노동자라던데요. 회사 걱정하는 노동자들이 가끔 있죠.
nato
IP 175.♡.30.1
11-07
2019-11-07 14:04:24
·
이건은 일상적인 강도의 화장보다 더 심한 정도의 드레스 코드와 화장을 요구한건이면 당연히 노동 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 취업 규칙의 정도를 봐야할거 같은데요.
살사
IP 117.♡.28.6
11-07
2019-11-07 14:06:09
·
이건 노동이죠 예전에 오일필드 들어가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안전장비 착용만 과장해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물론 근무시간에 포함이고요
샤넬판매하면서 동네마트행색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IP 72.♡.226.59
11-07
2019-11-07 14:07:57
·
뭔가 사장님 마인드인 분이 보이네요
IP 14.♡.212.31
11-07
2019-11-07 14:10:39
·
회사 규정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출근 했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엄격한 기준에 맞는 화장을 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 아닌가요?
최순살
IP 223.♡.155.162
11-07
2019-11-07 14:14:00
·
사장마인드? 들 참 많네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걸 안들어보고 개솔이라고 뭉개니까 화가 쌓이는겁니다 그나마 저브랜드는 이슈도 되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라거주세요
IP 119.♡.107.241
11-07
2019-11-07 14:25:16
·
아직은 이른 인식인 거죠. 여혐가득한 저런 리플에 동조날리는 분들도 수준 참......
눈밭백호
IP 39.♡.32.2
11-07
2019-11-07 15:25:33
·
저게 정말 문제로 인식했다면 '안 꾸미고 싶다!!'고 할 것이지 '꾸밈비를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안 꾸밀 수 있는 곳을 가던가... 어차피 화장 안하고 출근할 것도 아니면서; 게다가 샤넬 직원이면 다들 가고싶어하는 곳인데 직원가 할인;;
@뭐왜뭐님 글쎄요. 보통은 9시부터 업무 시작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샤넬측에서는 그 꾸미는 시간 때문에 9시 반에 업무 시작이라고 잡은 거 같은데..... 즉, 업무 시간을 뒤로 늦춰준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직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된 게 아니에요. 안 꾸미고 싶으면 안 꾸미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복장규제 없는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도 있지요. 예를 들어, 양복 입고 다니기 싫으면 영업직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회사 규정이니까 하는 거에요. 자신의 업무가 영업이니까 영업에 맞춰서 양복 갖춰 입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양복값 훨 더 들어요. 더 비싼 옷차림이니까요. 그럼 회사에서 돈 줘야되나요? 꾸밈비? 꾸밈노동? .....제가 이런 말 안하고 싶은데, 그냥 왈왈왈 소리에요...
임금을 줘야한다는거네요
아침에 씻는 시간도 돈을 줘야하고
일하려면 든든해야하니 밥먹는 시간도 돈을 줘야하고
옷입고 씻는 것은 생활 필수입니다. 화장은 생활 필수가 아니죠.
씻는 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안 씻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안씻고 일해도 주변 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씻고 해도 되죠.
옷은 안입으면 풍기문란으로 경찰에게 잡혀갈수도 있으니 업무 이전에 법적으로 개인이 책임지면 되고요.
본문에 나오는 케이스는 회사에서 화장을 강요했으니 업무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라이센스 준비하는 시간과 지식 혹은 기술을 유지하는 노력에 대해서 시간당 추가 임금을 주진않으니까요.
이건 근무 시간으로 보는게 아니라, 시급이나 월급을 올려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장비를 갖추 거나 분장 수준의 꾸밈이라면...;;
ㅎㅎ 오 이 시큼함은 뭐죠?? 욕설로 신고합니다.
와우,,디씨인줄
옷 매장 직원들도, 돌아 다니는 자사 마네킹? 그 옷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
일베인줄알았네요
이 문제는 남녀 문제로 볼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 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생산 인력의 대부분은 노동자에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시작은 09:30
A는 준비해와서 09:30 업무시작
B는 09:00에 와서 준비하고 09:30 업무시작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C는 손이 느려서 06시에 와서 준비하고 09:30 업무시작하면
하루에 추가근로가 3.5시간입니까?
그쪽이나 정신차리세요
9시 출근이면 9부터 일하면 됩니다.
호텔리어, 주방장 등 업무 수행을 위해서 특정한 준비과정을 요하는 직업군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중요하겠네요.
요즘 그런 말 못써요.
그것도 그렇고 회사 내규로 특정 드레스코드, 스타일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씻고 면도하고 옷 입는 건 어차피 하는 것이지만,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당연히 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자가 보상해 주어야죠.
업무 준비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뭐 이런걸로 했으면 유리했을것 같은데..
12시되면 밥 먹어야 하니까, 그전에 미리 가야한다...라고 꾸짖으시던데.
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행사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행사 하세요.
회사에서 '규정'해서 하게한 일이 맞기는 하니까 쓸데없이 페미 등에 업으려고 '꾸밈노동' 포인트 안잡고,
제대로 공격했으면 일부 승소라도 받을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각잡고 승부봤어도 샤넬이 고용할 비싼 변호인단과 승부보기 어려운데
꾸밈노동이라고 해서 덤비면 판사가 그거 받아주기가...흠...
아마 자기네 화장품으로 어떻게 화장해야 한다 세세하게 규정하면 출근해서 화장할 수 밖에 없으니.. 강제 아닌가요?
출근시간 9시인데 아침에 체조해야 하니까 30분 일찍와 이런 느낌?
전신 세정 & 클린룸 환복 & 자기 자리 배치 등등에 30분이 걸린다고 했을때는 출근의 기준은
회사 정문 통과 or 건물 들어가면서 ID 카드 삐삑 or 출근카드 찍는 순간 이 되고
회사 들어가서 환복 및 준비 과정은 출근시간에 포함되는게 맞겠지요.
위 사례에서도 개점시간 9:00 전 8:30 분에는 출근카드 찍고 개점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개점준비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이 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무직 샐러리맨은 출근해서 자기 자리 앉는 순간 업무개시가 가능하니
출근시간이 9:00 이라면 그 전에만 출근해서 자리 않으면 되는거고요
이건 말이 안되는거죠
저분들은 입사당시 샤넬이 요구하는 용모상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겁니다
이제와서 근로자로서 추가근로같다고 주장하는 건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죠
예전에 오일필드 들어가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 안전장비 착용만 과장해서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던데
물론 근무시간에 포함이고요
샤넬판매하면서 동네마트행색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회사의 요구에 의해 엄격한 기준에 맞는 화장을 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 아닌가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걸 안들어보고
개솔이라고 뭉개니까 화가 쌓이는겁니다
그나마 저브랜드는 이슈도 되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냥 안 꾸밀 수 있는 곳을 가던가... 어차피 화장 안하고 출근할 것도 아니면서;
게다가 샤넬 직원이면 다들 가고싶어하는 곳인데 직원가 할인;;
그리고 자세히 안나와서 모르겠지만 혹여나 9시30분 업무 시간임에도 9시 출근이 반강제라면 더욱요.
가끔 업무 시간 전에 미리 나와야 준비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업무 준비도 업무시간에 포함합니다... -_-;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직업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된 게 아니에요.
안 꾸미고 싶으면 안 꾸미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복장규제 없는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도 있지요. 예를 들어, 양복 입고 다니기 싫으면 영업직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죠. 회사 규정이니까 하는 거에요. 자신의 업무가 영업이니까 영업에 맞춰서 양복 갖춰 입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양복값 훨 더 들어요. 더 비싼 옷차림이니까요.
그럼 회사에서 돈 줘야되나요? 꾸밈비?
꾸밈노동? .....제가 이런 말 안하고 싶은데, 그냥 왈왈왈 소리에요...
회사에 노조 있으세여? 있으면 빨리 가서 돈 먹지 말고 해체하라고 하세여.
'내가 봤을 땐 맘에 안들면 다른 직업 구하면 되는데 왜 싸우고 있냐'고 일침 날려주세요 꼭요.
저기서 꾸밈노동이란 단어까지 써가며 페미 등 업어보겠다고 한 것은 멍청한 짓이지만요.
제가 앞뒤로 주절주절 쓰면서 통상화장보다 짙으면 노동시간에 포함하는게 맞을 것 같아고 쓴 이유는,
여자친구 따라서 백화점 화장품 매장 가보니 직원들이 자사 물품 홍보한다고 신제품이나 유행 컬러 등으로 화장하는 것 같아서였어요.
단순 깔끔하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그 회사 홍보모델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