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법 공부를 하면서 세상 몰랐던걸 깨달았습니다. ㅎㅎ
벌금 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게 분류가 되더군요..
아래를 보시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일정의 행정 처분 입니다.
Ex.) 신호등 위반으로 잡힌 신호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하지만 벌금은 엄현히 형사벌 로 취급 되며, 30일 이내 납입 하지 않은면 노역장에 유치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벌로써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 음주운전 (벌금)
형벌의 종류는 무엇인지 아래를 다시확인 해볼까요?
확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형벌로써 가장 큰 벌은 '사형' 입니다.
이렇듯이 벌금은 과태료와 비교 할수 없을 정도로 강한 형벌로 취급 되더군요.
저는 이걸..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벌금=과태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ㅎㅎ
많은 분들이 생활법 이란걸 접할기회가 없어 모르실수도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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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
범칙금 :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금전.
벌금 :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 될 수 있음.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출처: https://blog.gm-korea.co.kr/5550 [한국지엠 톡 BLOG]
형벌 의 종류
-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다만 벌금은 형벌로 기록이 된다는것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ㅎㅎ
오늘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과태료도 추가 과세된다는군요.
교통에서는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눠져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