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입장문에서 개인일탈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KBS 회사차원은 문제입니다.
KBS 보도 가이드라인과 재난보도준칙, 윤리강령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도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종성 영상은 보도본부장 승인 하에 방송된 화면만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방송 전 화면을 외부에 제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난보도준칙은 정보획득 규정만 있지 제공 규정은 없습니다. 윤리강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예고된 참사였으며 대대적인 규정 수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개인의 거짓말은 그것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회사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및 재난보도준칙 : http://www.ccdm.or.kr/xe/guideline/284313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발췌>
<재난보도준칙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