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 들은거라 사실 확인이나 어느정도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럴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부자 아들이,
좋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버지한테 몇십억을 빌려서 몇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았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금을 갚은 어떤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을 증여라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갚은것도 별건의 증여라고 해서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증여세 계산해보면 아들에게 갈때 원금의 약 40%
아버지에게 갚을때 원금의 약 40%
가산세 붙어서...원금 거의 안남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했을거 같은데, 그 뒷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게,
국세청이 그것이 증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께 직접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된 내용이라 강남에 떠도는 괴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부자들에겐 이렇게 무서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똑똑했으면 채무관계로 했을텐데요. 그리고 이자 내고요.
그러면 못 잡을걸요. 게다가 갚았잖아요.
그러면 잡기 힘들거예요.
애시당초 저정도면 세무사나 변호사 끼고 했을텐데 저렇게 당하는거면 푼돈 아끼려다가 망한 케이스죠.
세무조사 받아보면 자주 문제가 되는 비슷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B가 C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A가 C에게 직접 팔고 B는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례 검색해보시면 그런 소송사례만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A가 C에게 팔고, B가 수수료 받았다고 문제제기 없는건 아닙니다. 그때는 A-B-C 순서로 가야 하는거 아냐? 라고 한다더군요. 그런 소송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저도 조사받을때 그거때문에 몇날밤 반박자료 찾았던 경험이 있구요. 국세청 주장이 맞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되어서 거의 회사 문닫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무섭고 세무조사가 무섭습니다. ㅜㅜ
저도 자신은 없었는데, 아래 벅스라이프님과 82피플님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보니까, 세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나 봅니다.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피해보시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항상 이런건 근거도 출처도 제대로된게 하나도 없더군요
저도 옆집 건너 아는사람 친척의 사돈이 이건희보다 재산이 많다더라구요
어느정도길래 저리됬단 말입니까 ㅎㄷㄷ
저기서 한발자국 더 나가는 사례가 증여받은거에 대한 증여세때리고 증여세에대한 증여세 또때리고에요
이것까지는 세무 당국의 업무니까 실행하는거고..
진짜 조사 초반에 이거 몇억 어떻게 된거죠?
얼마 얼마 가산세 붙고 어는정도 내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소명하세요 이렇게 시작되던데요
위의 사례는 부모님 담당 세무대리인이 자료 만들어서 소명 되었을꺼에요
나 세무조사 이렇게 크게 나왔다 라고 무용담 이야기하는게 소문으로 퍼지는거죠
해결된 결과는 이야기 안하고
여기에는 대여기간은 나와있지 않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헛소리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같은 현금으로 반환해도 동일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