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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제가 들은 세무조사 털린 예 27

2019-11-01 11:59:25 수정일 : 2019-11-01 12:01:48 123.♡.9.157
신의한수

건너 들은거라 사실 확인이나 어느정도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이럴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느 부자 아들이,

좋은 주식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버지한테 몇십억을 빌려서 몇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갚았습니다. (이자를 얼마나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금을 갚은 어떤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을 증여라 보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갚은것도 별건의 증여라고 해서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증여세 계산해보면 아들에게 갈때 원금의 약 40%

아버지에게 갚을때 원금의 약 40%

가산세 붙어서...원금 거의 안남았다고 합니다.


소송을 했을거 같은데, 그 뒷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세무조사가 무서운게, 


국세청이 그것이 증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분께 직접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된 내용이라 강남에 떠도는 괴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부자들에겐 이렇게 무서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의한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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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7]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04:32
·
일반적으로는 그럴거 같습니다.
파라블럼
IP 59.♡.79.200
11-01 2019-11-01 12:01:35 / 수정일: 2019-11-01 12:02:03
·
저건 성립 안될걸요?

똑똑했으면 채무관계로 했을텐데요. 그리고 이자 내고요.

그러면 못 잡을걸요. 게다가 갚았잖아요.

그러면 잡기 힘들거예요.

애시당초 저정도면 세무사나 변호사 끼고 했을텐데 저렇게 당하는거면 푼돈 아끼려다가 망한 케이스죠.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06:57
·
일반적으로는 잘 성립 안하는건 맞는데, 워낙 이해하기 힘든 예도 많더라구요..
전진앞으로
IP 112.♡.229.42
11-01 2019-11-01 12:02:37
·
저런 경우 그냥 빌렸다는 증서 같은거 나중에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은데요 ㄷㄷㄷ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07:32
·
만들어서 공증받고 이자 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스그해
IP 114.♡.195.80
11-01 2019-11-01 12:02:51
·
그래서 이자 2.5% 뭐 이렇게 차용증 쓰고 공증 받고 빌려준다고 하더라구요 통장에 이자 준거도 남기고.. 이래도 세금이 몇백은 나온다고하네요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07:50
·
그렇게 해야 확실한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08:11 / 수정일: 2019-11-01 12:42:59
·
예, 국세청은 국세청대로의 논리가 물론 있었을거 같습니다. 뭔가 이 분야 잘 아시는 분 이신거 같은 느낌이..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0:55 / 수정일: 2019-11-01 12:44:18
·
예로 드신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만,ㅜㅜ
세무조사 받아보면 자주 문제가 되는 비슷한 이슈가 있긴 합니다. A가 B에게 물건을 팔고, B가 C에게 물건을 파는 거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A가 C에게 직접 팔고 B는 수수료만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사례 검색해보시면 그런 소송사례만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A가 C에게 팔고, B가 수수료 받았다고 문제제기 없는건 아닙니다. 그때는 A-B-C 순서로 가야 하는거 아냐? 라고 한다더군요. 그런 소송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저도 조사받을때 그거때문에 몇날밤 반박자료 찾았던 경험이 있구요. 국세청 주장이 맞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되어서 거의 회사 문닫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부가세가 무섭고 세무조사가 무섭습니다. ㅜㅜ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4:48
·
차용증 쓰고 공증해두고, 이자 꼬박꼬박 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ppw306
IP 39.♡.28.146
11-01 2019-11-01 12:04:14
·
세무 공무원에게 몇 푼(?) 쥐어주고 해결 안되려나요? ㅎㅎ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5:01
·
ㄷㄷㄷ 요즘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쪼꼬송이
IP 175.♡.37.160
11-01 2019-11-01 12:08:28
·
헛소리입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5:51 / 수정일: 2019-11-01 12:58:30
·
사실 이런 사례는 없는게 맞을거 같긴 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댓글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헛소리가 아니고 세법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6:30 / 수정일: 2019-11-01 12:18:14
·
관리부서에서 몇년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90일 받아봤는데, 꼭 있을수 없는 일 같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4:34:51 / 수정일: 2019-11-01 14:35:58
·
@팜의추억님
저도 자신은 없었는데, 아래 벅스라이프님과 82피플님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보니까, 세법에 명시된 내용이 있나 봅니다.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피해보시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달
IP 118.♡.224.195
11-01 2019-11-01 12:10:30 / 수정일: 2019-11-01 12:11:03
·
"건너 들은거라 사실 확인이나 어느정도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상하게 항상 이런건 근거도 출처도 제대로된게 하나도 없더군요
저도 옆집 건너 아는사람 친척의 사돈이 이건희보다 재산이 많다더라구요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17:16
·
그럴수도 있긴 합니다.
줏엉
IP 59.♡.129.217
11-01 2019-11-01 12:11:53
·
증여가 가능한 금액이 있는데
어느정도길래 저리됬단 말입니까 ㅎㄷㄷ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49:36
·
좀 많았던거 같습니다 ㄷ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50:03 / 수정일: 2019-11-01 12:52:04
·
저도 글쓰고 나서 제가 괴소문에 속은건가 헷갈리고 있었는데, 아래에 말도 안되는건 아니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별건 증여로 보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ㄷㄷㄷ
어흨
IP 112.♡.114.165
11-01 2019-11-01 12:36:24 / 수정일: 2019-11-01 12:40:26
·
위에 몇분 찾아보지도 않고 글쓴분 매도하시네요ㅡㅡ
저기서 한발자국 더 나가는 사례가 증여받은거에 대한 증여세때리고 증여세에대한 증여세 또때리고에요
이것까지는 세무 당국의 업무니까 실행하는거고..
진짜 조사 초반에 이거 몇억 어떻게 된거죠?
얼마 얼마 가산세 붙고 어는정도 내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소명하세요 이렇게 시작되던데요

위의 사례는 부모님 담당 세무대리인이 자료 만들어서 소명 되었을꺼에요
나 세무조사 이렇게 크게 나왔다 라고 무용담 이야기하는게 소문으로 퍼지는거죠
해결된 결과는 이야기 안하고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48:05 / 수정일: 2019-11-01 12:51:47
·
말씀하신거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을거 같습니다. 제가 들은 시점은 소명전에 들었던거 같구요. 당황하고 있었는데,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벅스라이프
IP 125.♡.181.122
11-01 2019-11-01 12:43:47
·
3개월 내 반환할 경우 기존 증여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문제가 없지만, 3개월 경과 후 반환 시 기존의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6개월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는 대여기간은 나와있지 않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헛소리로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2:49:07 / 수정일: 2019-11-01 12:54:55
·
아..그런 법이 있었군요. 세무를 실무만 하다보니, 그런건 몰랐습니다. 3개월이면 정말 무섭네요..덕분에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82피플
IP 61.♡.82.175
11-01 2019-11-01 13:59:21
·
사례는 증여가 맞는거 같네요.
현금의 경우에는 같은 현금으로 반환해도 동일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
신의한수
IP 123.♡.9.157
11-01 2019-11-01 14:42:06 / 수정일: 2019-11-01 14:56:30
·
저는 특수한 케이스일 뿐이지, 일반적으로 증여로 볼수 있다고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오히려 문제되지 않게하려고 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도 많을거 같은데, 현금은 더 위험한 거군요..덕분에 좋은 내용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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