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조사 하고 있다는 혐의가 증거인멸, 직권남용, 강요 인데
저 혐의가 유시민 이사장 과 최성해 총장 과 어떤 관계 이기에 가능 한 걸까요?
증거인멸?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증거에 대한 인멸을 의미 하는지?
직권남용? 유시민 이사장 과 최성해 총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민 대 시민 입니다.
어떤 커넥션이 없는데 직권남용 이라니요.
유시민 이사장이 최성해 총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협박이 아닌다음에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강요? 어떤 커넥션이 없는데 최성해 총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강요 라는 것은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에 반해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쳐야 되는 것 입니다.
오히려 검찰 이야 말로 시민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압 한다는 생각 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 하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하는 것 아닌가 생각 이 듭니다.
/Vollago
검새가 곧 법이죠.
일반적인 국민들로서 저 핵폐기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미 검새와 판새들이 다같이 작정하면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가지고 사람 깜빵에 잡아넣잖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지랄도 가지가지군요.
이제 60대에... 세상 바뀐줄 알았더니 떡검 개검에게 고통받네요...
다 바뀌었는데, 감찰만 그대로
검찰은 국민을 지키기위해 있는게 아니다 라는것
근데 저런 집단은 국민이 동의해서 만들어 진건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모르는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
세금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검찰 국민이 만든건가요 의원들이 져들끼리 만든건가요?
합법적 양아치..패주고싶으면 10년 20년을 뒤지고 아는 사람 200명이든 300명이든 불러서 조지는것..
헌데, 어릴적 집에서 키우던 성질 더러운 황소가 외양간 똥 치운다고 잠깐 문을 열면 온동네 산으로 들녁으로 뛰어 다니다가 끝내는 외양간으로 잡혀와서는 코에 코뚜레 하던 기억이 자꾸 나고 끝내는 소장수에게 팔려갔는데 그날은 외양간 구석에서 안 나오고 버티더라구요. 음메음메 하면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변 압수수색
친인척 구속(?) 뜬금
유시민 작가님 구속영장 신청(??) -> 판레기 영장발부(???)
이 수순 간다고 봅니다
전쟁이에요
내년 총선 무조건 압승이어야 합니다
천벌 받으리라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