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는 검찰 조직과 별개로 구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 진행했는데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재 글을 작성하고 여러 기사나 주장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글을 적어야 할지 적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좀 해야할듯 합니다.
이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서로 비방하고 하는 행위는 없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직인과 관련한 논외로 하겠습니다. ㅠㅠ.
2018.7.10일 문재인대통령은 기부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으나.. 수사단을 구성할때 검찰도 함께 했는것 같습니다.
2018.11.07일 합동수사단, 조현천 체포 때까지 '계엄령 문건' 수사 중지
합수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어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 조 전 사령관의 윗선 수사도 멈췄습니다.
합수단은 박 전 대통령 등을 참고인 중지하고,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여권을 무효화하고 지난달 16일에는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위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조현천 체포 때까지 수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직인 날이하여 발송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총장은 알아도 문제될것이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틀리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이미 합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이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정경심교수에 대한 수사는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고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됩니다.
관련이 없는것을 관련이 있다고 사실관계 명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는것을 이용한다면 ..
정경심교수가 무죄라고 왜치는 지지자들을 어덯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자한당은 이런것을 보고 웃지 않을까요?
군인권센터장은 불기소처분 내용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했다면 링크좀)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불기소가 왜 했는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 불기소내용을 본적이 없어서요.
윗 글과 같은 논리라면 총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건데 합수단의 실질적인 운영은 노만석이라는 검사가 합수단장을 역임하여 진행한거고 과연 직속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나 몰라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네요.가 그 자리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조현천을 소환하려 노력했을것이고 수사를 뭉개지 않았을 겁니다.
수사는 다른 놈이 하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통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식적으로 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합수단장에게 충분히 보고받고 불기소결정을 지시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어느 바보가 불기소결정 및 통지에 아무런 책임도 없이 직인찍는지 모르겠네요. 공문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다면 윗글처럼 얘기 절대 할 수 없을 듯 하네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것네요. 아마 대변인 언론보도자료에 있을것입니다.
책임(어떤 책임인지 모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사는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조사 지시를 하지 않으면 검찰도 할 수 없는것입니다.
이미 인터폴 수배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협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문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조씨 수배하는데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재수사를 검찰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합조단을 구성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항을 총장이 뭔 권한으로 조사를 합니까?
직권 남용이죠.
재수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현천이가 없어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현천이를 잡으면 다시 수사는 진행됩니다.
도장찍은 사람이 그래서 누구죠? 모르시죠?
그리고 불기소처분은 결정권자 도장이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게 없으면 공문서 위조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자가 책임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이해해줄 수 있죠.
인권센터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시 조사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글쓴분이 말하고 싶은바는 이거 다 빼고 이야기하자는 건데, 왜 빼고 이야기해야 하죠? 이게 핵심인데요?
/Vollago
두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지요.
첫째, 직인을 찍은 사람은 누구냐?
두번째, 불기소처분은 결정권자 직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의 맹락이 같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건 종결한 합조단장이 했고, 고소인에게 처분을 하려면 기관장의 직인 날인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합조단이 처분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합조단은 어떤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조단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를 검찰에서 사건처리 접수를 합니다.
이후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고 당근 서울관내 검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지방검찰청장의 직인을 찍는것이 맞습니다.
공무서 위조에 대한 부분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할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행부 승인이 없는 한 삭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합조단의 조사는 원칙상 결정권자는 합조단에 의한 결정이고 보고하고 종결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에게 결정에 대한 회신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까요?
아님 법무부장관이 할까요?
아니면 총장이 할까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사건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 문서 날인된 그 직인이 검찰청장것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검찰총장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테돌아이님의 논점이 자꾸 필요에 따라 옮겨다니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윤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처분 문서와 사건종결이 같은게 아니구요.
공문서 위조라고 이야기한게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의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논점을 바꿔가면서 무리한 논리전개로 비합리적 결론을 내려고 하시냐구요.
사건종결도 아니고 수사중지 상태인 것도 알고, 윤총장이 찍혔으니 윤총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게 바로 직무유기라구요.
불기소처분문서 결정권자는 총장이라니까여 결론은.
위임==내 권한을 빌려줌이지만, 이건 빌려준 권한에 대한 책임이 있는거라구요.
비유하자면 위임장 써서 다른 사람이 부동산 계약했는데, 나는 모른다 내 책임 아니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테돌아이님
논점을 흐린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논쟁의 용어를 상용했습니다.
군인권센터장의 논리에 대한 원칙에서 논쟁의 용어들이 계속 변질되어 규정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전결규정이란
그 담당 부서가 아니면 잘 알지 못합니다.
위임전결은 청장이 부장검사나 검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고요.
청장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고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부장검사가 직접 관인을 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청장의 책임도 있지만 위임전결은 위임을 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님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인이 찍혀 있으니 합조단장이 찍었다 하더라도 청장 직인이 찍혀 있어니 청장이 책임져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스타님이 사장입니다.
사장이 모든 결재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장에게 이런 일들은 니가 알아서 처리하고 책임져라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 사장이 그 책임을 물어 부장에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럼 부당해고라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장이 위임을 했으니 그 책임은 사장에게 있다고 해고가 무효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는 정당한 해고입니다.
어런 개념이죠.
하지만 드신 예에서 틀린 부분을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사장이 부장에게 위임하고 부장이 잘못하면 부장이 책임지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이사회에서 사장에게 책임추궁을 하게 됩니다.
위임했다고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을 간과하시고 계신거예요.
만약 위임했다고 책임이 사라진다면, 부장이 팀장에게 모두 위임하고 책임을 안지면 될까요? 아니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걸 아니라고 하시고 계신거세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검찰총장은 사장이 아니죠. 비교하자면 부장정도 되겠네요.
만약 사장이었다면, 대통령 직인을 빌려주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는데,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책임 없다라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지?
적어도 내가 몰랐었다,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사실확인하겠다. 하지만, 책임은 나에게 있다. 정도로 이야기했어야죠.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회피하는자가 어떤자들인지 이미 503에서 경험하지 않았나요?
@테돌아이님
한마디 더 하자면요.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보도을 접하게 되면 어떤 세력이 또 장난을 한다고 비웃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이런 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지하는 국민들이 왜 이렇게 할까 말도 못하고 그 심정은 한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전 문재인대통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 정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정치적 세력에 의해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것은 ....
어떤 정치세력이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업무의 기본소양인 책임 전가와 회피는 해서는 안되죠.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달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내로남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테돌아이님의 정치적 스탠스는 궁금하지도 않고 이 이슈에서 왜 그걸 거론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세력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는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바로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본문에 이미 적시되어 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래도 ㅠㅠ
님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중앙행정각부의 장관과 청장 위원장들은 대통령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시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대두요.
박근혜 정부때문 법률적 위임에 의해 한것이 아니기에 국정농단을 한 것입니다.
어떤 장관의 잘못으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이지 공직자는 그래서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군인권센터장은 자한당으로부터 이미 고발된 상태입니다.
인권센터장의 문제입니다.
다만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조현천이 잡히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논점을 이해못하시는 거 같으신데요.
이렇게 윤석열이 지검장일 때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만약 대통령이 위임했고, 대통령의 직인이 찍혔으면 대통령에게 책임 추궁하는 거라구요.
그런데, 이 건은 윤석열직인이 찍혔으니 윤석열에게 책임추궁했는데, "나는 모른다. 책임이 없다"라고 했으니 잘못된 거라구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면 그 도장 주인에게 먼저 책임추궁하고, 위임되어 있었으면 위임받은 자에게 책임추궁한 뒤, 그 관리부실에 대해 다시 윤석열에게 책임추궁하는 겁니다. (그것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받은자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임했다고 책임이 0%라는 건 상규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위임했다고 책임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옳다고 주장하시는 건 참....
다시 정리해서 써드릴께요.
윤석열이 성명불상자 검사에게 위임했고(아마도 전결규정 상 그렇게 되었겠지만, 총장이 되는 순간 전결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총장직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검사가 도장을 찍었다면, 윤석열은 도장을 찍는 권한을 위임했고, 위임받은 검사에 대한 관리의 의무가 발생했다.
또한 검사는 전결하되, 그에 따라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이게 정상적인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처리순서입니다.
합조단에서 요청해서 찍었든, 어쨌거나 그 성명불상자의 검사가 위임전결로 찍었다면, 사후보고를 했어야 했고, 이 보고는 의무입니다.
단순히 총장이 몰랐다는 문제가 아니라, 보고가 안되었다는 문제가 되면 총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생기는 거죠. 직인을 찍으면 추후 직인 관리 대장에 올라왔을 거고, 이정도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었는데 보고가 없었다? 그리고 그냥 모른체로 지났다? 이건 그냥 직무태만이죠.
그걸 떳떳하게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후우... 어디까지 제가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검찰 관계자도 아닙니다.
윤총장에 대한 조국일가를 어덯게 했다고 윤총장을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총장은 문재인대통령의 소신것 하라는 말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정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 법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옷을 벋어야지요.
이게 책임입니다.
그러나 자꾸 합조단에서 조사를 해서 합조단에서 수사 중지를 윤총장이 그렇게 지시했다고 한다면 이는 억지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할때 뭐라고 했는지 대변인 말을 들어보세요.당시 윤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한당이나 패트 위법한 의원들 모두 조사를 할 것이라 믿고요.
지금 먼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또 논점을 바꾸시는데요.
윤석열이 합조단의 수사를 중단시켰다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석열이 기소중지 날인"에 대해 나는 몰랐고 책임없다라고 하니까 문제라구요. 이게 논점입니다.
인권센터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검장이 수사를 멈췄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소중지에 윤석열 직인이 찍혔다고 이야기했죠.
거기에 검찰이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한게...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한다”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원본에 사선이 없다고 하면서 일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바라볼 때 핵심 사안을 빼고 보면 사안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님아...
대한민국조직법을 먼저 보시고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법률좀 보시고요.
민원사무처리규정 규정도 보시고요
검찰의 관인 관리 규칙도 보시고요.
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더 많은 법률을 공부해야하고요.
공직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년간 법률을 봐야합니다.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편람등 많은 규정을 알아야 이해 할 일인듯 합니다.
아니 누가 윤석열지검장이 합조단 수사를 중단을 시겼다고 했나요?
합조단이 문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합조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 하였고 합조단이 주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그만 할께요.
법률을 먼저 보고 논합시다.
그러게요 테돌아이님들 같은 분들 때문에 자꾸 공부하게 되는데요,
테돌아이님 덕분에 정부 부처에 공개된 위임전결규정을 상당부분 읽어봤습니다.
상규에 벗어난 규정은 없더라구요.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D%B8%EC%82%AC%ED%98%81%EC%8B%A0%EC%B2%98%20%EC%9C%84%EC%9E%84%EC%A0%84%EA%B2%B0%20%EA%B7%9C%EC%A0%95
이건 비교해볼만한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입니다.
제11조 (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조에 보고 의무가 있죠?
제10조 (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0조에는 전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검찰청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후우...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2에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전결권자는 별표2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결처리의 예외입니다.
분명 검찰에도 예외처리 있을 겁니다. 없으면 말이 안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답한게 이거예요.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한다”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들이 안찍었다고 구라를 쳤어요.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었다.원문보기: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4447.html#csidxd4ccff6904af01b8231a0dd69104f01
이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구요.
쟁점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거 같아요.
사선폐쇄가 뭔지 설명드려야 할까요?
검찰의 주장>>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원실 실무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 출력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날인, 출력된다”며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의 주장>>
군인권센터는 이날 검찰이 이에 대해 반론자료를 내자 “(해당 자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이 교부받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고 “본래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 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결재란에 사선이 있었는데 군인권센터가 지웠다는 대검찰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권단체를 흠집내기 위해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이게 쟁점이라구요.
안주무세요? ㅜㅜ 눕워도 초저녁에 자서 잠이 오지 않네요.
대검찰청 위임전결 규정을 보시면 되고요.
군인권센터장의 보도자료를 검찰에서 언론보도 자료(님이 작성한 토대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어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한다”며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 내용은 틀린것이 없습니다.
대검찰청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원본)을 보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무관한 사항이라 결정문의 검사장 , 차장검사 결재란에 폐쇄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즉, 문건 조사는 합조단 독단으로 수사하고 결정한 사안이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기소 이유통지서의 발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직인도 찍혀있다.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군인권센터는 검찰청 업무 시스템을 모르고 한 보도이고요.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결정문에 관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뭔 오리발을 내미냐 이거잖아요.
이는 합조단이 단독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지검장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첫번째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에서 말한 것이고요.
즉,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위임전결에 따라 관인을 찍으려면 검찰청내 차장검사의 결재는 있어야 하는데 결재란에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건 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검장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불기소 결정을 하려면 조사한 검사가 기안자가 되는 것이고 중간 결재권자(차장검사)가 지검장을 대리해서 결정문을 결재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은 내부 검사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부지검에 합조단 사무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문을 소송 대리인에게 발송을 하려면 당연 기관장의 관인을 찍어 나가야 하는데 합조단의 단장은 조직법상 기관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에서 관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관인을 찍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했다면 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찍혀 나가야 하지만 동부지검도 검사들도 참여하지 않고 사무실 공간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장의 관인을 찍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찍어야합니까?
서울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검찰청 중에서도 서울중앙지지방검찰청이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관행으로 지방관서가 있는 기관들은 상급기관이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관인이 찍혀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 원문과 소송인단에 보낼 문서는 사선으로 폐쇄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본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결재라인이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민원실에서 사건 결정문에 대한 출력을 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당연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 나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이 직접 찍는 일은 없습니다.
관인은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전자로 모든것이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인권센터장은 검찰 내부의 업무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일반인이 검찰내 업무 시스템을 알수 있습니까?
만약 검찰이 상식에 맞지 않는 반론 보도를 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
지금 한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상태라 아무리 논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카더라 말만 듣고 그게 맞는것 같다. 내가 법규정을 해석하니 이게 맞더라 이런 논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보도한 내용은 상식이 통하는 언론 기자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반론한 언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맞다면 더민주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군인권센터장이 보도한 자료에서 문건에 대해서 말이 많지 윤석열총장이 결재를 했니 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군인권센터장의 발언이 틀렸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조국일가에 대해서는 윤총장에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황당한 논란입니다.
이제 논쟁 그만하죠.
문재가 있었다면 국회 법사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분들도 있더라고요.
더민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이철희와 표창원 의원은 왜 가만히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