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수사 당시에 기소를 염두해고 방향성을 정하고 조직 내에서 유야무야 쿵짝 맞춰서 결론을 내서 비판 받는 거 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고유의 형사소추권을 목적에 부합 시키게 수사권을 분리시켜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이관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다른나라도 형사소추권 기소권 자체는 검찰 고유의 권한인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수사권 분리를 건너 뛰고 공수처 설치로 넘어 간거죠?
검찰 내의 부정부패 비위를 걷어내기 위해서 라기엔 특검도입도 있는 데,
행정부 입김이 강한 추천위원 구성의 공수처를 사법개혁으로 방향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셀프 기소권을 갖고 있으면 김학의 처럼 명백한 물증이 있어도 기소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말고는 처리할 방법이 없음
앞으로 나쁜 놈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검사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요.
고위공직자 수사기구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기소까지 일임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개인적 사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직 내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조직 생리구조상 검사가
두 파트 모두 거쳐가며 발령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경우는 위 경우가 더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초기 수사권 폐기의 맥락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복 상충되는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검찰이 병폐의 근본적인 원인이
수사권 기소권 두 권한을 모두 다 가진 사정기관의 결과물이라면
공수처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수처로 청와대및 국회,검찰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가 가능해 집니다.
상시 특검과 같은 형태일수도 있겠네요.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을 분할 한다는거죠.
검찰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부여해 견제 한다는게 어떤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공수처 임명권한은 행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갖게 될 듯 하고.
법원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공수처가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한다면 법원에서 잘못된 기소에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할리 만무 하구요.
국회가 가만 있을리도 없죠...
검찰이 사냥개 역할 할때 법원에서 영장 기소 인정하는 판결은 또 그 법원의 수장은 어디갔죠?
국회라... 국회에서 2/3동의 얻고 탄핵소추까지 90일 계류...
이걸 믿을 꺼면 검찰 존치해도 되겠네요.
@수빈콩콩님
세상을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검찰이 기소권 독점해서 지들 입맛에 맞는 사건만 수사 기소하는데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공수처 설치가 뭐가 나쁜가요?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날거구요.
문제는 죄가 있는놈도 수사 기소를 안하는 검찰이라구요...
그냥 어그로로 알겟습니다.
공수처가 목줄 잡은건 비리,부패한 고위공직자 뿐입니다.
생각좀 하시고 글 싸지르세요.
나쁜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아서" 권력이 생기는겁니다.
기소가 독점되지 않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등이 다 가지고있으면요.
범죄를인지했을때 묵히지 못합니다. 묵혔다가 공수처에서 수사하거든요.
지금
누구 딸 입학부터 학점비리라던가
누구 KT 취업비리라던가
누구 마약
누구 음주운전
누구 집단 감금 의사진행방해
누구 쿠데타 공모
이거 손에 쥐고 못 묵혀요.
근데 지금 이것들다 공소시효지날때까지 묵혀두고 있는게 문제죠.
헌법에서는 형사소추를 검사로 한정해 두거든요.
영미법 대륙법 통틀어 사정기관 즉 검사에 한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고한 불필요한 수사를 지양하는 무죄추정원칙으로 접근하거든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사정기관끼리 상호견제를 한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검사나 검사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가
여러명이라면 수사 기소를 적재적소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검찰은 동일사건에서 공수처가 개입하면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견제를 이룰 수 없고 상하관계만 분명히 되겠죠.
정치권력자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공수처만 컨트롤해도 검찰 입김을
뺄 수 있다고 법리적 해석 또는 추론에 도달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쁜 권력을 형사소추하는 사정기관이 검찰 공수처 두 기관으로 갈라집니다.
-> 뭐가 문제인가요? 너무좋네요.
헌법에서는 형사소추를 검사로 한정해 두거든요.
->
형사소추를 검찰만 한다는 헌법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 12조 및 16조에 압색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하라는것외에 아무것도 나와있지않습니다.
영미법 대륙법 통틀어 사정기관 즉 검사에 한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고한 불필요한 수사를 지양하는 무죄추정원칙으로 접근하거든요.
->
틀렸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방검사, 주검사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한국처럼 검사동일체 아니죠.
또한 한국이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나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사정기관끼리 상호견제를 한다면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검사나 검사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이가
여러명이라면 수사 기소를 적재적소 할 수 없겠죠.
->
원론으로 돌아갈게 없습니다. 논리비약이 너무심해서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리를 왜하나요? 교통정리를 뒤에서 못하게 하려는게 지금 하는일입니다.
3권분립 왜 하고있을까요. 모든 독점권력은 부패합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 왜 검찰만 문제죠?
수사를 왜 적제적소에 할수없죠? 해봤나요? 다른나라들 잘돌아갑니다.
그래서 검찰은 동일사건에서 공수처가 개입하면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견제를 이룰 수 없고 상하관계만 분명히 되겠죠.
->
제 생각엔 검찰은 살아남기위해 공수처보다 더빨리 더쎄게 더깊게 기소하고 수사할겁니다.
정치권력자 고위공직자 입장에서는 공수처만 컨트롤해도 검찰 입김을
뺄 수 있다고 법리적 해석 또는 추론에 도달하겠죠.
->어디가 추론인지 모르겠어요. 법리적 해석이요? 주장중에 법조문이나 판례는 어디에 있으신가요?
이게 법리인가요? @수빈콩콩님 의 주장일뿐입니다.
당연한 말씀하시는거죠.
지금도 정황 의혹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하고 이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온다는 마당에
옥상옥 사정기관을 똑같이 만든다고요?
형사소추를 검찰만 한다는 헌법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 12조 및 16조에 압색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하라는것외에 아무것도 나와있지않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사 이외에 가능한가요?
기소를 검사 이외 가능한가요?
틀렸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연방검사, 주검사 다 분리되어있습니다. 한국처럼 검사동일체 아니죠.
또한 한국이 지금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나요?
>연방검사 주검사 업무에서 형사소초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나요?
호주 홍콩 싱가폴이 가장 비슷한 예인데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조사국이 가장 비슷한데
이 조직들 중에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지고 있는 조직 없죠?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 가진 조직이 있는 지 굳이 찾자면, 영국에 serious fraud office 라는 데가 있죠.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은 하되 조직내에서 선출하고 임명하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치계 행정부 입김을 안받아요. 한국처럼 추천의원을 법무부에서 국회에서 추천 받지 않아요.
전부 민간조직이에요.
원론으로 돌아갈게 없습니다. 논리비약이 너무심해서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리를 왜하나요? 교통정리를 뒤에서 못하게 하려는게 지금 하는일입니다.
3권분립 왜 하고있을까요. 모든 독점권력은 부패합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 왜 검찰만 문제죠?
수사를 왜 적제적소에 할수없죠? 해봤나요? 다른나라들 잘돌아갑니다.
> 검찰은 공수처 사건에 개입 못하고 공수처는 검찰 사건에 개입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 조직 붙어놨는데 상호견제가 작동치 않아요.
제 생각엔 검찰은 살아남기위해 공수처보다 더빨리 더쎄게 더깊게 기소하고 수사할겁니다.
> 보통 기소 단계가 빠르면 3개월 내외 걸리고 1년까지 걸립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정기관이 이원화되어 형사소추 또한 이원화 되었습니다.
동일 사건 3심 공판인 대전제에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서
범죄자가 재판을 받지 못하겠죠.
결론적으로 사정기관 사이의 견제는 현재의 공수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상하복명만 공고히 하겠죠.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소추권은 검사만이 가지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최대 세번까지의 공판이 가능할 수 있다
왜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고한 부당한 반복 재판을 막기위해서...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검사와 검사와 대등한 사정기관이 생기게 되겠죠.
형사소송법을 뜯어 고쳐야 겠죠.
여기서 이게 왜 위헌요소냐면 검찰개혁 한다고 외근 검사 모두 불러들이고 수사 기소 틀어막았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가능하죠.
분명한 상하관계 정립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추권이 이원화되는 거에요.
물론 공수처내에 검사인력으로만 기소했다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답할 수 도 있겠죠.
그렇게 할꺼면 공수처 부적합 사유의 역설적 논거일 수도 있지만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사정기관이 둘이나 존재하나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건가요? 그럼 지금 검찰은 위헌기관이군요. ㄷㄷㄷㄷ
그런데 검찰 까는 논리가 조직 내 두 집단이 거주하고 순환업무로 수사와 기소가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공수처는 이런 논리면 더 문제가 있다고요.
검찰내에서도 수사검사 공판검사 나뉘듯이 조직이 나눠지면 될 일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 인지 정확하게 얘길 해보세요.
기소권이 나뉘는게 문제인가요?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지는게 문제인가요?
검찰내 반부패 수사처(특수부) 위치와 공수처의 위치가 중첩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주검사 연방검사 irs는 사건 분류가 달라요.
특수분과 조세담당과 검사를 동등하게 분류하시는 분은 처음이네.
사정기관이 왜 하나인지는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동일사건에 복수수사 기소를 금지하기 위해서요.
사정기관 견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위치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죠.
지금 문제는 공수처가 하위부속법안을 도태로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를 독점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소권이 나뉘는 것 당연히 문제죠.
문제가 아닌가요?
기소권 수사권 다가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공수처 신설을 그렇게 안했겠죠?
그걸 기관을 나눠서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왜냐면,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 기소독점 한다는 얘기는 복수수사/기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경찰서나 검찰 가서 소장이나 제출해 보세요 ㅋㅋㅋ
동일 수사 각각 다른 곳에서 수사하게 두나 ... 한번 해보세요.
사건 취소 바로 시킵니다.
재판도 공수처에서 한번 검찰에서 한번하나요?
명확하게 공수처가 인지하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하고, 나중에 기소하겠죠. 재판하고 기소하고 다른거는 알고 계신가요?
애시당초 검찰이 기소권 독점을 하지 않고 권한이 적절하게 나눠져 있으며 자체비리에 대해 태만하지 않았다면 공수처는 필요없었겠지요.
특검은 조사 대상자 들이 특검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효성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대상 특검을 하려하는데 대상 정당에서 반대하면 특검이 성립될 수 없지요
검사 개개인의 비위를 도무지 잡을 수 있는 기구가 아니예요.
그러니 공수처 같은 상설 기구로 검찰을 견제해야 하는 거구요. 물론, 검찰의 수사권도 뺏는 건 당연한 거구요.
상설기구가 아닌 사정기관이 존재함으로 생기는 사정기관의 이원화
형사소추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 사정기관은 분명히 교통정리를 할테고
정치공학적으로 검찰이 하위기관으로 전락하겠죠.
결과적으로 견제 균형이 아닌 공수처의 독점이죠.
형사소추권 두집단 모두 가능하고요.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 모두 가능한 집단이
둘인데, 정치공학적으로 교통정리가 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공수처 영역에 검찰이 관여하지 못한다면 견제가 아니겠죠.
옥상옥 사정기관 태동이라고 표현하죠.
댓글들 보면서 공부 했네요.
공수처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기소권 독점 견제
결국 전복죽님 말씀대로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지 않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등이 다 가지면 되는군요.
알카포네가 동네 경찰검찰다손에쥐고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미국 재무부 수사관이 탈세로 기소해서 잡아넣는것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이원화 삼원화. 여튼 멀티로. 적절한 선은 또 논의해봐야겠지만 일단 독점이 괜찮다는건 다원의 폐해보다 더큽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검찰개혁이 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가 법을 어겨도 수사 기소가 솜방망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검찰 경찰 모두 행정부 관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사권이 행정부에서 좀 더 멀어지는 (안에 따라 구체적인 정도는 다름) 독립적인 수사 기소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수사 당시에 기소를 염두해 방향성을 정"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극히 최근의 일에 불과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면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바로 그렇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당은 제적의원 상관없이 2명 선출가능 야당 + 무소속의원은 다자간 합의에 따른 2명 선출가능
동등하다고 할 수 없죠?
심지어 7명의 추천의원 중 2명의 반대가 있으면 후보자 철회 가능합니다.
여당 독립적 반대 가능한 사한과 범여권인 정의당 끼고 야당이 같다고 보십니까?
공직자 수사 기소 모두 가능한 공수처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형사소추권이 이원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안을 공수처에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 계류중 사건을 개입할 수 있지만
그 반대를 제한 하였고요.
이미 기소 중이어도, 정치역학구도에 의해 뺏어올수 있어요.
그리고 여당이 반대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행정부가 모든 인사라인을 국회 동의 없이 채울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만약 그 점 때문에 공수처가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국회 다수 동의를 강제하는 권은희 안도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건을 공수처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자꾸 단점으로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척만 하고 불기소하던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탄 두 법안은 모두 기소권이 판검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미 국회 차원에서 한번 걸러졌다고 봅니다.
불기소를 막기위해 상호견제가 안되는 공수처 신설이라... 그냥 대통령 말 잘듣는 사정기관 필요하다고 하세요.
판검경 기소권에 한정되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외 고위공직자 검찰에 기소 보낸 뒤 지연 될때는 직접 강행하는 우회 기소 안도 깔아두셨죠.
수사권 조정도 공수처도 필요없고 이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총장을 갈아치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왜 "야당 + 무소속 ... 2명의 반대로 후보자 철회 가능"한 공수처가 대통령 말을 더 잘 들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권은희 안이 언급도 안된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여당, '공수처법' 선처리…백혜련-권은희 안 접점 찾을까
https://nocutnews.co.kr/news/5230459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간 법안을 언급하지 않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통과시키려면 바른미래당 표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겁니다.
공수처 존제 목적 자체가 고위공직자 수사 기소를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제헌국회에서 검사에게 수사 기소 권한 모두 준 것은 일제 치하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에 흡수 편입되면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권한을 부여해 준 것으로 대학 교양수업에서 들을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점진적 관점에서는 수사권을 폐지되어야 마땅한 상황에서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둘 다 주는 것은
동일한 상황을 야기 시는 것이 아닌 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그럼에 불구하고 검사의 셀프기소 문제 특검 발의 까지의 식물 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공수처를 발의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없는 공수처의 의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원 선정시 야당 + 무소속 구성원 동의의 2명과 여당 단독의 2명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공수처가 지나치게 행정부에만 기울어져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오늘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나눈 내용의 요지거든요.
그리고 삼권 분리가 있듯이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도 기소 당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검찰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더 조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 아니냐는 의견은 그냥 토왜들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고 견제합니다. 서로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물론 초기엔 우려도 없지 않겠지만 헌재와 대법처럼 시간이 흐르면 짬짜미 보단 서로 견제하게 됩니다.
공수처 인사권이 행정부에 기율어 졌다는건 자유당 논리구요. 자유당 맘대로 못하니 그런소리를.. 행정부 맘대로도 못하지만 야당 맘대로도 안되는 겁니다. 야당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임명 못한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권 분리하고 싶어도 왜국당인 자유당 계열 애들이 일을 안하고 방해만 하고 있으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겨우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만 넣은 겁니다.
사실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권한이 적절하고 올바르게 타기관으로 배분되어 있고 상호견제가 가능하고,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가 원활히 가능하다면 공수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걸요.
더불어 대통령과 여당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넣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측에서 국회의원 대상 기소권을 빼기위해 대통령 대상 기소권도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백혜련 의원 원안대로라면, 검찰의 수사 또는 기소가 공수처 존치목적인 '공직자 반부패 척결'과 상이할 때에는
공수처는 검찰이 이행한 일련의 사건을 이관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순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 집단이거든요.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임기중 기소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백혜련 의원의 공수처가 작동하려면 세부 헌법 조항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입법부에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
3권분립 원칙을 위해서라도 살아있는 권력을 제재 못하는 공수처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는 영미법 대륙법 마찬가지입니다.
사정기관이 이원화 되어있을 경우 검찰과 검찰과 상응하는 조직의 기소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같은 사건을 두번 수사 기소 받을 수 있게 되는 유권해석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사정기관 즉 검사로만 명시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사정기관의 상호견제는 같은 맥락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윗글을 보시면 검찰의 사건 중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경우 그에 역순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님의 말처럼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지만 논의 해야할 시간에 자유당이 뭐 했을까요 ? 국회에 안들어가고 밖으로 돌았고 의도적으로 무시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법안이 맘에 안든다고 하면 안된다는건 그냥 아무것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라도 시작하자는 거구요.
그동안 제 1 야댱은 뭐 했을까요 ? 현재의 법안이 맘에 안드시고 부족하다 판단되시면 자유당애들한테 제발 일 좀하라고 전해 주세요. 이거라도 시작하려는거 아무것도하지말자 하지 마시구요.
백혜련 의원의 법안은 상호절충이 아닌 민변 참여연대가 주축이되어 만든건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죠.
지금상황에서는 페스트트랙 법안 표대결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양측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법안의 법리적 문제는 따질 기회는 있었는지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족은 지금까지 민주당만 찍었습니다.(저는 투표권이 없어요.) 그럼에도 공수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족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임기 후 탄핵이 되어도 대통령 재임기간 대통령령 이하 훈령이나 대통령 임용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제재하는 공수처 속성과 궤를 달리하죠.
물론 상호견제 역할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국민회의 한위개념이고요. 감찰원이 검찰 기능과 동일합니다. 행정부에서 검찰이 분리된 개념이지 공수처 역할과 전혀 무관합니다. 고위공직자 반부패 목적만으로 창설된 사정기관이 세계적으로 몇 안됩니다.
(검찰원은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5권분립을 3권분립 확대개념으로 보지 않는게 국민회의가 최상위 기구로 입법부 양원제와 총통 수반하의 행정부가 혼재된 개념으로 장제스 사후 현재는 삼권분립으로 바꿨다고 봅니다. 국민회의를 통일 후까지 분리하기로 했으니까요.
국민회의가 중단된 현재는 단원제로 변경되었다 판단하고요.
국민회의 자체도 중국공산당인민대표회의와 비슷한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유가 없고 독재자를 옹위하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사정기구의 위험성은 중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을 통해서도 역설적으로 규명 가능하다 판단되는데요.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 언론에서 여기 나온 댓글들 내용을 안다루는지 알수가 없네요.
공부 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것들도 다 댓글에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