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잊고 계시는거 같은데..수사기록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검찰은 망삘이라고 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재판을 하면서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깜깜이로 방어권침해하면서 계속할수가 없어요..
조국전장관 청문회날 대통령 인사권침해까지 하면서 한 노룩기소가 과연
어떤 혐의입증이 된후 하였는가 공판중 만천하에 밝혀질거고..
여기에 더해 청와대에 독대요청 까지 확인되어 나온다면..
국민의 분노게이지가 상승하고 누군가는 탈탈 감찰받아 징계 받을 명분이 명확히 생기겠죠?
검찰이 조각조각 잘라서 나머지 수사를 찔끔찔금 기소하며 괴롭힌다고 해도..
대한민국 최초 80여곳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특수부 1~4부등등 투입해서...
이미 3달여를 질질 끌고 있는다는 거 자체가...스스로 무능을 입증하고 있고..
계속 무능하다무능하다 주문을 외우며 시간을 끌고 갈수는 없을 겁니다.
보안운운 하지만...증거가 확실하다고 발표했었으면서...무슨 증거인멸우려입니까?
없으니깐..수사기록을 열람복사 안해주고 시간을 질질 끄는거죠..
뿐만 아니라 박훈변호사님도 밝히신대로 지금쯤 그림 잘 그리시고 진정할 타이밍만 재고 계실거구요....
omygod
IP 112.♡.200.123
10-18
2019-10-18 22:30:50
·
아하!
SlowKick
IP 221.♡.217.167
10-19
2019-10-19 04:40:07
·
근데 저렇게 질질 끌고 있는걸 검찰이 하는건데 현 상황은 조국이 저렇게 하고 있다 뭘 저렇게 켕기는게 있길래 질질 끄냐라고 받아들이는 개돼지들이 많으니 노답 ㅜㅠ
까불지좀마
IP 61.♡.224.67
10-18
2019-10-18 22:32:59
·
저런것을 유죄로 판결할 판사가 없지 않을까요?
omygod
IP 112.♡.200.123
10-18
2019-10-18 22:33:29
·
있어요
까불지좀마
IP 61.♡.224.67
10-18
2019-10-18 22:34:21
·
@OmyGOD님 헐 ㅠㅠ
morado
IP 175.♡.121.197
10-18
2019-10-18 22:36:56
·
@OmyGOD님 그러려면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할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수사기록열람과 복사는 피할수 없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날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죄는 죄가 없어도 날 수 있으니까요.
검찰과 같이 법원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요,
2심까지 질질 재판을 끌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 나도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수년을 끌수도 있고..조국장관일가도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법원은 물론 검찰의 수사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견제되어야 합니다..검찰의 끝은...윗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은 길게 끌수 있어도..수사기록열람및 복사 못하게 하는 일은
길게 끌수가 없어요.
삭제 되었습니다.
TKoma
IP 121.♡.177.176
10-19
2019-10-19 03:35:56
·
다음 이슈가 터져서 이 건에 관심이 멀어지길 기도하며 질질 끌고있는거겠죠..
하지만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
일어나라석보야
IP 125.♡.24.111
10-19
2019-10-19 05:43:57
·
고양이님에 의하면 이건은 삼주내면 된다고 했답니다
Edolkey
IP 182.♡.77.41
10-19
2019-10-19 05:52:49
·
표창장 위조건은 청문회를 위한 원포인트고...
어제 재판에 무죄판결 나도 이상하지 않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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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라
있지도 않은 증거 가지고 지금 공판 연것도 무리수 니까요..
직권재심청구도 같은 맥락으로 봐져서요.
검찰의 또다른 출구전략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포기할리 없겠죠.
검찰 입장에선 지금 법원이 문제가 아닌거죠; 검찰이 날라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의심이 가는게 내년 총선 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질질 끌고 혹시라도 자일당이 과반수 넘게 잡으면....
이 기대를 하는거로도 봐져서요..
아 제가 법지식이 없다보니.. 답답하네요;; 검찰이 맘 먹으면 어느정도 까지 갈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해요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 판사가 왕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이나 재판을 하면서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깜깜이로 방어권침해하면서 계속할수가 없어요..
조국전장관 청문회날 대통령 인사권침해까지 하면서 한 노룩기소가 과연
어떤 혐의입증이 된후 하였는가 공판중 만천하에 밝혀질거고..
여기에 더해 청와대에 독대요청 까지 확인되어 나온다면..
국민의 분노게이지가 상승하고 누군가는 탈탈 감찰받아 징계 받을 명분이 명확히 생기겠죠?
검찰이 조각조각 잘라서 나머지 수사를 찔끔찔금 기소하며 괴롭힌다고 해도..
대한민국 최초 80여곳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특수부 1~4부등등 투입해서...
이미 3달여를 질질 끌고 있는다는 거 자체가...스스로 무능을 입증하고 있고..
계속 무능하다무능하다 주문을 외우며 시간을 끌고 갈수는 없을 겁니다.
보안운운 하지만...증거가 확실하다고 발표했었으면서...무슨 증거인멸우려입니까?
없으니깐..수사기록을 열람복사 안해주고 시간을 질질 끄는거죠..
뿐만 아니라 박훈변호사님도 밝히신대로 지금쯤 그림 잘 그리시고 진정할 타이밍만 재고 계실거구요....
많은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할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수사기록열람과 복사는 피할수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205134400004 이런놈들 많아요
이재용이 5년에서 갑자기 집행유예된 까닭은?
이명박이 왜 지금 나와서 돌아다닐까요??
ㅂㄷㅂㄷ 두고 보자 검새들 판새들
대한민국에서 유죄는 죄가 없어도 날 수 있으니까요.
검찰과 같이 법원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으니까요,
2심까지 질질 재판을 끌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무죄 나도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수년을 끌수도 있고..조국장관일가도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법원은 물론 검찰의 수사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막강한 권한이
축소견제되어야 합니다..검찰의 끝은...윗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재판은 길게 끌수 있어도..수사기록열람및 복사 못하게 하는 일은
길게 끌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릅뜨고 지켜볼겁니다.
어제 재판에 무죄판결 나도 이상하지 않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