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당사자에게는 안타깝지만
반대편 차선에 불법주차 차량이랑 하나도 다를바 없는 상태같습니다;
그러함
IP 203.♡.179.184
10-17
2019-10-17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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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지파니님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정상주행이에요
주차한곳 차선이 안보여 불법주차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에 차 주차되어 있어서 길을 막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 중앙선이 아니라 남은 폭을 반으로 나눠서 중앙선 계산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 하나 있으면 그 길 못지나가니까요
방송으로 봤는데, 앞에서 오던 차도 잘못이 있겠지만, 앞에서 오는 차도 안 보고 막 열어젖히는 건 좀... 앞에서 오는 차는 룸미러나 A필러에 가려서 잘 안보였을 수도 있고요. 제 기억엔 운전을 한 저 학생 아버지가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더니 나중에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전 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찾아봤습니다. 앞차가 비상등도 켜 있었고, 문을 연지 2초 후 부딪혔는데 브레이크도 안 밟고(접촉 후 밟고) 해서 과정이 억울하다는 거네요. 자기도 잘못은 했지만, 상대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갈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속도도 제한 속도인 30이 넘은 것 같다고 하고요.
방송사의 변호사는 1초가 넘게 여유가 있어서 싼타페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30% 정도) 과실을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하는군요.
IP 1.♡.57.105
10-17
2019-10-17 18:21:27
·
개문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30km 보다 빨랐다
충돌시까지도 브레이크를 밝지 않아서 전방주시 안했다로 주장하고 있네요
7(개문차량):3(주행차량)으로 봐야한다고 변호사가 그러네요
반대편 차선에 불법주차 차량이랑 하나도 다를바 없는 상태같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정상주행이에요
주차한곳 차선이 안보여 불법주차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로에 차 주차되어 있어서 길을 막고 있을 경우에는 실제 중앙선이 아니라 남은 폭을 반으로 나눠서 중앙선 계산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2차선 도로에 주차된 차 하나 있으면 그 길 못지나가니까요
그리고 개문사고라 피해차량이 아니라 가해 차량이에요
원래 차가 지나가야할 방향도로에 불법주차한거라서
과실따질때 신경 안쓸거 같습니다.
정면을 못본건, 교차로 다와가서 왼쪽 길에서 우회전으로 들어오는지 주시하는 타이밍에 문을 연거겠죠
피해자가 한 80먹지 않을까요?
쌍방이 서로 주의를 했으면 안버러질 사고..
중침 당연히 아니구요 주차된 차 역방향 주차에 개문사고라 과실 거의다 가져 갈거 같네요
그러면 불법주차 있는곳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판례 찾아봤더니
저런식으로 불법주차 되어있어서 중침이 불가피한경우에는
중침 위반 적용안한다네요
저게 어떻게 중침이에요
저거 중침 아닙니다
필기 볼 때 나오는 내용일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네요 ㄷㄷ
사고난 차선이 어느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반전영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보니 반전된 영상이 아니네요. -_-;;
왜 다들 역방향 주차를 한건지부터가 좀..-_-
상대편 차선에 주차 하는 패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산타페 차주가 부주의한거는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제 견해로는 쌍방인듯하네요
속도가 조금 빨라보이리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불법주차한 차량(개문차량) 과실 100 아닐까 싶네요
싼타페 운전자는 저거 문열릴거 예상하고 운전하는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과실이 있을듯;;
여는 사람이 잘보고 열어야해요
안타깝네요ㅠㅠ
골목에서 빨리 달린차도 잘못으로 보이네요
설마 저걸 억울하다고 제보한건가요?
해당 방송에서 변호사도 산타페가 일부 책임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뻔뻔한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전자가 조수석에 탄 사람의 안전을 챙겨줘야 하는데...
그냥 알아서 내리겠거니 하고 자기만 내린 것 같아요... -0-;;;
왠지 아빠와 딸일거 같은데요...
부상은 안타깝지만 방송사에서도 욕먹을께 뻔하니까 모자이크 처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경우에는 역방향이니 주차차량이 중앙선 침범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 불법주차.
10:0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방송사의 변호사는 1초가 넘게 여유가 있어서 싼타페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30% 정도) 과실을 줄 수 있겠다고 이야기 하는군요.
충돌시까지도 브레이크를 밝지 않아서 전방주시 안했다로 주장하고 있네요
7(개문차량):3(주행차량)으로 봐야한다고 변호사가 그러네요
치료비 돈 몇천 깨질꺼 같은데요?
(뻔히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와서 받으면 과실이 나뉜다고 듣긴했습니다만..)
정상방향 주행후 잠시 주차 하여 문열면서 자전거 운행자를 밀어서 넘어트렸는데 대인대물 다해서 280나왔던가 그랬네요..;;
그리고 전방주시 태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차지점에 가까이와서
좌측을 유의하는 타이밍에 차가 문을 연거겠죠
불법주차 상태에서 개문사고인데 상대방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다니...
상대차가 도로가에 주차후 차문연 케이스죠.
정방향 주차였는데 개문 사고는 왠만해선 문연차 100프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