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을 결제하고 24시간도 안되서 개인사정으로 취소했는데
수수료를 터무니 없는 액수를 내야한다해서 소보원 거쳐서
소액민사소송 걸어서 현재 재판 대기중입니다.
참고로 판례를 따르면 7일내 취소하면 여행기간 50일 남아
재판매에 지장이 없다면 무조건 환불해줘야합니다.
재판 날짜가 두번 연기됐는데요. 한번은 제 여행 기간이 겹쳐서
한달 연기. 또 한번은 오늘 상대가 연기신청해서 12월초에 걸려네요.
그래서 그 날짜 맞춰서 일정 잡아놔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항공사와 이야기해서 전액 환불 해줄테니 합의하자고...
일단 제가 바빠서 다음에 다시 전화 달라해놨는데요.
시간이 워낙 지나서 그런지 져도 그러려니 할것 같은 상황인데
이리저리 상담해보니 승소 확률이 높다 해서 맘 편하게 있었는데
전화 받으니까 어찌할까 고민이 드네요...
그냥 합의하고 재판에 들어간 돈 11만원까지 받고 끝내야할지
아니면 그냥 재판까지 가서 승소하는 사회경험을 해볼지...
솔직히 민사소송 결정하고 서류 모으고 서류 작성할때만해도
많이 힘들었는데 대충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된 좋은
경험이라서 판결까지 가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기도하고요.
하지만 모든게 제가 원하는데로 돌아가는건 아니잖아요.
뭔 일이 더 벌어질지 어떻게알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게 편할지... 솔직히 맘고생이 정말...
취소수수료도 얼마잇다라고 명시되어 있을거같운데 흠
보통 환불 잘 안해주거나 힘든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재판매에 힘들다는 이유로 힘들죠. 항공권은 판례를 따르면 여행까지 50일 이상 남았다면 재판매에 지장 없다 보는것 같더군요.
이제 소비자가 거의 무조건 이깁니다.
시간이나 돈 생각하면..
저라면 전액 환불이면 받고 끝낼듯요!
판사입장에서도 조정으로 끝내는게 고과에 좋구여
(교통비 등등 입증 가능하면 판결에서도 받아낼수있습니다 그정도 수준으로..)
판결가도 항공비 전액+법정이자 수준으로만 나올거에요 별도로 추가피해를 입으신게 없는 상황이라서요
환불 늦어져서 정신적피해? 어렵습니다..
만약 배상을 더 해줘야한다면 그쪽도 나오면 항소할거고
그러니 적당히 여기서 합의할지 아니면 승소 기록 하나 받는 사회경험을 하나 추가할지...
이건 전형적인 합의로 가는 싸움 같습니다.
전직 담당직원과 부장이, 자기 면피 하려고 소송 간것 같은데...이건 중간에 합의금 받는 방향이 좋아보여요.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이긴한데... 솔직히 시간적으로 피곤해서 문제네요.
합의금 거액 추가로 준다하면 고민안하고 합의할텐데 그럴리는 없겠죠. ㅎㅎ
2.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동그라미 숫자에서 멈춥니다.
3.그 금액을 청구합니다.
취소/변경 수수료랑, 화물 추가비용으로 돈버는거 같더라구요
출장이 많아서, 뱅기표 변경, 취소가 많은데, 적게는 20~30% 많게는 60~70%씩 수수료 떼더라구요.
일정조정 때문에 두세번씩 바꿔야 할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수수료 떼면 비행기값보다 더 나올때 많습니다.
그리고 수하물 12Kg 이하 이런거(공구가져가야 해서 15Kg넘을 때가 많더라는), 그래서 킬로당 몇만원씩 내고 하면, 할인 항공 이유가 없더라는. 그래도 중량 작은건 이해해도, 갈때는 수화물 포함이다가, 올때는 수하물 불포함이런거는 진짜.
미리 온라인으로 사면 할인을 해주고, 현장에서는 운임 더 붙이죠.
출장이 잦아서, 그때마다 이런거 확인 제대로 못하고 당한게 한두번이 아니었네요.
회사서 월급 받는 처지야 걱정이 없지만, 하루 벌어 사는 자영업자라, 피눈물 납니다.
7일내 환불도 소비자의 마지막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면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고 그럼 작성자님의 개인적인 노동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비행기표값 전액과 인지대등 11만원까지 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시는게 가장 마음편하실겁니다.
아직도 좀 흔들립니다. 편하게 합의하냐... 고생길이 예약된 승소까지 가서 판례를 추가하느냐...
저라면 소송비 정도까지만 받고 끝낼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