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략)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f=m
판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지 잘 보았습니다.
재판장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
/Vollago
버스에서 남자의 정액이 다른 여자 머리에 묻는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Vollago
정액이여 침이여 ㅡ,.ㅡ
누가 봐도 변태를 무죌 주네...
옷이나 손에 붙어있던게 묻은건지... 직접 사정해서 묻은건지 판단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라고 안썻겠죠.생각하시는 그거 맞을겁니다 ㅋㅋ
이야.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거냐. 미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머리카락에서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체액 성분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부분을 이제봤습니당
검출된게 맞는데, 무죄라는건 이상하네요 ㄷㄷ
이게 그거구나 확인하고 신고하고 검사 했다는건... 직접 뭍였다는 반증이 되는건데
이건 정황증거를 인정 안하다니... 판사가 변태가 아니고서야
체액은 침,땀,정액,애액,피,진물 등 인체를 구성하는 수분을 주성분으로하는데
정황상 정액,애액이면 유죄가맞고
그 외의 체액이면 유죄로보기엔 무리가있어보인다
체액말고 구체적인 단어를 쓰면 더 팩트에 다가갈수 있습니다
1.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2.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피의자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데요
대체 왜 고소당한거죠? 당시 상황이 궁금해지네요.
일종의 이것도 병이라고 하던데. 그런 장면?을 목격하고 희열감을 얻는다고 헐....
해당 사건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기침하는 과정에서 침과 함께 튄 것"이라고
남성이 주장하네요?
아침에 자기위로하고 정액을 한사발 마시고 나온거잖아요... ㄷㄷㄷ
침도..땀도...눈물도...피도... 소변등도 체액입니다.
만일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여 침이 튀었을 뿐인데...뒤돌아 있는 여자가 착각하고 엄한 사람을 잡았다면...??
앞으로 버스든 전철이든 기침을 할때...입을 완전히 가리고 해야 겠죠?
멋있어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