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yusa펌
참고로 친척 동생이고 중앙지검에 있다가 윤석열 총장으로 오면서 시골 지방청으로 발령난 검사임.
일단 지금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 못했다는데 100% 건답니다.
검찰의 생리상 증거 획보되면 저렇게 계속 소환하지 않고 바로 영장 치는게 예외없는 순서인데 지금 정교수 소환만 다섯번입니다. 이건 증거 없으니 겁박하여 자백을 받으려는 건데 정교수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검찰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거. 증거가 있어야 영장을 치고 기소를 할텐데... 지금 상태로는 영장 쳐봐야 100% 기각이라고...
검찰내부 소문에 의하면 공소장이 A4 용지 달랑 한장이라는... 이건 일단 달아넣고 털어서 나오면 기소하겠다는 건데 공소장을 채울 내용이 나오지 않자 당황하고 있다고. 보통 검찰의 공소장은 수십페이지 혹은 백페이지가 넘는 것도 흔한데 한장짜리면 죄가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죽이겠다는 것. 공소장은 일단 송부하고 나중에 공소변경해도 되기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더 웃기는건 검찰이 피고인이 공소장과 증거목록 열람 못하게 법원에 요청했다고. 방어권때문에 피고인이 열람 복사할수 있는건데 이건 좀 코메디라고...
검찰내부의 평은 윤석열이 강단있는 칼잡이 맞다 하지만 너무 특수부만 챙기고 내세워 형사부와 공판부 물먹는 검사들에게는 평이 안좋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데 저렇게 벌려놓고 어떻게 수습할지 흥미진진하다고... 표창장 수사는 닭잡는데 소잡는 칼을 들고나와 너무 웃긴다는... 사문서 위조는 유죄가 입증되도 고작 벌금형이 보통인데 거기에 특수부 검사 50명 투입하고 압색만 수십군데 했으니 개그콘서트 하는 격인데 하이라이트는 조국장관 사임하면서 소잡는 칼 휘두르다 갑자기 상대가 연기처럼 사라져 혼자 망나니 칼춤 추는 격이라고 ㅋㅋ
표창장 증거 확보 못해 사모펀드에 집중하는데 거기서도 결정적 증거 못찾자 정교수 불러조져 겁박으로 자백 받으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와중에 조국장관 사임. 오히려 장관사임이 윤석열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왜냐하면 밝히지도 못하는 밤죄 심증만으로 판 벌려놓고 장관 사임까지 가게했으면 뭔가 대단한 권력비리 혐의를 찾아내 입증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음. 법조계엔 개망신감이고 점잖은 좌담회에서 혼자 흥에 겨워 막춤 추다 머쓱해지는 단계라 함. 동생 의견으로는 조국장관 사임이 타이밍상 신의 한수라고...
동생이 해석하는 조국장관 사임의 메세지 -> 윤석열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조국과 같은 급으로 프레임을 만들려 하는걸 조국이 사양함. 어딜 감히 나는 대권후보인데...
마지막 총평은 검찰은 정치권에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검찰은 정치에 깊숙히 개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깡패근성을 보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강철로 만든 칼이 풀잎 하나를 베기는 쉽지만 풀잎이 수백만개면 칼이 부러지지 않을까?... 얘는 검사가 누구 편이여? ㅋㅋㅋ
맨날 비정상만 보다가 정상을 보니 신선한 느낌이네요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재판부에도 증거목록 안보냈다고 기사에 나왔더군요
닳기만 할 뿐이지...
내가 왕이다~ 아무도 못막는다~ 모두 죽이고 살릴수있다~
그놈들이 생각하는 백년대계죠
풀들이 칼 사정을 봐주나요
한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칼이 뿌라지죠
이정도는 아니겠지................... 설마 ..........
모든게 다 정말 사실이었어? 라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윤짜장과 그 수하들 준비 단단히 해야할듯요
저렇게 감정적으로 글을 쓰거나 조직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풀이 어쩌고, 칼이 어쩌구 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소설같다고 생각합니다.
라인타서 쭉쭉 올라가면 자기 라인만들고 똑같은놈들 ㅜㅜ
대체 이게 무슨 지롤발광인지...
이거 만화책에 나오는 미친놈 이야긴데...
공소장일본주의도 모르는거 같은데 무슨 공소장이 수백장이라는지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위에 어떤 분 형소법을 전혀 모르시는거 같은데
1회 공판기일에서 모두절차 끝나고 증거조사할때 검사가 증거목록을 제출합니다.
그전까지는 검찰측에서 갖고 있는거고,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이 원칙적으로 열람가능한거는 맞지만, 공범이나 종범등이 존재하여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신청 거부가능합니다. 물론 법원에 준항고할 수 있는것이고, 그 결정이 있으면 이에 검사가 따라야 하는것이지만요.
그리고 단순히 저거 수사자료 열람못하게 한다고 해서 공소기각이라뇨?
실제판례에서 검찰이 법원 결정 안따르고 열람안하게 한경우 그냥 그 증거능력만 부정하고 끝났습니다.
제발 법도모르면서 막 싸제끼지 마세요.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는 형소법상 권리입니다. (형소 266조의3 2항)
다만 형소법 266조의4 1항에 따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법원에 대해 허용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내용을 보아 2항에 따라 열람등사 결정을 할 수 있는겁니다.
지금 제시하신 헌재결정례는 위와같은 법원의 열람등사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는게 위헌이라는거지, 열람등사 거부자체가 위헌이라는게 전혀 아니고, 지금 사안과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 적용될 수 없는 결정례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이 수십장인 경우는 보통 뇌물죄나 직권남용 같은 공소외인 그외 공범들이 많을 때나 나옵니다. 그러나 보통 잡범인 절도나 사문서위조 같은거는 범죄 장소 일시 행위(구성요건) 몇줄 쓰고 끝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절도죄같으면 그냥 피고인 김아무개는 2019. 10. 15. 02:00경 서울 xx구 xx동 무슨 아파트 x호실에 침입하여 현금 얼마를 절취하였다. 정도만 기재해도 충분한게 공소장입니다.
오히려 공소장 너무 길게 쓰면 판사에게 예단을 준다고 판사가 뭐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불리긴 하나 그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경우 증거로 못씁니다. 자백보강법칙이라고 형소법에 명시된 조문이예요.
우리나라 형소법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지 알면 저런 말도안되는 소설 못쓸텐데 에휴. 이래서 국민들 모두 법공부가 필요한겁니다.
그냥 이것과 별개로 증거능력 몇가지만 얘기하자면, 영장안치고 압수한 대마가 증거능력이 부정되서 마약사범이 무죄석방 된 경우도 있고, 피의자 체포장소에서 20m떨어진 주거에서 압수한 칼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도 있고, 철야피의자신문에 의한 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백의 임의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말도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 그냥 법정에서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한마디하면 종이쪼가리 찢어버린다고 해요. 아예 증거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사문서 위조나 펀드 관련 혐의가 70군대나 압수수색 당하고 5번 소환받는데.. 과연 나온 혐의가 뭘까요?
봉사활동은 했는데 표창장 위조가..
사기당한 사모펀드 투자에서 혐의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님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가 일반적인 검찰수사 인지? 정치적인 사건에서 말도 안되는 수사와 판결이 나온사례가 없었는지.. 답을 꼭 듣고 싶네요
그리고 사기당한 사모펀드라는건 피의자 주장이지 아직 법원 판결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된 피의자와 검사는 모두 당사자로 동일한 지위를 갖는데, 어찌 피의자의 말만 듣고 사기라고 단정하는지요? 단순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정경심교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자기가 사기당했고 피해자라는 말을 믿으라는 것은 검사가 정경심 교수보고 유죄라고 하는 말을 믿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수사기록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게 사기인지 아니면 유죄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법원 판결나올겁니다.
그리고 정치와 관련해서 유명한 판결 하나 있죠. 2007년 제주도지사 사건. 그 사건에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영장을 받았는데도 압수수색한 증거물들 증거능력이 날아간 판결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워낙에 유명한 판결이라 모를 수가 없는 판결이구요. 검찰이 영장 기재의 보관중인 물건이 아니라 현존하는 물건 압수하고, 압수후 압수목록물 교부 안했고, 영장을 해당 장소에 있는 압수대상자에게 개별제시 안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 전부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위 사건처럼 압수수색이 위법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가차없이 증거능력 다 부정할테고 그럼 당연히 무죄 나올테니, 판결 전까지는 그냥 있으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