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f=m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머리에 묻어있던 체액이 이 남성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머리에 체액을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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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는 사이에 고추가 답답한 나머지 바지를 비집고 나와 침을 뱉었어요!!
법원 : 듣고 보니 그럴싸 하다. 무죄
<== 역시 재판부도 '일관되게' 판결하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음란행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체액'이 나오죠? 울트라 수퍼 초강력 조루인가요?
뭐 남대문 열린 상태에서 몽정을 했다 치면 불가능하진 않....
사실 이해는 잘 안되는군요
근데 저게 가능한지 ㄷ ㄷ ㄷ
ㅋㅋ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재판부는?
딴데서 이 남자게 묻어요? ㅎㅎ
목격자와 cctv등이 없고 단순히 dna 가 일치하는 체액만이 나온상태라 어떠한방법으로 추행했는지를 증빙못하면 무죄죠
일시 시간 행한방법등이 명시되지않으면(자위를 한건지 보관하던체액을 뿌린건지등등) 결과값만으론 성립안하는것들이 좀 있습니다.
심증적으론 추행한게맞는데 저 특정이 불가능하니 유죄를 줄수가없죠.
4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남대문만 열려있다고 되는게...
했다는 행위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무죄라는거네요.
국민감정과 사법감정이 다르다는걸 진짜 잘 보여주네요.
이건 쉽게 이야기 해서 처음과 끝은 있는데 중간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겁니다.
유죄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 있어야지만 선고 될 수 있는거예요.
사정을 했는데 우연히 묻어졌는지에 대해 전자를 인정한 판결이네여
잠결에 그것이 커졌는데, 때마침 앞이 열려 있었고, 몽정까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침도 체액에 들어가는데
여튼. 누가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듯 한데..
기소를 성추행으로 하니 무죄가 난것 같긴 한데 법감정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기소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를 증명 해야 하는데 그걸 검찰이 못한겁니다.
1심은 감정결과가 맞으니 유죄를 준거구요.
2심에서 남자쪽이 변호 준비 많이 한겁니다.
판사가 무고죄와 비슷하게 판단한게 아닌가 합니다. 남성이 고의로 머리에 뿌렸다는걸 입증하지 못하니. 당황스럽긴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인정이 안되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