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취득한 비밀을 재판 상대방한테 그대로 들어다 바쳤단 얘긴데 이거 무슨 법에 몇년형 처벌조항 문제를 넘어서 직업윤리문제고 이러면 변호사 쓸필요가 없어요 오늘부로 검사,기자와 더불어 변호사도 사람취급 하지 말아야되는 직업군에 추가해야되나 싶습니다
그 법무법인(?)은 박살나는 거라..
변호인의 유출 가능성이 제일 크죠..
단, PB에게 숨길 이유가 없다는거,
또, 법무법인이 져야 하는 위험부담이 엄청날텐데..
N? Japan처럼 철저한 불매가 답입니다.
유작가와 한 패인듯
흘리고 흘려서 검찰 언론 유착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