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검사 출신 중에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따져서 P/F를 주고 그 중에서 투표로 선출했으면 하네요.
대신 월급은 좀 많이 줘서 뻘짓 않하게 하고요. 영장 심사 같이 기계적인건 그냥 AI에게 맡겼으면 하네요.
AI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만 판사가 끼어 들고, 수정된 판례로 재학습하고
삭제 되었습니다.
아리바바
IP 222.♡.115.140
10-01
2019-10-01 11:25:53
·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제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유권뮤죄 무권유죄
기가 막힐 일입니다!
nanadal
IP 223.♡.29.177
10-01
2019-10-01 11:30:38
·
아침부터 비위상합니다 ㅋ
kisstherain
IP 58.♡.123.99
10-01
2019-10-01 11:38:04
·
진짜 못생겨.ㅆ
ㅎr느ㄹi
IP 210.♡.88.240
10-01
2019-10-01 11:38:44
·
토 나오네요.
왕꿈틀꿈틀
IP 14.♡.187.99
10-01
2019-10-01 11:48:41
·
개인적으로는 저 판사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창장건으로 압수수색 막 퍼주고 말도 안되는 공소장을 받아준 판사들이 더 문제입니다.
플리커
IP 165.♡.40.213
10-01
2019-10-01 12:20:16
·
원칙 없나요? 마약,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구속수사 이렇게요. 저 판사 잘못한것 맞습니다.
마약은 구속수사가 기본적이라는 말들을 많이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법원 사례를 보면 마약범 구속 사례는 통상적으로 5명중 1명꼴에 해당할 정도로 구속수사와는 거리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마약사건도 일반적인 구속 기본적인 사유(증거 인멸 및 혐의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건 홍정욱 딸 마약건은 증거가 명백하며 나이가 어린데다가 초범임을 감안해서 구속을 기각한거지 판사가 죄가 없다고 돌려보낸것은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예상컨데 최종 판결은 집유일거라 생각합니다.
저 판사의 기각이 사실 표창장건과 비교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표창장건의 판사들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허가를 해줬을뿐만 아니라 황당무계한 공소장을 받아주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초범에 대한 판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범들 초범으로 잡혀도 실제로는 중독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것을 과연 초범으로 봐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죠.
@플리커님 앗 대법원이 아니라 검찰청 자료네요. 플리커님도 답답하겠지만 현실이 이렇더군요.
“마약 수사는 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마약사범의 구속률은 20~22%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대검찰청의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사범 1만4123명 중 구속은 2763명, 불구속은 1만1360명으로 구속률은 19.6%였다. 이는 2016년(20.7%)보다 1.1%p 하락한 수치다.
2017년때는 검찰 자료를 보면 구속비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플리커님께서 링크시켜준 기사를 대충 보면 구속을 당할만한 요건인 증거인멸 가능성(다크웹, 가상화폐, 텔레그램등을 이용한 마약범죄)이 점점 높아지기때문에 구속수사를 설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Vollago
사법부 독립은 개뿔
가 족같은 것들에게만 선처
‘가’ 와 ‘족’ 사이의 띄어쓰기의 미학~
아름다워요~ ㅋㅋ
표창장이 마약보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나라.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운전자바꿔치기"시도"에 증거인멸"시도"에 동승자바꿔치기의혹 까지요...
법대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을 먼저 검증해봐야 하는건 아닌지?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할 일도 넘어야 할 적폐도 너무 많네요.
족같은 판사분 이셔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카르텔
검사는 검새라고 하고,
판사는 뭐라 하나요?
글쓴분. 너무 하시네요 ㅠㅠ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대신 월급은 좀 많이 줘서 뻘짓 않하게 하고요. 영장 심사 같이 기계적인건 그냥 AI에게 맡겼으면 하네요.
AI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만 판사가 끼어 들고, 수정된 판례로 재학습하고
이제 이 말을 바꿔야 합니다
유권뮤죄 무권유죄
기가 막힐 일입니다!
대법원 사례를 보면 마약범 구속 사례는 통상적으로 5명중 1명꼴에 해당할 정도로 구속수사와는 거리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마약사건도 일반적인 구속 기본적인 사유(증거 인멸 및 혐의 인정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건 홍정욱 딸 마약건은 증거가 명백하며 나이가 어린데다가 초범임을 감안해서 구속을 기각한거지 판사가 죄가 없다고 돌려보낸것은 아니라는거죠. 하지만 예상컨데 최종 판결은 집유일거라 생각합니다.
저 판사의 기각이 사실 표창장건과 비교가 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표창장건의 판사들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허가를 해줬을뿐만 아니라 황당무계한 공소장을 받아주었기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약과 관련해서는 초범에 대한 판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범들 초범으로 잡혀도 실제로는 중독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일텐데 이것을 과연 초범으로 봐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수 있죠.
5명중 1명이요? 다른건 몰라도 그게 맞나요? 일단 기사내용만으로 보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하는데요.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8012588315#Redyho
“마약 수사는 구속이 원칙”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마약사범의 구속률은 20~22% 수준으로 그다지 높지 않다. 대검찰청의 ‘201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사범 1만4123명 중 구속은 2763명, 불구속은 1만1360명으로 구속률은 19.6%였다. 이는 2016년(20.7%)보다 1.1%p 하락한 수치다.
2017년때는 검찰 자료를 보면 구속비율이 더 하락했습니다.
플리커님께서 링크시켜준 기사를 대충 보면 구속을 당할만한 요건인 증거인멸 가능성(다크웹, 가상화폐, 텔레그램등을 이용한 마약범죄)이 점점 높아지기때문에 구속수사를 설명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이 직접 해야하나요
사법부의 개혁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두테르테 같으면 바로 총살일텐데
미국은 징역 20년 이상.
AI는 쓰레기는 아니겠죠...
여기서 사진올리고 조리돌림은 아닌거 같습니다
관상이 어떻다니 하는건 너무 나간거 같네요
자기 판결에 책임을 안지잖아요. 사람들이 기억해야죠. 저런 인간이 있다고.
ㅈ되면 어때요. 저기 얽힌 사람들이 다 전관예우 시켜줘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텐데...
정치할때나 문제있겠지 정계에 안얽히면 아무 문제 없죠...
'네가 무사해야 내가 후에.. '
마약은 기각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