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28)씨에게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행위가 당시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권한 밖 일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한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딸 조씨에게 봉사활동 표창장을 발급해준 2012년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 위임전결 규정에는 포상ㆍ징계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당시 동양대의 위임전결 규정을 보면, 어학교육원 업무 가운데 ‘총장 결재’가 필요한 것은 △중ㆍ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추진 △강사 채용 및 관리 △한국어교육부 어학연수 정규과정 등이다. ‘부총장 전결 사항’은 △정기토익 차량지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관련 지원업무다. 그 외 업무는 부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데, 어학교육원은 원장이던 정 교수가 부서장인 격이다.
하지만 동양대 위임전결 규정상 교직원, 재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대학 기관 가운데 이 권한을 부서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한 곳은 한국학센터 한 곳뿐이었다. 한 변호사는 “어학교육원에 별도의 전결규정이 없으면 다른 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그럴 경우 통상적인 원칙에 따라 어학교육원 포상 또한 총장 결재 사항이라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어학교육원 포상 권한이 없는 것 자체가 사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표창장에 적힌 조씨의 봉사활동 내용의 진위를 따지기 이전에, 애당초 그 사문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위조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 또한 자신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발급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교수가 아들 조모(23)씨가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가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한 뒤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190930044245493
돌고 돌아 다시 표창장이네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ㄷㄷㄷㄷ
당시 최성해도 학력위조로 총장 자격미달이었는데..
그거나 좀 파지않고.. ㄷㄷㄷㄷ
뉴스공장에서 큰 건 하나했다고 합니다. 소환이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또 소환하더라도 검찰 개혁 초봇집회 더 많은 시민을 소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091096CLIEN
자한당과 내통하는 총장을 통해 엮기 좋아서 개짓거리 중인거 같은데, 열받습니다 정말..
기소했는데 왜소환?
그냥 법정에서 싸워 븅신들
그래서 위조와 행사 별건으로 기소 잘 안하는데
이럴려고 위조만 기소한거죠
소환 거부해도 검찰이 어찌 못 할 텐데???
ClienKit3 . iPXSMax
에라이
있지도 않은일을 지들끼리 있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국민이 언제까지 이 집단광기를 봐줘야하는건지 분노가 치밀어요 .
검찰은 장 교수가 아들 조모(23)씨가 동양대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가해 받은 표창장을 스캔한 뒤 딸의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게 다 입증이 되어도 이걸로는 뭐 구속영장 근처도 못가겠네요
표상은 규정위반일 수도 있으나,
재학생도 교직원도 아니잖아요. 검찰하기도, 기자하기도 쉽네요. 이런 쉬운 논리도 이해 못하는 수준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 구속까지 가기 위해 표창장을 파고 있는겁니다. 사문서위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대 총장의 지속적인 구라가 필요하고요.
떡검 엘리트 다 총 동원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던가요?
이것도 개 웃기네여.
그게 중요사안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요
컴퓨터 이미지는 또 뭐고 아 검새 이 씨불놈들 확...
펀드 망하면 표창장이라도 애매하게 엮어서 일단 기소만 들어갈 정도면 된다의..
어짜피 뭘로 들어가던 이미지는 안 좋아지니..
진짜 딝대가리들
권한 남용이라뇨?
사문서 위조로 기소한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직인 위조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제3자를 시켜 직인 찍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권한 남용?
그리고 지난번에 듣기로 봉사활동은 어학교육원이 주최가 된 것이 아니고 인문학부(?), 교양학부(?)에서 한 일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말이 바뀌니 알 수가 없네요
라고 써 있는데 위임 규정이 없다고하는 말이 이해가 않되네요 ?
재학생이 아니고 봉사활동을 온 외부인인데 저기 어느에 포함이 되는거죠 ?
외부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의한 규정도 아닌데 왜 저기에 가져다 붙일려고 하는걸까요
변호사도 기자도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거 같네요 .. 어찌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언론고시를 통과했는지 의문이네요 ??
표창장을 센터나 단과대, 학과별로 공식적인 위임 없이 일상적으로 발급해왔다는 게 증명되면 유죄 나오기 힘들겠죠.
특히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서 표창장, 상장을 위임전결 규정 상관없이 발행한 일이 없는 대학교가 한 곳이라도 있다해도 마찬가지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위임전결 규정에 없는 것을 정경심 교수든 누구든 발행할 권한이 없는 것과 상장 위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아마 다른 학교들도 비슷할테고요
결국 "표창장 위조"의 증거는 2달수사했지만 못밝히고, 권한이 없으니 조작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로....
정경심교수가 발행한 표창장이 아닌데??? 그리고 공소장 내용하고 틀린데?
한국일보 니놈들이 PC로 위조했다는 기사는 어쩔껀데?
이거 정교수님이 이 일 끝나면 다 모아서 명예훼손으로 손고모처럼 민사소송때려야한다는
어느게 더 값어치있을까요?
검사들은 고졸총장 표창장을 더 중요시하는것 같은데 ㅎㅎ
예전에 했던...온갖 올바르지않은 수사기법을 지금도 똑같이 써먹으려고하니
국민들이 믿겠어요?
언론들이 한목소리니 티비에 나오는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이명박 bbk 나 조국의 사모펀드나 같은 건으로 보고
아직도 박근혜가 불쌍한 대통령입니다.
솔직히 제 주변만 보면 불안 하기만 합니다.
뭐가아쉬워서 왜???
이명박근혜들과 그 졸개 적폐들이 날뛰는 이 엄중한 시기에 할 일이 여학생 표창장이나 찾는 일인가?
동양대 위임전결규정의 포상, 징계 대상은 교직원,
재학생입니다. 봉사활동 나온 외부인 (대학생 딸)에
대한 표창은 아예 전결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짜장면이나 처먹어....
결국 이걸로 엮어 넣겠단 이야긴가.
여태 표창장 위조로 몰고가다가 말이 안되니까 노선을 바꾼 느낌이 드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끝까지 정신 못차리다가 촛불에 한방에 훅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