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과낭만님 // 아니요.
공무원이라 집회 참석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예요.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란게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을 말하는게 아니고,
검사라면 당연히 그 쯤은 알테니 말이죠.
만약, 서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 '민주적 의사표현 자유 제한' 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서검사의 '검찰개혁' 따위는 별 가치 없는 내로남불식 개혁일 뿐일거라 봅니다.
@inde님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 주변 공무원들만 봐도 그걸 명확히 알고 있기 보다는 "정치적 중립"이란 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움츠러드러 말하기 꺼려하는,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명히 알려고 하지 않고, 혹은 알면서도 몸사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는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논의, 인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체, 누르기만 한 역대 정부와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소리탐정님 // 아래 기사에서 인용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하는군요.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구체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하는데,
1. 정당가입 금지
2. 선거운동 금지
3.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에서 1, 2 번은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럼 3번은???
1번은 범위가 명확하고, 2번은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윤곽이 잡히지만,
3번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적' 의사표현인거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그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기까지 하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긴, 아주 대놓고 헌법을 조롱하는 집시법도 뻔뻔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 여러 생각이 들지요.
아마 헌재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합헌결정 언급에서 3번은 빼지 않았을까 짐작도 해보고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35008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인권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관위에 그제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200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권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경찰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그건 참석하는 사람의 의도죠.
상벌은 본인이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립니다
어쩌다 시위현장에서 있다가 찍힌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네티즌이 좌/우파로 볼수 있다며, 직군에 대한 정치적중립 이미지를 흐렸으니 정직, 감봉, 인사고과 다들어갈겁니다.
입맛에 안맞으면 사표쓰게 만드는건 일도 아니죠
명분만 서면...
StayHungry
IP 221.♡.154.242
09-29
2019-09-29 11:15:08
·
@시균님 // 제 생각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 없다가 법으로 규정된 것의 모호함에서 오는 것 뿐 만이 아닌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특히 요즘 언론같은 분위기엔 한사람 죽이는건 일도 아니지요. @inde님 이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하..나
IP 183.♡.35.60
09-29
2019-09-29 11:15:54
·
@시균님 // 검찰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저런 글 쓰는건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걸까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남는 의사표현 아닌가요?
저렇게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집회 참석은 부담스럽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현직 검사가???
글쎄요..... 과연......
파우파우
IP 210.♡.50.27
09-29
2019-09-29 11:23:10
·
일반 사기업 다니는 사람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회사내에서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미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서검사 입장에선 공무원으로써
공공연하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게 부담스럽겠죠.
@inde님
참석한게 찍힌거랑 글만 올린거랑 같나요?
그래서 내부성찰만 이야기하고 정치글로 갈라치려는거 하지말라고 써놨지요.
정치가 아니라고 말했으니 처벌에서 빗겨갈수 있는겁니다.
그냥 시위참석해서 얼굴찍혔다? 알게뭐람 정치적시위참여로 퇴직처리~ 죠
뉴아인슈
IP 118.♡.9.249
09-29
2019-09-29 11:58:16
·
많이 배웁니다. 잘 모르고 사는 것이 많고 어떤게 정의이고 법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 사라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악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달아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네요...정치검찰만 아니고 좀 더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 됐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집회 참석이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공무원을 집회에 참석을 유도하여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았을까요??
태극기부대 같은 데에 강제로 동원명령 때리면 군대건, 공무원이건 안 갈수 없을테니까요...
우리 춘장님 보면 검사라는 울타리가 사람은 버려 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하는 말도 곱게 안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검찰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데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보죠 뭐~!
소리탐정
IP 211.♡.136.81
09-29
2019-09-29 12:17:56
·
@inde님 상세한 답글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를 배워서 좋네요
의사표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어렵네요
역사 수업 중에 학원강사와 고교교사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동감입니다. 공무원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신 가능해서 집회참여하는 분 많지만, 익명성 보장이 되니 용기를 내는 거지요 . 서검사님은 얼굴이 알려져있는 분이고 이목이 집중될 수 있으니 조직에 몸담고 있는 한 불필요한 논쟁도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대한 흐름에 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전 응원하기보다는 두고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안미현 검사글 팔로우한거 기억하시나요? 검사들 다 같지는 않겠지만 그들만의 특권의식 버리기 쉽지않습니다. 그나마 깨어있는 검사라고 생각했던 안미현 검사의 글을 보며 알게되었죠. 공무원이라서 집회참석이 어렵다구요? 여기에서 더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운건 아니구요? 정의당 관련 집회는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시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뭐가 두려운지요? 전 검사들의 특권의식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주변반응이나 살피면서 올렸다내렸다하는 트윗으로 글 올리는 것도 달갑지 않구요.
enjoybliss
IP 122.♡.94.179
09-29
2019-09-29 15:02:18
·
저의 생각과 같아서 놀랐습니다
생각있는 검사라 생각했던 안미현의 어쩔수없는 검사 마인드와 그글을 팔로우해서 동감을 표현했던 서지현..
선택적 정의감일뿐 다르지 않다는걸 확인하게 해줬죠
어쩌면 저들과 다름을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또다른 기회주의자일수도 있구요
검사(출신)는 여당측 인사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썩은 고인물에 적응하며 살던 고기들은.. 자체 내성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률에 차이가 있을뿐..
꿀과자
IP 115.♡.209.148
09-29
2019-09-29 14:46:23
·
다음 검찰총장은 이 분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잠_팅
IP 111.♡.39.157
09-29
2019-09-29 14:59:39
·
마음으로만 어제 참여하셨을듯
클라우스
IP 175.♡.251.143
09-29
2019-09-29 15:07:29
·
사람으로 개혁하면 안됩니다 사람 자체를 버리는 일이 됩니다
시스템 개혁 만이 답입니다 검찰개혁은 인사 물갈이가 아니라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게 시작이죠
낭자
IP 112.♡.224.210
09-29
2019-09-29 15:45:42
·
힘내시고
개혁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세요
에릭숀(ERIC.SON)
IP 223.♡.29.132
09-29
2019-09-29 19:24:28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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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말고.
글쎄요......
공무원이라 집회 참석 못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예요.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란게 '민주적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을 말하는게 아니고,
검사라면 당연히 그 쯤은 알테니 말이죠.
만약, 서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 '민주적 의사표현 자유 제한' 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서검사의 '검찰개혁' 따위는 별 가치 없는 내로남불식 개혁일 뿐일거라 봅니다.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제 주변 공무원들만 봐도 그걸 명확히 알고 있기 보다는 "정치적 중립"이란 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움츠러드러 말하기 꺼려하는,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분명히 알려고 하지 않고, 혹은 알면서도 몸사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제한이 어디까지이고 어디까지는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논의, 인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체, 누르기만 한 역대 정부와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디까지가 정확한 건가요?
민주적 의사표현제한은 아니라고 하면 어느정도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나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하는군요.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구체적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하는데,
1. 정당가입 금지
2. 선거운동 금지
3. 정치적 의사표현 금지
에서 1, 2 번은 합헌이라는 얘기죠.
그럼 3번은???
1번은 범위가 명확하고, 2번은 일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 윤곽이 잡히지만,
3번은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치적' 의사표현인거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집시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그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기까지 하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긴, 아주 대놓고 헌법을 조롱하는 집시법도 뻔뻔하게 살아있긴 하지만...)
...... 여러 생각이 들지요.
아마 헌재에서도 그런 점 때문에 합헌결정 언급에서 3번은 빼지 않았을까 짐작도 해보고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35008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가 ‘인권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관위에 그제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하는 것으로 기본권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금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지난해 4월 전교조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 중단을 요구하며 진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인권위는 2006년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권고했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법·경찰법·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상벌은 본인이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립니다
어쩌다 시위현장에서 있다가 찍힌게 인터넷에 올라오면,
네티즌이 좌/우파로 볼수 있다며, 직군에 대한 정치적중립 이미지를 흐렸으니 정직, 감봉, 인사고과 다들어갈겁니다.
입맛에 안맞으면 사표쓰게 만드는건 일도 아니죠
명분만 서면...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확하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남는 의사표현 아닌가요?
저렇게는 의사표현을 하면서 집회 참석은 부담스럽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현직 검사가???
글쎄요..... 과연......
회사내에서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미 얼굴이 잘 알려져 있는 서검사 입장에선 공무원으로써
공공연하게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게 부담스럽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발언이 본의와 다르게 활용될수도
있으니 더욱 조심하려고 할꺼구요.
그런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언급한 정도로
이해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참석한게 찍힌거랑 글만 올린거랑 같나요?
그래서 내부성찰만 이야기하고 정치글로 갈라치려는거 하지말라고 써놨지요.
정치가 아니라고 말했으니 처벌에서 빗겨갈수 있는겁니다.
그냥 시위참석해서 얼굴찍혔다? 알게뭐람 정치적시위참여로 퇴직처리~ 죠
여러 사라이 공정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가지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악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이 달아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네요...정치검찰만 아니고 좀 더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법이 적용 됐으면 합니다.
공무원은 집회 참석이 자유롭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공무원을 집회에 참석을 유도하여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았을까요??
태극기부대 같은 데에 강제로 동원명령 때리면 군대건, 공무원이건 안 갈수 없을테니까요...
우리 춘장님 보면 검사라는 울타리가 사람은 버려 놓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하는 말도 곱게 안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검찰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데는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보죠 뭐~!
확실하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를 배워서 좋네요
의사표현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어렵네요
역사 수업 중에 학원강사와 고교교사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윤 총장과 조 장관 이슈가 생기기도 전에
한 명의 여성이자 검사로서
자신의 성범죄 피해자임을 밝히면서, 또한 조직에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눈밖에 날 각오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집회에 나갈 수 없는 공무원' 이라는 문장 하나만으로 비판하신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내부고발자 이자 피해자에게 그저 내 마음에 안드는 말 한마디 했다는 것으로
그걸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도 전혀 옳지 않습니다.
공감합니다,
서지현검사는 이미 큰용기와 큰 희생을 했지요,,
자신이 검찰공무원이면서 꾸준히 검찰개혁 목소리냈고요,,
현장에 안나와도 sns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네요
그래서 서지현검사 이은정검사가 소중하고 귀합니다.
이제는 아픔이 산통이 되어 새시대에서 기쁨과 감동을 만끽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역검사글이라 기자들 못퍼갈까요?
좋네요
윗선 검사들이 막아줄테니까요
목소리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위참여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합니다.
서검사님이 용기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생각있는 검사라 생각했던 안미현의 어쩔수없는 검사 마인드와 그글을 팔로우해서 동감을 표현했던 서지현..
선택적 정의감일뿐 다르지 않다는걸 확인하게 해줬죠
어쩌면 저들과 다름을 강조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또다른 기회주의자일수도 있구요
검사(출신)는 여당측 인사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썩은 고인물에 적응하며 살던 고기들은.. 자체 내성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률에 차이가 있을뿐..
시스템 개혁 만이 답입니다 검찰개혁은 인사 물갈이가 아니라 검찰 권력을 내려놓는게 시작이죠
개혁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