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리플 달았는데..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면 됩니다. 24000원 때문에 소송할 수는 없으니까요.
강도파파
IP 112.♡.72.135
09-26
2019-09-26 02: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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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세일 할때 냉장고 샀다가...
환불할땐 공장출고가로 환불해달라는거네...ㅎㅎㅎ
마이크피아자
IP 58.♡.137.35
09-26
2019-09-26 02:29:08
·
일단 글을 정말 못 쓰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입틀막A
IP 175.♡.30.172
09-26
2019-09-26 02:30:42
·
정신이 많이 아픈사람인가봅니다
TrueNorth
IP 207.♡.79.131
09-26
2019-09-26 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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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
아띠팡
IP 128.♡.178.241
09-26
2019-09-26 02:33:19
·
그래서 손해는 보석상이 보았다..
ddangduk
IP 219.♡.65.124
09-26
2019-09-26 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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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뽐뿌는 정말 신기한 사람이 참 많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parislee
IP 50.♡.160.98
09-26
2019-09-26 0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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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에 가서 글을 읽어보니..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자기는 뒷자리 표가 있었는데 캔슬하면서 수수료 물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표를 제가격 환불 받아서(24만원) 그때 물었던 수수료를 충당하겠다는 뜻인거 같은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자기 손해를 왜 보전해 달라는지 모르겠네요.
magicriver
IP 219.♡.131.102
09-26
2019-09-26 0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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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00원짜리 티켓을 20만원에 팔았는데, 콘서트가 취소되어서 전액 환불받게 된거 같습니다.
24,800원이 아까워서 20만원 줄테니 티켓을 도로 달라고 한건데요, 구입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산 티켓인데 20만원 받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미 손해를 감수하고 판건데, 환불받게 되었으니 손해보기 싫다며 다시 돌려달라는건데요. 판매자쪽이 오히려 잘못한거 아닌가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0만원에 팔았고, 콘서트가 취소되며 발매처에서 최초 구매자에게 정상가인 22.4만원을 환불 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했던 금액 2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었습니다만
구매자는 콘서트 티켓은 자기에게 넘어온것이니 22.4 다 달라고 하는거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magicriver
IP 219.♡.131.102
09-26
2019-09-26 02: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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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pa님
이해 했습니다.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생각했네요.
만약 원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하다면, 20만원 받기 싫으면 알아서 환불하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shalomk
IP 14.♡.231.174
09-26
2019-09-26 02:39:21
·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 싶습니다.
그렇지않고서야 저런 주장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세상 입니다. 최근 보았던 중고거래 중에 역대급이네요
ROUn
IP 125.♡.24.31
09-26
2019-09-26 02:39:32
·
중고거래로 사신 분이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다니, 그럼 본인이 알아서 발매처에서 환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켓은 애시당초 권리 양도 증서라기 보다 "공연장 출입 확인증"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공연장과 합의해서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며 구매한 것이고, 흔하디 흔한 약관 상으로 양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걸 개인간 채권/채무라 본다고 하면, 그 티켓 혹여나 희귀한 콘서트라 프리미엄주고 30만원 쯤에 샀다가 취소되면, 나중엔 판매자에게 30만원이 아니라 공연장으로부터 224,800원을 받겠다는 개소리인 거죠? 근데 그건 할 수도 없고, 죽어도 안 할 거고, 그땐 판매자에게 자기가 지불한 돈 30만원 달라고 그러겠죠? 지랄도 유분수.
물건이면 그렇게 좀 더 단순한 느낌이 있죠. 근데 공연은 좀 다른 게, 한정된 시간동안 특정 자리를 점유하면서 느끼게 될 가치를 두고 "공연장"과 "구매 당사자"가 맺는 계약이거든요. 드물게,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 산 티켓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그건 불특정인에게 양도를 묵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건과 몹시 비슷해지는 느낌이지만, 최근 거의 100%에 가까운 티켓은 예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자의 개인정보 일부를 가지고 공연장과 구매자 본인과의 관계를 규약합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구매 약관상 양도 금지를 명시한 이상, 티켓이란 단순히 공연장을 출입하기 위한 확인장치일뿐 권리증서일 수 없고, 그걸 가지고 개인과 개인이 채권관계를 맺었다면 그러한 매매를 통해 공연장과 최초 구매자가 맺은 계약이 타인에게 손쉽게 승계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티켓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합의에 의거한 새로운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거라 봐야죠. 굳이 말하자면, 이건 출입증인데, 나 대신 공연 가주는 대신 20만원 줄게. 라는 용역계약입니다. 그 시점에서 계약금액은 당연히 224,800원이 아니라 새롭게 두 사람이 합의한 20만원이어야죠. 이건 224,800원을 티켓 양수자가 공연장으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만 봐도 너무 명백한 얘기고, 앞서 말한 것처럼 프리미엄이 붙어 양자가 합의한 금액이 30만원이었을 때의 경우에도 아무런 무리없이 서로에게 적용될 수 있다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에이씨엠
IP 155.♡.131.2
09-26
2019-09-26 03:00:41
·
저게 티켓이라 상황이 다른것 같네요. 공연 취소에 대한 환불이 최초 티켓 구매자한테 가버리니까요.
저게 물건이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노트5를 중고로 50에 샀는데, 뭐 기기 결함으로 인해 강제리콜로
보상을 원가(예로 80)를 해주면 이건 중고구매자 한테 가지 않나요?;;
환불할땐 공장출고가로 환불해달라는거네...ㅎㅎㅎ
24,800원이 아까워서 20만원 줄테니 티켓을 도로 달라고 한건데요, 구입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산 티켓인데 20만원 받고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거 같네요.
이미 손해를 감수하고 판건데, 환불받게 되었으니 손해보기 싫다며 다시 돌려달라는건데요. 판매자쪽이 오히려 잘못한거 아닌가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20만원에 팔았고, 콘서트가 취소되며 발매처에서 최초 구매자에게 정상가인 22.4만원을 환불 했습니다.
그 후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했던 금액 2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해주었습니다만
구매자는 콘서트 티켓은 자기에게 넘어온것이니 22.4 다 달라고 하는거구요.
이해 했습니다. 티켓을 구입한 사람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생각했네요.
만약 원구매자만 환불이 가능하다면, 20만원 받기 싫으면 알아서 환불하라고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지않고서야 저런 주장을 할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겼으니까요. 정말 무서운 세상 입니다. 최근 보았던 중고거래 중에 역대급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20만원이라도 환불 받아야지, 전액을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죠. 환불 안해주면 그냥 20만원 짜리 티켓 날라가는 건데요.
정작 할인 받아 결제한 돈은 16만원인데 말이죠...
티켓 살때 지가 지불한 돈은 20만원인데 환불을 왜 224800원을 해달라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현 구매자가 원 구매자에게 20만원에 양도
3. 공연 취소
4. 현 구매자가 224800원 환불 받으면 그건 자기꺼라고 주장.
고로 환불 받아서 입금해라.. 뭐 이런상황.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갑자기 리콜 되면서 전액 환불..
그럼 제게 전액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면 당연히 중고 구입한 내게 다 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내가 노트북을 제조사에 들고갔을때 이야기구요.
그 노트북을 판매자에게 줘서 "당신이 환불 받아오세요" 할 권리는 없죠.
저게 물건이면 상황이 또 달라지지 않나요?
노트5를 중고로 50에 샀는데, 뭐 기기 결함으로 인해 강제리콜로
보상을 원가(예로 80)를 해주면 이건 중고구매자 한테 가지 않나요?;;
이건 본인책임이고 매몰비용인데요. 이게 아까워서 진상 부리는것 같네요.
공연기획자->구매자1 이 공연기획자->구매자2 로 바뀌는게 아니라 공연기획자->구매자1->구매자2 형태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