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24,800원 공연티켓을 판매자가 중고로 올림
2. 구매자가 네고 요청해서 200,000원에 판매
3. 날씨 문제로 공연 취소되어 판매자는 224,800원을 환불 받고 구매자에게 200,000원 돌려줌
4. 구매자가 티켓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으니 200,000원이 아닌 판매자가 받은 환불 금액 224,800원을 다 달라고 함
요약
guts, huge guts! Kill them... must kill them all! Rip... and Tear..!! The demons.. They are everywhere. Must..Kill them all!
거진가....
물건은 쿠폰 써서 샀는데, 환불액은 정가로 해달라는 경우네요ㄷㄷㄷ
세일가격으로 사고 정가로 환불받으면?
/Vollago
니가 낸 돈이 20만원인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마트에서 할인가에 물건사고 정가에 환불받으면 무한증식 가능한지??
기적의 경제학자가 여기 또!!
/Vollago
과자가 불량이고, 새로운 과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조사는 마트에게 200 원을 줬으니, (난 마트에서 100원에 산것은 잊어버리고) 마트는 최종 구매자인 나에게 200 원을 내놓아라... 라고 주장하는거니깐요.
굳이 소송을 가고 싶다면, 공연 기획사에게 직접 가야지요. 내가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나에게 정가를 반환해라고요.
판매자가 티켓을 20만원에 판매한 행위가 모든 권리를 양도한 과정이라면 환불전액을 구매자에게 주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공연취소시 중고거래 티켓 당사자간 환불하는 관습(#관습법 #사실인관습)이 어떠냐에 따라(입증한다면) 중고가만 넘겨줘도 될 것 같고, (리플 대세 내용. 티켓 환불시 주고받은 돈만 돌려주면 된다는 중고나라법 혹은 그에 준하는 #법적확신이 있을때...)
티켓양도가 금지되어 있는거라면 #담보책임 따라 순수하게(중고가 환불) 계약해제 하면 될 것 같네요. 다만 이게 #신의칙(금반언)에 걸릴거 같은데...
칼은 중고 구매자가 쥐고 있긴 한듯... 환불 안받고 다른 날짜 티켓 구해오라고도 할 여지도 있고...
판매자는, 계약에 언급이 되어있지 않지만, "중고판매"라는 행간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 그 날 못가는 콘서트에 한해서만 판매한 것이니 공연날짜가 바뀌거나 취소되면 중고 판매 의사가 없어져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보.... (인정되려나?)... 주장은 해봄직도 있고... 하니...
확실하진 않아요.
게다가 먼저 네고요청 했으면서 저러는건 좀 뻔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