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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 압수수색 관련 팩트체크 (퍼옴) 25

118
2019-09-25 14:40:17 수정일 : 2019-09-25 15:00:18 61.♡.95.53
pioneer1

박지훈 님 글을 퍼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2641854972538911  


내용이 좋네요. 


요약 

1.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이름이 없음. 

2.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  임.     '조국 자택 압수수색'으로 기사 내는건 명백한 오보. 

3.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것은 증거능력이 없음.     2011년 대법원 판결. 

4. 그러므로 이런 행위 자체가 망신주기 목적이며, 정치적 쑈. 

5. 공직자윤리법도 적용 불가. 

6. 공직자윤리법 사건 당시 검사가 윤석열.    안되는거 알면서 강행하므로 정치행위임. 

7. 자본시장위반 혐의도 적용 불가.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 불가. 

9. 인턴증명서 위조는 명제 자체가 성립 안됨. 

10. 11... 기타 등등 적용 불가. 성립 안됨. 


-------------------------------------------------------------------------------------------------------------------------------------------------------------------------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 관련 현 시점의 매우 중요한 팩트들 정리.

1. 그제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당일에 강력한 추론을 제기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매우 확실한 소스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 영장에 조국 이름은 없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명제로서, 아래 2, 3, 4, 8번의 원인이 된다.


2. 따라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이 아닌 '정경심 자택 압수수색'이다. 조중동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영장에 조국 장관이 적시되어 있다고 명시한 기사들까지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완전한 100% 거짓이다.


3. 정교수는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기소 후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대해서는 따로 글로 정리한 바도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기소후 압수수색 자체는 금지할 법률 조항이 없어 위법이 아니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증거 수집인데 판례에 의해 그 증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상 아무 소용도 없는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4. 따라서 이번 자택 압수수색은, '수사 행위'가 아니라 오직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망신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바탕 '정치쑈'였다. 다른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의 행위로서는 기막히게 개탄할 일이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 검찰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쑈를 대놓고 벌였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둬야 할 검찰의 대표적 흑역사다.


5. 검찰이 언론들에 흘리고 다니는 '공직자윤리법' 운운은 애초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매우 여러차례 펀드 관련으로 정교수가 불법행위를 하지도 도덕적 지탄을 받을 여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검증해왔지만, 설령 증거라도 조작해서 정교수에게 혐의를 씌운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의 투자 행위로 공직자 본인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2년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사건)


6. 위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따라서 정교수를 고리로 조장관을 공직자윤리법으로 엮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윤석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론에 계속 '공직자윤리법 위반' 운운을 흘리는 것 역시 수사와 무관한 '검찰의 정치행위'다.


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은 취지상 운용사를 처벌하는 것이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정교수를 엮으려면, '불법행위를 알고도 참여' 정도로 누명을 씌우는 정도로는 불가능하고, '정교수가 코링크 자체를 소유한 오너'라고 증명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껏 검찰이 변죽을 두들긴 정보들은 모두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불과하지 '정교수 코링크 소유설'은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물론, 코링크는 정교수가 아닌 익성 것이다. 그에대한 근거는 이미 셀수도 없이 많이 나왔다.


8. 표창장 위조 혐의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위조설에 대한 수없이 많은 반박 근거들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무엇보다 검찰은 표창장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본과 사진만 가지고 위조 여부를 다툴 수가 없다. 검찰이 어제 자택 수색을 하면서 그게 표창장 원본을 찾기 위해서라 언플을 했지만, 실제 찾아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자택에서 찾아냈다 해도 위 3번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


9. 인턴증명서 위조 역시 명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발행의 권한을 가진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한인섭 교수가 직접 직인을 찍었기 때문에, 검찰이 뭘 어떻게 논리를 갖다붙이든 위조도 불법도 아니다. 한편, 어제 동아일보는 '한교수측 인사'의 발언이라며 '조장관이 센터 실무진에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지금은 기사가 아예 삭제됐다. 완전히 사실이 아닌 것이다.


10. 어제 나온 '하드디스크 직인 없는 인턴증명서' 운운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어제 다뤘지만, 그와는 별개로 법적 의미가 없는 일이다. 직인 안찍힌 증명서는 단지 양식일 뿐 '증명서'가 아니다. 그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검찰은 정황증거라며 악용하고 싶겠지만, '실제 증명서가 한교수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됐다'라는 강력한 '증거' 앞에서는 정황 따위 아무 효력도 없다.


11. 검찰이 조장관이 웅동학원 소송에 관련됐다고 주장하려 흘리고 있는 '웅동학원 서류 자택 PC 발견' 운운도 법적으로 전혀 아무 효력도 없다. 조장관은 상당기간 웅동학원의 등재 이사였으며, 학원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등재 이사가 서류 정도 받아봤다고 해서 소송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더욱이 웅동학원 소송은 조장관 동생이 계약서에 의해 명백한 채권을 단지 채권 소멸을 막기 위해 기한연장 목적으로 소송을 했던 것이므로, 패소가 뻔한 소송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론을 했다면 오히려 그쪽이 배임이다.


12. '증거인멸 교사' 어쩌구도 전혀 적용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당시 조장관이 한투직원에게 '아내를 도워줘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인멸을 씌우려는 것인데, 뭐 이건 따져볼 가치도 없다. 더욱이, '하드디스크 교체' 자체가 거짓 혹은 과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한투직원의 임의제출로 두개씩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검찰은 그 두쌍의 하드디스크의 내용 차이에 대해 아무런 언플조차 내놓지 못했다. 내가 추정했던 대로, 교체가 아니라 '백업용 복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


위의 내용은 추정이나 논증이 아닌 진실, 그대로 팩트다. 이 내용들에 반하는 모든 언론 기사들은 가볍게 쌩 거짓말이라고 제껴주시면 된다. 물론 그런 보도를 써갈긴 기자도 당연히 기레기, 개레기다.


따라서, 페친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이다. 검찰이 이 모든 팩트들에 의해 패배가 너무도 뻔함에도 저 난리통을 부리는 목적도 오로지 여론 조작이다. 실제 소송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짓 수사 쑈'로 여론을 조작해 조장관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러니, 페친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투철한 의식과 행동만이 검찰의 이런 천인공노할 의도를 깨부실 수 있는 궁극의 해법이다. 문재인 정부를 세운 그대들이여, 이번엔 문재인 정부를 수호해주시라. 이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pioneer1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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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BlueX
IP 110.♡.58.19
09-25 2019-09-25 14:44:22
·
좋은 정리글이네요...소오름
BLASHER78
IP 222.♡.16.156
09-25 2019-09-25 14:47:24
·
댓글 보니... 민주당 싸잡아서 아직도 이재명 들먹이는 사람도 있긴하군요... 소수 정신나간 민주당 의원만 욕하면 될 것을...
groovecrow
IP 210.♡.64.130
09-25 2019-09-25 14:49:54
·
안봐도 똥파리
soulgain
IP 123.♡.101.186
09-25 2019-09-25 14:48:24
·
결국 촛불과 시민의 의식이 답입니다.
ParOn
IP 2.♡.170.112
09-25 2019-09-25 14:48:31
·
특수부 검사들 이미 논리 회로가 타버린 듯.
bhjang176
IP 112.♡.177.158
09-25 2019-09-25 14:50:09
·
펙트 굿 정리
뽀뽀짱
IP 180.♡.128.153
09-25 2019-09-25 14:50:48
·
감사합니다 더가열차게 더룸 시청할게요
morado
IP 175.♡.121.197
09-25 2019-09-25 14:52:03 / 수정일: 2019-09-25 14:58:52
·
위 6번 관련 오마이뉴스발 기사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유사사건에서 윤석열 '쓴맛'대법원 판결 "부인 범죄로 공직자 처벌 안 돼"... 당시 수사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185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판결문에 그 검사의 이름은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실버호크
IP 121.♡.235.202
09-25 2019-09-25 14:53:30
·
ㄷㄷㄷㄷㄷㄷ 모르는 게 있었네요...공감
hash
IP 39.♡.46.20
09-25 2019-09-25 14:54:49 / 수정일: 2019-09-25 14:55:13
·
모든 얘기가 되려면 결국 1번이 신뢰 가능해야 하는데... 출처인 박지훈님이 검찰 쪽과 연이 있는 건가요? 볼랜드포럼 운영자가 검찰계와 확실한 통이 있다는게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pioneer1
IP 61.♡.95.53
09-25 2019-09-25 14:57:52
·
압수수색 영장에 조국 이름이 없었다는건 현 시점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 같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morado
IP 175.♡.121.197
09-25 2019-09-25 15:01:57 / 수정일: 2019-09-25 15:02:23
·
저도 아는데요...조국이름으로 압수수색한거 아닙니다. 유시민이 확인해주었습니다.
blscrn
IP 121.♡.222.253
09-25 2019-09-25 15:03:22
·
변호사와 압수수색 받는 분은 영장 내용을 보니, 검찰 쪽 상관없이도 알수 있을것 같네요
hash
IP 39.♡.46.20
09-25 2019-09-25 15:04:55 / 수정일: 2019-09-25 15:06:46
·
@pioneer1님 관련 내용으로 기사가 뜬 게 있나요? 제가 놓쳤나 싶어서 구글 기사 검색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오히려 부부 모두가 영장에 이름이 올랐다는 기사는 발견했습니다.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3584914

추가: 알릴레오에서 이야기가 나왔나 보네요. 어제 들을 짬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그럼 중앙일보가 또 가짜기사를 올린 걸까요... ('됐다고 한다'라고 서술된 걸 보니)
책하나
IP 39.♡.28.39
09-25 2019-09-25 15:14:48
·
민주당 이석현 의원 트윗
hash
IP 39.♡.46.20
09-25 2019-09-25 15:23:16 / 수정일: 2019-09-25 15:24:39
·
@콩이의 언니님 고맙습니다.

물론 기사가 가짜뉴스일 수도 있지만 맞다고 가정해 볼 때, 부부가 모두 영장에 이름이 올랐다는 중앙일보 기사도 말이 되려면, 최초에는 조 장관이 영장에 없었지만 현장에서 영장변경을 하면서 추가가 된 것이어야 겠네요.

그렇게 되면 정 교수에 대해서는 사실 자택에 들어가서 자료를 뒤지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버리는 카드였고, 압색 과정에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장관을 기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조국 장관은 기소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11시간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뒤진 것일까요.
겐짱.
IP 223.♡.8.57
09-25 2019-09-25 15:08:34
·
3번 소름이네요..
다쑤베이다
IP 223.♡.18.42
09-25 2019-09-25 15:11:30
·
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는 말이 안되는 게 인턴을 모집한 센터장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걸 위조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에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양식이 다르다며 총장을 소환하는 꼴이죠. 하물며 권한있는 사람이 수기로 작성을 했다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을 털고 있는 미친 것들입니다.
스폰지-밥
IP 106.♡.142.220
09-25 2019-09-25 15:20:21
·
저래도 안되니까 계속 아들.딸 불러서
괴롭히고 조사하고 있잖아여
kamill707
IP 222.♡.7.99
09-25 2019-09-25 15:36:15
·
볼수록 잣같은 놈들이네요.
파리하
IP 211.♡.147.204
09-25 2019-09-25 16:06:41
·
아주 좋은 글 입니다
('_')
IP 124.♡.13.160
09-25 2019-09-25 16:18:40
·
근데, 기소는 동양대 표창장으로만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7번을 압색을 통한 증거 확보라는 명목으로 끼워맞춰 추가기소하는 것은 가능하죠.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보면 불가능해야 맞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면 말도 안되는 무리한 기소라도 추가로 할 것처럼 보여서 말입니다.

미스터한량
IP 113.♡.203.114
09-25 2019-09-25 17:13:03
·
딱 머리속에 정리가 되네요
보이는섬
IP 1.♡.234.136
09-25 2019-09-25 20:15:06 / 수정일: 2019-09-25 20:15:23
·
검찰이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하면 어찌되나요? 어제 알릴레오 유시민작가님이 언급한게 표창장은 여론몰이용 떡밥이고 본편은 사모펀드일거라고 했는데 사모펀드 관련으로 추가기소하면 그 것에 관해서도 압색으로 확보한 뭔가가 있다면 그것도 증거능력이 없는걸까요?
karachiyangs
IP 121.♡.150.230
09-25 2019-09-25 22:53:57
·
공수처도 이런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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