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애플 보증기간이 2019년 9월11일자로 아이폰 구매시 하드웨어 2년보증으로 바뀐건 다들 아시자나요
여기서 애매한부분
제가 아이폰을 저번달 8월말에 구매를해서 오늘 불량으로 CDRS 즉 새제품으로 교품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그럼 새제품을 9월23일 즉 보증기간 2년 바뀐후에 교품을 해왔는데!
이게 과연! 보증기간이 2년으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네 당연히 안됩니다~ CDRS 즉 새제품으로 교품을 9월11일 이후에 받았어도 보증기간2년은
원 기기 활성화 시기따라갑니다! 즉 9월11일 이후에 리퍼제품이 아닌 새제품으로 교품을 받아도
보증기간은 2년으로 안바뀌고 기존 소비자보호법 변경전인 1년으로 적용이됩니다!
혹시 궁금하실분들이 있어서 정보차 글 올립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9월1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한달이내 새제품 교품을 9월11일 이후에 받아도
보증기간은 2년적용X
호주는 이런 경우에도 2년 보증이 새로이 적용 된다고 하던데...
욕하기도 뭐한게 공식적인 법적 실행일자가 내년 1/1일 이라니...
새제품 교품을 받았는데 보증기간은 2년이 아닌 기존 소비자보호법으로 적용이되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