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굵고 큰 글씨'로 쓰면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셔.~ㅎ
비난 글을 올렸다가 기소를 당한 당사자는 나씨 남편이 판사로
재직중인 서부지법에서 1, 2심 700만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일사천리(7개월)로 속행되서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었죠.
이례적인 판결이라 말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당시는 이명박 시절이었습니다.
길지만 관련 기사를 발췌해봅니다.
..."김씨는 나 의원 남편인 김 판사가 재직하던 서울서부지법에서 1·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불과 7개월여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대체로 벌금 200만원 정도의 판결이 내려진 전례에
비춰보면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700만원은 다소 과하다는 평가...
실제 김씨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대체로 벌금 700만원형보다는
가벼운 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모 의원이 여수 시장에게
불법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사무총장 정모씨(55)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다소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실제 나 전 의원 남편인 김 판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범죄 사실과 상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김씨의 경우 통상적인 명예훼손인 것에 비해 이례적인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사단체 소속 A변호사는 "명예훼손은 사안마다 달라 단정짓긴 어렵다"면서도
"김씨의 명예훼손은 해당 정치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어 이례적인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촛불 집회 이후 불안정한 시국의 영향으로 다소 엄정한 판결이 나온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 중앙일보 (12-03-04)
"나경원 남편 기소청탁 의혹사건, 판결 적절했나"
https://news.joins.com/article/7521469
나여사가 이런 '재미(!)'로 살아왔으니 얼마 전에도 170여명을 고소했고
오늘도 고소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죠.
판사 남편이 청탁하고, 검찰이 돕고, 법원이 마지막을 장식해줍니다.
나여사는 참 편하게 정치해요.
진짜 부럽습니다.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덜 튀게 써야합니다. ㅋ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 N☢︎ JAPAN,일베 그룹 싫어요(댓글 서명)
고소 당하지 않을만큼만 쓰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수의 강력하고 자극적인 의견보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