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번거롭더라도 이것저것 찾아봤습니다.
중학교때 유학을 가려면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가. 예ㆍ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조건을 맞춰야 중학교때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즉 2번 항목에 아무것도 없다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입니다.
나경원은 불법의 매카니즘이네요
그리고 26살인데 군대는 언제쯤 갑니까..
한국 국적만/한국 국적이 있다.
500원 겁니다.
결국 안갈 겁니다. ㅋㅋ
즉, 한국국적이 있는 건 맞지만 이중국적이나 미국국적에 대해선 아직 입장표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으니,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했을 것이고, 그 가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회의원을 한다는 얘기죠. 아빠가 했으면, 한국 판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미구요. 재미난 집안입니다.
아마 중학생을 아이만 보내기는 쉽지 않았을테고 조부모 또는 부양의무자의 동행 등을 전제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의혹이 해소되는것은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중학생 유학이 불법이다 라고 단정할것은 아닌것 같아서요..
그냥 국내 출생증명서 또는 미국 비자 뭘로 취득하고 있는지만 밝히면 의혹 해소되는걸 안하고 있는거죠..
못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