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8월 중순까지가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거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문의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추석연휴 다 끝나고도 연락이 읍네요;
뭐 계약상 묵시적 합의로 1년 더 연장이 되는가 싶지만
뭔가 불안함이 드는건 왜일지-_-;;
사실 8월 중순까지가 전세계약 만료였는데
부동산에 연락해서 이거 계약서 다시 써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문의했더니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추석연휴 다 끝나고도 연락이 읍네요;
뭐 계약상 묵시적 합의로 1년 더 연장이 되는가 싶지만
뭔가 불안함이 드는건 왜일지-_-;;
기억해야 할 두 이름. 정형식, 성창호. 기억해야 할 두 이름. 정형식, 성창호. 凸사법부凸 ~2019.1.30
전세집 뿐만 아니라 건물 등기도 확인해 보세요.
1년 계약을 했지만 만료 후 그냥 지나갔다면 임대차 최단기간 2년 규정 적용으로(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지
않음에 따라)
최초 계약 후 2년 지나면 이때 본계약이 만료되는거고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도합 3년) 더 늘어나는게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