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표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네요. <월간조선>
(질의) -여권 지지자들은 아들 국적까지 밝히라고 공격하고 있다. 원정출산설까지 나온다.
(나대표님) “한국 국적 맞고, 원정출산 아니다.”
그리고 채널A에서는 올해 2월에 했던 나대표님 본인의 말 한마디를 재탕하며 의혹을 완벽해소했다고 어제(9월 16일) 영상을 올립니다. (이러면 네티즌들의 의심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의원실에서 올려달라고 한 것처럼 너무 다급해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원정출산을 했어도 한국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정출산은 어떻게 확인하냐구요? 김현조군의 유효한 미국비자(F1학생비자 + i20)만 확인하면 됩니다.
미국비자는 시민권자에게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미국국적이 있는 상태라면 대학입학에 한국국적 학생보다 대학입시에 너무나 유리하기 때문에 학교에 시민권자로 지원했을 것이고 그럴경우 한국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없을겁니다. 즉 본인명의 한국여권에 붙어있는 미국비자만 보여주면 됩니다. 해당비자에는 비자유형과 발급일 종료일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국여권번호, 비자번호(Control No)같은 민감정보를 마스킹처리한 비자만 공개하면 모든 논란은 불식됩니다. 나의원님께 취재하시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자고 말이죠. 그럼 단독으로 네티즌들의 음해를 완벽해소하게 만든 단독 기자님 되시는겁니다.
혹시나, 유학생활이 길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자력으로 미국시민권을 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X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현 시점(만22세)에서 후천적 미국국적 취득? 불가능 합니다. 미국국적은 선천적이 아닌 이상 반드시 영주권(그린카드) 단계를 거치게 되어있고, 영주권을 따려면 아래 케이스입니다.
1. 자력일 경우 : 김연아급 수퍼스타, 10살에 칼텍가는 정도의 쉘든급 찐 영재가 아니면 미국내 기업/학교에서 보증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며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게 3~5년 입증되야 비로소 영주권 심사자격이 됩니다.
2. 가족관계가 연관된 경우 :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 가족이 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부모가 재혼,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현재 김현조군 상황상 시민권은 커녕 영주권도 불가능하므로, 현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출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너스 기사거리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원정출산을 했다고 가정하면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 미국국적만 보유한 경우 : 보통 이 경우를 떠올려서 한국국적자임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원정출산을 했을 경우 한국생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이상 한국국적을 벌써 포기할리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보유가 원정출산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2. 한국국적 + 미국국적을 모두 보유한 경우
a. 정직하게 한국정부에 미국출생으로 신고했을 경우 : 판사재직 시절이고 해외연수기간이 아니었다면, 100% 원정출산
b. 한국정부에는 한국출생, 미국정부에는 미국출생으로 신고했을 경우 : 범죄자가 아닌이상 한국정부에서 미국시민 정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김현조군의 미국출생여부를 한국정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언론에서도 확인 못합니다. 원정출산을 감출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이가 한국으로 귀국할때는 미국에서 발급된 여권으로 귀국 후 한국정부에 신고할 때에는 한국에서 낳은 것으로 허위정보 등록)
c. 부산에 있는 미군부대내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 이것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미군부대는 미국령이기 때문에 미군부내대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미국시민권이 나옵니다. (예능프로에서 이런 케이스로 미국인이 된 후 미군입대한 분의 사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나대표님을 무한으로 존경하는 기자님들, 제발 더 이상 나대표님을 무고한 음해로부터 자유롭게 해드립시다. 단독기회 꼭 잡으세요!
영상을 직접 보시죠. 그렇게 미국시민권자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김현조군의 미국국적 보유 여부입니다. 보너스 기삿거리에 관해선 정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근데 제가 맞는거 같아요)
P.S. 나대표님이나 김재호님의 경우 복수국적이 불가능한 나이대입니다(2010년 국적법 개정당시 부칙으로 소급하여 인정해주는 연령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지면, 현재의 공무원 지위는 취소?되겠네요.
국민 어쩌고는 본인들 취지할 때나 편의를 위해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 같은 느낌...
1) 투자이민 (EB-5) 인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높은 리저널 센터(간접투자 방식)의 경우 최소 50만 달러, 직접 투자의 경우 최소 100만 달러 & 10명 이상 시민권자/영자권자 고용이며, 이 경우 대략 18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요즘은 3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2) 논문 등으로 우수 인력(EB-2 NIW)임을 증명하는 경우 (대략 피인용이 18건 이상이면 내밀어볼 수 있다고 하기에 생각보다 많이 수월한 편인데, 1장 짜리 논문 1편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략 6개월 ~ 1년 내 영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에 석사 이상의 학력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서 아직 고등학교 졸업인 나경원 자녀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매브니 프로그램으로 미군 자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자녀의 경우 매브니 프로그램은 지원했을 가능성이 0.000000% 라고 봅니다. 복무했으면 학업과 병행할 수 없으니 말이죠.)
저는 투자이민 (EB-5) 을 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단, 나경원 의원의 자녀가 적법한 절차와 세금을 내고 증여를 받았으며, 이를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말이죠.
후천적 미국적 취득은 영주권 취득 후 5년이상 지난 성인이 가능합니다.
1. 대학입시 준비시기에는 미성년자이므로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성인이 된 후에 시민권 신청은 입시에서 도움받을일도 없고, 이미 군대를 피할길도 막힌 이후라 별 이득이 없습니다.
3. 그래도 혹시나 성인이 된 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최소 2012~13년에 영주권 취득이 완료되야 하고, 투자이민 영주권 심사기간이 최소 18개월은 걸리니 2010년~2011년에 신청해야합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히 돈만있다고 받아들여지는게 아니라 자금출처도 엄격히 따지고(그 어린애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민국에서 철저히 심사할겁니다.) 리저널센터에서 미성년자를 투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미국 I-94 조회 페이지의 GET MOST RECENT I-94: https://i94.cbp.dhs.gov/I94/#/home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국적을 입력하면 가장 최근에 미국에 입국한 내역과 어떠한 신분으로 입국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I-94 만으로도 모든 증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 이기도 하고요.
+ 참고로 I-94는 비이민비자 방문자에게 나오기에,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는 I-94를 조회해도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름 모를 누군가가 꼼수를 생각해낼까봐 첨언해놓습니다.
나대표님께 물어보세요.. 똑같이..
아들 군대 보낼거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