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의 이번 결정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진영 간 편 가르기 논리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요런인생사님 선동이라고 오해받기 싫다면(정말 오해가 맞다면요 ㅎ)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빈댓글 받는걸 보니 내가 글 쓴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나보구나 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아 정말 분위기 무섭네요 충격먹었네요 하면서 마치 난 정상인데 이사람들 뭐야 무서워 이딴느낌 뿜지 말고요 ㅋㅋ 아무튼 이 이상 글 안답니다. 아 시간아까워.
제 말은 조선일보 기사지만 안타까운 내용인지라 가져와 본거에요. 무슨 멀티를 하나요?
660원 입금되셨습니다
확인 안 되는 워딩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9-09-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7027200504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해왔다는군요.
이걸 '전상'으로 뒤집으면 기존 지뢰사고로 '공상'판정을 받은 장병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근에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타켓을 정하고 매장한 지뢰니까요.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그냥 묻으려고 하면 그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조선일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에요.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논의를 하고, 기존의 규정개정도 검토한답니다.
방씨조선이 굳이 여기에 '전 정권의 영웅 불인정' 같은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 것지요.
일반 지뢰사고와 동일하게 다루면서 공상판정을 주장하시기에 적은 내용입니다.
아래 기사 마지막에서 그냥 거를 수 밖에 없네요.
정부 관계자는 "하 중사 심사 과정에서 일부 친여(親與) 성향 심사위원들 사이에 '전(前) 정권의 영웅을 우리가 인정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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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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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도 같이 써서 토론 하자는게 아니고
'너무하네요'로 바로 갔다는건
내용도 안읽고 제목으로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거죠.
의지가 있다면 더 조사 해봤겠죠.
아까운 아이디 하나 날리신듯.
정말 무섭네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하신건 그냥 알바들이나 일베인들이 하던 그대로라서 그런거예요.
클량이 좀 다른 이유는 민감하면 최소한의 조사라도 해서 앞뒤의 정보를 같이 주거나 단편 기사라도 제목만으로는 최대한 안할려고 하는곳이라고봅니다.
아래댓글들 보면 관련기사 찾는게 어려운것도 아니죠
모르고 올리셨다면 분위기가 아직 파악 안되신 거에요..
죶ㅅ일보 뭐하다가 이제 꼴깝인지.
조선 기사 가져오면 무조건 알바로 오해를 받네요.
첫글이 조선이라니요
-성공시 이득
-뭇매 맞을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클리앙 극렬 사이트로 몰아가기
그냥 빈댓달고 신고나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기레기들이 할일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