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트라우마 있을수있습니다.
포르노비디오 우연히보고 트라우마 생긴 남자애들 생각보다많아요
하늘편지
IP 223.♡.24.248
09-17
2019-09-17 09:19:02
·
그게 현실이죠...이런 현실 성차별 아닐까요??
wakatan
IP 175.♡.15.204
09-17
2019-09-17 09:19:05
·
제가 생각이 짧았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늑대와곰돌이
IP 119.♡.253.170
09-17
2019-09-17 09:22:32
·
동네에 소문이 안날수가 없어서 직간접적임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남편도 자괴감 장난 아닐둣
돈돌이
IP 223.♡.162.41
09-17
2019-09-17 0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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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는 거짓말 하지 않는군요
반대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때 님이 기분이 나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IP 211.♡.77.241
09-17
2019-09-17 09:31:58
·
ㅎㅎㅎ...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군요.
IP 210.♡.64.130
09-17
2019-09-17 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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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였다고 해도 별차이는 없지않았을까요
워마드나 메갈쪽에서 난리쳤을지는 몰라도
widowmaker
IP 119.♡.186.28
09-17
2019-09-17 1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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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위계에 의한 성폭행(?)혐의로 일단 구속수사 했을껄요.
IP 164.♡.154.213
09-17
2019-09-17 09:07:14
·
성별 반대라면... 바로 구속에 신상 다 까지고... 난리부르스
두남자
IP 222.♡.214.2
09-17
2019-09-17 09:09:53
·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렇겠지만 당사자가 그랬다 주장했다면 뭐..
기사들 잘 찾아보면 반대의 성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오히려 엄마가 새아빠를 자기 친달이 고셨다고 주장했다거나..
친아빠가 10살 미만 친딸이 자기를 꼬셨고 서로 진심으로 원해서 그랬다는 뭐 얼척 없는 주장 등
중간보스
IP 203.♡.44.185
09-17
2019-09-17 09:07:46
·
쿵쾅이들 뭐 하나요?
그란데
IP 211.♡.185.88
09-17
2019-09-17 09:14:14
·
페도는 취향이니까요 ~
IP 118.♡.32.201
09-17
2019-09-17 09:07:55
·
아동복지법이라는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Ekd
IP 117.♡.13.84
09-17
2019-09-17 0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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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반대여도 만 나이가 넘고 진술이 일치하면 적용 안되는것 아니던가요?
182.1.24.14
IP 59.♡.232.129
09-17
2019-09-17 09:13:11
·
@좌군님 과연그럴까요
Dr. Hoo...
IP 211.♡.70.70
09-17
2019-09-17 09:20:10
·
검찰에서 진술을 일치하게 하지 않겠죠.. 수사든 판결이든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재판도 아무리 법리에 맞춰서 판결을 내린다 해도 그 틀 안에서 최대한 교사에게 불리하게 하겠죠.. 절대 이번처럼 넘어가주지 않을 듯
Ekd
IP 117.♡.13.84
09-17
2019-09-17 0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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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Hoo...님 다음과 같은 2015년 기사가 있습니다. http://m.mbn.co.kr/news/news_view.mbn?cidx=undefined&news_seq_no=247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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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쪽에서 선생님을 사랑해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입니다.한편, 법적으로 만 13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하지만 이번 경우는 13세보다 많은 나이였고, 결정적으로 제자 C양이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Vollago
포르노비디오 우연히보고 트라우마 생긴 남자애들 생각보다많아요
반대 상황에서 다른사람이 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때 님이 기분이 나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워마드나 메갈쪽에서 난리쳤을지는 몰라도
기사들 잘 찾아보면 반대의 성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오히려 엄마가 새아빠를 자기 친달이 고셨다고 주장했다거나..
친아빠가 10살 미만 친딸이 자기를 꼬셨고 서로 진심으로 원해서 그랬다는 뭐 얼척 없는 주장 등
http://m.mbn.co.kr/news/news_view.mbn?cidx=undefined&news_seq_no=247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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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쪽에서 선생님을 사랑해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증언한 것입니다.한편, 법적으로 만 13세가 되지 않았을 때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해서 처벌받습니다.하지만 이번 경우는 13세보다 많은 나이였고, 결정적으로 제자 C양이 선생님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011171604211
물론 요즘 페미니즘 감수성식 판결이나 특정 성별 단체들의 횡포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진 미성년자 성관계 건에서 남성 교사라고 처벌하고 여성 교사라고 처벌하지 않는 등의 대 놓고 성차별 하는 상황 까지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