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 안보나봐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여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법령상 부녀자로 한정되던걸로 기억합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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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과 성욕이라는 생물학적인 부분이 일단 크죠. 뭐... 사춘기 남자아이는 성인 여성이 맘먹고 꼬시면... 합의하의 성관계처럼 만들긴 어렵지 않죠.
의제강간은 성립할 수 있어도 그냥 강제인 경우는 많지 않을겁니다. 그래서 13세 이하 의제강간은 제대로 나오는데 그 이상에선 강간입증이 쉽지 않을겁니다.
12세 이하는 의제강간이거든요
문제는 중학생 부터
양형이 문제가 아니라 의제강간 성립연령이 문제인겁니다. 13세 이하는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고 보고 강간으로 봅니다. 그 이상은 상황에 따라 보는데요...
솔직히 성인 여자가 사춘기 남자아이랑 할때 살살 꼬시며 유혹하는 방법을 쓰지, 막무가네로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하진 않을거 아닙니까. 이건 생물학적인 차이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의제강간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여성의 유혹"도 강간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