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 안보나봐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여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평등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 안보나봐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여교사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법령상 부녀자로 한정되던걸로 기억합니다.
/Vollago
/Vollago
12세 이하는 의제강간이거든요
문제는 중학생 부터
의제 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로 의제하는 나이는 13세"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적용이 안된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