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둘사이에 있었던 일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희정을 강간으로 인정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희정이 받은 형사처벌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임명권 또느느 파면권 행사가능한 비서나, 피 임명자, 피고용자 또는 자신이 상대의 인생과 미래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라면 성관계시 상대의 진술에 의해 강간으로 간주되는게 맞다고봅니다. 교사와 학생, 회사내의 인사권자, 사장과 직원, 정치인과 비서등의 성관계는 강자에게 리스크를 떠안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투가 진짜이든 불륜이든 그사실에 관계없이 저는 위계관계에서 만들어진 감정적 또는 성적 관계는 서로에게 끝이 안좋을수밖에 없고 강간이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네 성인지감수성을 저는 옳지않다고 봅니다. 다만 성인지감수성이 아닌 위계에 의한 성폭행간주를 도입하는게 낫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겁니다.
상사가 인사권 또는 고과권자면 불륜후에 강간이라고 엮여도 할말없게 만드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애초부터 상사가 조심하게되니까요.
저는 불륜을 옹호하고 싶은생각은 없지만 이번판결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은 증거없는 피해자는 아무말도 할수없는게 정당하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최소한 위계관계가 있는상황에서는 강자가 리스크를 떠안게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도 예를들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는것은 증여로간주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특정상황과 조건이 맞다면 성폭행으로 간주하는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않습니다.
유죄추정의원칙은 포괄적인것이라 완전 다른문제입니다.
아뇨. 그냥 유죄 추정의 원칙인데요?
유죄를 주장하는쪽과 무죄를 주장하는쪽 상호간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예를드신 전혀 맞지않은 거고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등도 증거로 인정됩니다. 물증이 있어야만 유죄가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정황증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다르다고 봅니다. 현재 성인지 감수성을 든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과도하게 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거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는게 아닙니다. 님이 진술은 증거가 될수없다를 전제하시니까 의견이 평행선인겁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만 있고 그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다면 몰라도
양쪽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불가하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하는겁니다.
저는 님 말씀에 전혀 반대하지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위계가 있을경우에 한정하자는것이고, 이를통해 교수가 제자를, 코치가 선수를 정치인이 비서를 건드리는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주장을 하는겁니다.
님이 제주장에동의 안하는건 인정합니다만
제 주장이 말도안되는 불가능한 것이라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님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법에는 언제나 원칙이 있지만, 특수한 예외적 케이스가있습니다. 님은원칙을 말씀하시는거고, 저는 특수한 케이스로 만들고자 하는것이죠.
제주장이 싫으면 싫다고 말씀하시면됩니다.
안된다는건 명확히 잘못된 사실이기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헌적 발상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이미 있는 강간쪽 규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듯 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위헌적발상이라고 말씀하시려면 헌법에 기초한 근거를 좀 제시해주시구요.
강간쪽 규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규정을 제가 간과했는지 말씀해주시는게 옳지않을까요?
님은 토론의 매너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듯합니다.
헌법적으론 성적자기결정권 등등
형법은 관계규정 몇개 쭉 있는거 그거죠.
그런 답변은 누구라도 할것같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런 선후배간 관계까지 포함하면 판단이 너무어려워질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수나 코치등이 시합출전권등을 컨트롤할수있다면 그건 위계라고 봐야할것같네요. 법으로 백퍼센트 다 보호하겠다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정도만 보호해도 많은 성폭행이 사라질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간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남자에게 여자가 모여들죠, 지위때문에 성관계를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안희정부인의 증언에 부부 침실에 와서 서있었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이게 강간인가요?
증거도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죄가 된다고요?
법에는 간주라는것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모자식간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해버리듯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명백한 위계관계가 인정될때 강간으로간주될수 있다면 위계관계간의 성관계에 조심스러워 질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x나오네요
글을 제대로 읽으면 더 x나올거 같아요
우려하시는부분 이해합니다.
명확히 인사권, 고과권, 생기부기록권, 학위수여권, 파면권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할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까지 끌고 들어가는것을 배제할수있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학생간에도 옆반선생님이라면 위계가 명확히 성립 안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한당 사람이었으면 이런 판결이..아니 기소조차 안되었을듯
희생자는 아닌것같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피임명된 비서랑 성관계 자체가 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부분 저도깊이 공감합니다.
그런사안에서도 같은 의견을내주시면좋겠네요
처벌은 맞다는 논리에서
탁하고 무릎을 칩니다.
끝이 안좋다느니, 강간이 될 확률이 높다는건 본인 생각이고
그런 논리가 동성연애를 공격하는 전제예요.
에이즈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하지 말아야된다가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사랑에 조건이 어딨습니까.
다만 위계관계에서의 성관계는 성폭행 비율이 훨씬높고 피해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받기때문에 간주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주가 명확히 되면 위계관계에서 강자가 먼저 조심할수밖에 없기에 문제가 줄어듭니다.
동성애와는 다른것이구요. 전혀 동의할수없는 케이스입니다.
제가미리 말씀드렸듯이 성추행 희롱같이 발생 자체가 피해자 의지에 의해 좌우될수 있는것은 악오용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외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폭행이구요. 관계속에서의 이득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위계관계에서 아랫사람과 성관계를 갖지 않는것은 상사로써 얼마든지 그냥 안하면될 일입니다.
내 권한하에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가지지않는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도 않고, 애초에 관계만 안하면 악오용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일단 저는 위력이라는 말은 하지않았고, 의미가 좀 잘못 전잘된 부분이 있는데요.
위계가 명확한 관계에서 성관계를 가지는것은 합의를 합의라고 볼수있는지도 애매하기에 성관계가 아닌성폭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쓴거라고 이해해주시면좋을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무시하시는지...
그때는 지사님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성폭행이다...글쌔요...
고위공직자가 비서와 성관계 한것 자체가 성폭행으로 간주되어도 될만큼 부적절한 짓이라는게 주 논지입니다.
단지 그 이유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건 형법에 넣은 후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거지로 처벌한겁니다.
제 논지가 그렇게 법이 바뀌는게 좋을것 같다는것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성인지감수성좀 없애자는겁니다.
그 전제하에서 벌받아도 된다는 생각을한것입니다.
갑자기 무고죄를 묻는이유가 궁금한데요. 너 빨갱이지? 김일성ㄱㅅㄲ 해봐! 라고 물으시는것 같습니다만....
무고의 형사상 책임을 떠나 민사상 정신적 물리적 및 기회비용의 손실까지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피해보상에 좀더 적극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성범죄무고사안에서 무고요건 구성이 거의 무효화되고있는데 이부분도 개선이 필요하구요. 제일먼저 성범죄 수사및 기소단계에서 판결확정전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 공표등 피의자의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하는부분을 막는것이 중요하죠.
지금은 성범죄 고소당한 시점부터 지옥이 시작되니까요.
안희정은 그냥상사가 아니라 언제든지 마음대로자를수있는 슈퍼갑입니다. 안희정건 말고 다른 위력에 의한 성 폭행은 수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살아야하니까, 학위를 따야하니까 참고넘어가고 평생 상처로 남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위계권자에게 강한 페널티를 줘서 미연에 이를 방지하자는 의견이 그렇게 말도안되는 생각인가요? 기획사 사장이 데뷔를 무기로 연예인 성폭행하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경우가 없을것같으세요? 그런상황에서 강제의 증거가 나올수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ㅈ같은 경우를 막기위한 제 생각입니다. 반대하실수는 있지만 님에게 폄하되거나 무시당하고싶지는 않습니다.
너페미지? 무고죄말해봐? 수준의 저열한 선가르기나 하시는 님과 토론을 더하고싶지는않네요.
그말을 위안부 할머니께도 할수있나요? 입에서나온다고 말이야 밥이야라구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위계질서가 성립하는 관계라면
무조건 유죄라니
아주 신빡한 논리시네요.
나이어린 애들의 논리가 들어간 주장이네요
그냥 너 나쁜거같으니 벌받어 이거랑 다를것없는
무죄고 유죄고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공개게시판에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 이름 석자 올시다
'상대의 인생과 미래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라면~ 강자에게 리스크를 떠안게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의 행위자 중 한명의 사회적 위치로 범법행위자를 정하자는 것인데 두 사람(이상일 경우도 있겠지만)의 행위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형사 고발하기 전까지는 그 행위자들이 행한 행위에는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전에는 단순한 사랑의 행위인데 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옳은지요 글쓴이님께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위계관계에서 만들어진 감정적 또는 성적 관계는 서로에게 끝이 않좋을수밖에 없고 강간이될 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
...이 말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좋은건 위계가 성립되는 남녀간에 강자가 먼저 성관계를 회피하게만드는것입니다. 그게 제 주장이구요. 사귈사람은 많습니다. 왜 부하직원, 비서여야하죠? 그많고많은사람중에서요? 위계관계에선 펜스룰 지키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고주장하는건 제자유입니다만. 이렇게바뀌어야한다는 주장도못하나요? 님이 동의안하는건 자유지만 생각을 내뱉지못하게할권리가 님에게있나요? 선은지켜주시죠?
/N☢️JAPAN ?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적은 글 같아요... 무척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댓글만봐도 누가 더 문제일지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봐야지 비약해서 맘대로 판단하면서 내가 많이 안다고하면 누가 믿어주나요ㅋㅋㅋ 뭐 판단은 다른 사람들도 저랑 비슷하게 하네요....
많은사람이 반대하면 문제있는글이다? 그럼 일베가서 문재인지지하면 저는 틀린생각을 하는거네요. 웃고갑니다. 제가 법을 최소한도 이해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잘 아시는 법으로 어떤 문제가있는지 논박하시면됩니다.
다른댓글들 보라니 님이 법공부하면서 배우신 수준이 겨우 그정도인가요?
많은 사람이 법의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석하는게 아니라고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배우신 분이라면서요?? 진짜 배운거 맞나요???
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이 뇌피셜로 여포짓하는데 무슨말이 필요할까요
님이 그냥 옳다고 치고 제가 모르는걸로하죠... 밑의 메모글을보니 애초에 제가 이길 상대도 아니였네요
댓글에 법가지고 논쟁나온게 무죄추정원칙이랑 추정간주 뭐 이것밖에 잆는데 이거가지고 그러시는거에요? 몇번이나 간주와 추정은 할수있는거라고 말했는데도 이해못하시는걸 보면 법모르시는 분이 님인건 확실하네요.
어느나라 법이 다수결인지 궁금할정도에요...
절대 사귀면 안 되겠군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공무원은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다 강간으로 넣어버리자는
더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시네요 ㅎㅎ
교수와 대학원생, 생활기록부를 관장하는 담임과 제자, 사장과 직원, 비서... 다해당됩니다
법이 있어 생기는 효과에 집중하시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은 그 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고요.
위에도 썼지만, 명백한 위계가 생길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교수와제자, 임원과사원, 사장과사원, 공직자와비서 등 연배차가 극심하게 나는것이 대다수의 경우기에 이로인한 자유의 제한이 유익보다 저는 작다고 판단하기에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나쁜케이스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장만으로 유죄라니..
그리고 헌법상에
~~로 간주한다 그런게 있나요?
간주와 추정을 구분하는게 법 공부의 시작인데요.
위계가 인정되고 상대가 주장하면 성폭행으로 갈수있으니까 함부로 관계 가지지마라 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본인생각인건 맞습니다.
딱 페미가 주장하는 논리나 다름없군요
그런데 반대증거라는것이 애매하죠.
심지어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될수있는것이 선진국의 강간에 대한 접근입니다. 사귀고있는 사이에도 강간은 성립되고, 모텔에 같이들어가는것도 명백한 합의 증거가 안됩니다. 진짜 녹음을 하거나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명확한 반대증거가 나오기 힘들죠.
최소한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않으나 실제로 계약서가 있고 이자와 원금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검색되네요.
무상대여는 백퍼센트 증여로 보는걸로 압니다. 잘밋알고 계시는듯합니다.
네 제생각에는 님이 모르시는것 같네요. 좋은하루보내세요.
님도 저를 답정너라고 답을정해버렸으니 답정너겠네요?
그때도 사람들이 지켜보자 할때 2차가해라고 주장하셨죠.
그 이후로 조용 하길래 그나마 생각은 있구나 했습니다.
지금보니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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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메모는 이렇네요
일본 원폭 옹호/양예원쉴더/2차 가해주장
2. 양예원 사건 저는 결과론적으로 틀렸지만,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오픈하고 행하는 미투는 기본적으로 의심하지 않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 주장을 했고 그원칙은 지금까지도유효합니다. 반대로 미투시점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익명의상태였고 이는 드러난 사람을 먼저 보호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숨겨지고 피해자는 드러난 오달수건은 처음부터 미투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님의과거글을 보니 님도 안철수 많이 좋아하셨네요.
지금 이글 어딘가에 쓰면 욕바가지로 먹고 메모당하겠죠?
저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로 어떤글도 제손으로 지운적이 없고.. 책임지지않을글은 쓰지않습니다. 제 글을 메모를 이유로 평가절하 하고싶으시면 다시 제대로 논쟁을 할까요?
님이쓴글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다고 무조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한다는건 이상한 소리같군요.
그분들에게 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박근혜 후보만 아니면 된다는것 말고 어떤 좋은점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법보다는 자기의 감정으로 남을 재간하는 인터넷 판사과 같네요
현실에서도 저런다면 정말 위험한 타입이네요
정리해드리죠~
저당시 제 글의 의미는 당시 중도층을 흡수하는 방법을 적은겁니다.
민주당 당원인 제가 안철수를 민다고요?
제대로 헛집으셨네요~
그건 그렇고 양예원 관련해서 당시 2차가해자로 지적질하던 클리앙 회원분들에게는 사과라도 하셨나요?
사과라도 하고 변명을 하시던지요~
결과는 틀렸지만 그때는 맞았다??
변명이 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