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10184948147?d=y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경심 기소된 직후 법무부 측에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청
아직 공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
조금 이례적인 상황
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소장 내용을 공개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작성된 공소장이라는 점이 부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될 경우 검찰의 수사 방향과 내용이 알려질 위험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할 사람이 장관
법무부 관계자 “현재 공소장 제출 관련 내부 결재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
댓글
사문서 위조는 그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 누가 사문서 위조해서 안방에 걸어 논다고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표창장을 위조 했다면 그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것을 이용하여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느냐를 검찰이 입증해야한다.그런데 대학원은 빠지고 사문서 위조만으로 기소한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세상에 공소장대로 수사하는게 어딨냐수사한 대로 공소장을 작성하는거지.이건 사건을 조작 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이다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일기장을 미리 써 놓고 그 일기장대로 사는건가 지금 무지 웃긴 상황이야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런것은 수사를 통해 모든 것이 확실한 경우에나 가능하다 그리고 피의자의 자술을 받아내야 한다 피의자가 부인한다해도 물증으로 그 부인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느것 하나 특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끼워 맞추는 수 밖에 없다 조작을 해서라도
개연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헛소리만 나열하면 욕만 뒤지게 먹죠. 물론 욕만 먹으면 다행이죠. 조직자체가 사라질지도.......ㅎㅎㅎㅎㅎㅎ
이 대목이 마음에 듭니다
음.. 문대통령님이 어둡고 시꺼먼곳 비추는 달이라면
적폐들 옷벗기기위한 해와바람이 조법무님이고
더러운왜놈들 못넘어오게 막는 바다가 강외무님?
그 위에 엎어져 디져야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검찰 마인드가 8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털면 다 나와.
안나와?
나오게 만들지.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건다~
뭐 하나 걸리기만 해~
다 죽여버럴거야.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니들 다 뒤졌어..."
이거 검사가 아니라 깡패들 독백입니다.
물론 영장 발부한 판사 넘도...
전부 최소 직권남용...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