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단어를 자의적,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지마세요.그루밍 성폭력이 주로 미성년에게 일어나지만 성인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엔 미안하지만, 수많은 목사의 행태와 묵인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 논의가 될수 없습니다.
IP 106.♡.193.10
09-09
2019-09-09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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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머님 // 성인에 대한 그루밍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요? 어느 사회에서 합의가 되었단 말인가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은 어느정도 합의가 되었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서만 주장하고있죠.
헤럴드
IP 121.♡.15.139
09-09
2019-09-09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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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위력에 의한 성폭력임을 자신이 사실상 자백한거 아닌가요?
MentalisT
IP 211.♡.224.17
09-09
2019-09-09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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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관계가 성립하면.. 털리기 딱 좋죠..
엄머
IP 118.♡.180.229
09-09
2019-09-09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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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이 되네마네 하던 사람인데 위력 관계가 없을수 없죠.
말은최대한작게
IP 175.♡.202.141
09-09
2019-09-09 1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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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많은 것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 버렸지만
그 여자분도 이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제생각입니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뒤에 이러는건 김지은씨(?)측에서 고발하면 퍽 위험해보입니다만...
그루밍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증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오히려 강간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죠.
누군가를 인신구속하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고 그게 없을경우 피의자 말에 더 신빙성을 둬야합니다.
불륜이라고 보기 여렵다고 생각합니다.
/Vollago
성폭력 여부를 떠나서 안희정씨는 정치판에서는 더이상 안봤면 좋겠습니다.
/Vollago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단어를 자의적,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지마세요.그루밍 성폭력이 주로 미성년에게 일어나지만 성인사이에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엔 미안하지만, 수많은 목사의 행태와 묵인되는 과정을 생각해보세요.)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 논의가 될수 없습니다.
그 여자분도 이긴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건 제생각입니다.
그런식이면 이재록목사도 무죄입니다
어딜 보면 1개월당 횟수등 그런게 나와 있는지?
1년에 한번을 해도 불륜은 불륜인겁니다.
생각해보니 그럴법하네요.
반대로 위력에 의한 강간이었다 하더라도 안희정이 몇번 발정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아질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