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cs/_ln_0103_201909090926577016_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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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9일)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여 원을 출자 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이 모 대표와 투자처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3억5천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도 출자약정서에는 74억여 원을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을 시켜 회사 내부 자료를 없애도록 하고, 회삿돈 수십억 원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처 대표 최 씨는 코링크가 투자한 이후 관급공사를 수주했던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10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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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밝힌대로라면 오히려 조국 장관 가족이 사기를 당한 거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너무나 당연하죠.
현재로선 실제 투자하기로 한 금액 13억 5천만 원에서 맨 앞의 1자를 7로 변조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렇다면 약정금액 13억 5천만원 대비 변조 금액 73억 5천만 원을 명기해야 할 텐데 그냥 '74억여 원'으로 뭉뚱그리네요.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모양입니다. ㅠ
무능한 인간이 법무부 장관 되겠다고 하는거군요
약정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투자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왜 사기인지요? 사기죄 구성요건 생각해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74억 담보설정액 13.5억은 대출금액.
단순히 출자 약정때문에 검찰이 수사 하는거 아니잖아요
조국 일가가 투자한 돈은 왜 바로 현금과 수표로 인출이 되었고
그 돈이 재투자되었고
그 현금이 돌고 돌아 배우자인 정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잡혔고
이상하게도 담당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동남아로 도망가고.
정씨가 고문료 받은 게 정당하다는 사람도 있던데
매년 적자 46억씩 나는 회사가 영어 고문으로 수천만원 지급?
Dart 라고 회사 정보 모두 공표하는 곳에서 오픈되어 있는 정보 보면 쉴드를 칠 수가 없을텐데...
너무 많네요.
자문료 수천만원은 또 뭔 소린지.
이런분들 보고 각도기 깨졌다고 하는거죠.
그 돈이 재투자되었고
그 현금이 돌고 돌아 배우자인 정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잡혔고
이게 사실인지, 그래서 어떤 범죄가 된다는 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수사중이지만
현금 거래를 수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명하기 쉽죠
이게 뭐에 해당되는 범죄냐?
최근에 한투증권 등 많은 증권사가 제재를 받았는데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입니다.
저 현직 변호사입니다. kiko 사건 담당했던 적도 있는, 자본시장법 잘 아는 변호사에요.
지금 하시는 말이 자본의 가장납입을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가장매매 말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그리고 펀드 운용사가 아니라 펀드에 투자한 자가 형사책임을 진다는 주장인데 이 구조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설명을 더 들어봐야겠는데요?
현직 변호사시면 잘 아실텐데요...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냐 아니냐죠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OEM펀드를 만든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OEM펀드는 최근에 많은 증권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국 후보자가 깨끗하려면, 투자 대상은 블라인드였고, 몰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대상에서 돈도 받고, 대여금 거래도 발생되었다면 이걸 투자 대상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건지요?
현직 변호사 고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럼 그 근거 내놓으세요. 정통법상 허위사실유포 문제 면하시려면 근거 제시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펀드가 주식을 납입해 놓고, 현금을 뺴는 행위, 즉 자본금의 가장 납입을 한 경우
죄가 더 추가 되겠죠
상법상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500만원 이하 벌금이죠?
무슨 설명을 하셨다는건지...
다시 말합니다. 가장납입죄는 상법상 범죄가 맞는데, 지금 주장하는 것들 다 사실이려면 펀드의 투자주체가 사실상 조국 가족이어야 합니다. 이거 인정되기만 하면 자본시장법이니 상법이니 갈 것도 없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직접투자 금지에 걸려서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정되는게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이게 간단히 될 거라면 검찰이 동양대 총장때문에 떠드는 것보다 백배 이상은 난리쳤을 겁니다. 당연히 기소해도 이걸로 먼저 기소했을 거고요.
게다가 지금 펀드의 부실운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조국이 자기 돈 넣고 굴린 거면 부실운용과는 서로 모순되는 거죠. 터져나오는 의혹들이 서로 모순되어서 저도 뭐가 진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해당 펀드가 사실은 조국의 개인 투자였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오늘 새벽에도 기사 뒤졌습니다. 제가 못 본 기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추적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검찰도 바보가 아닌 이상 현금 흐름을 추적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요
현금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느냐? 최소한 펀드가 1차 투자한 웰스씨앤티에서는
대표이사가 나와서 가장납입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연히 진술 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도 추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웰스씨앤티 대표가 진술하기로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채권 관계가 있다고 진술하였죠.
여기서 펀드가 조국 후보자의 개인 투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웰스씨앤티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조국을 모함하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냈다
근데 웰스씨앤티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수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거에요
사채를 썼다 -> 쓴 시점에 현금이 납입되었을 것이고
현금을 빼갔다 -> 빼간 시점에 현금이 유출되었을 것이고
현금 입출 내역이 나오면 뺴도 박도 못할 내용들이라 이겁니다
지금 검찰이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와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씨를 구속영장 청구한 건
이런 부분 증명이 될거라 생각해서 청구한 것이겠지요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한 것이면 당연히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우연찮게도
펀드 투자처인 웰스씨앤티는 "우연히" 정경심 교수의 투자를 받고 있었던 기업이었고
이 웰스씨앤티에서 "우연히" 횡령 문제가 발생했으며
마찬가지로 코링크가 투자한 WFM에 대해서는 우연히도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도 받고 있었을까요?
(자문료 받은 부분은 정경심 교수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영문학자로, 어학 사업 관련 자문 위촉을 받아 월 200 받았다고)
정경심 교수가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WFM 재무상태표를 보면 (dart 참조)
2018년에는 매출 86억, 영업적자 46억, 2019년 상반기 매출 37억원, 영업적자 37억원입니다.
회사 매출이랑 영업적자가 같다니... 뭐 거의 망해가는 회사죠
그런 망해가는 회사가 "우연히도" 정경심 교수 자문료를 꼬박꼬박 지급을 했군요.
근거는 다 본인들 주장 및 공시된 자료에요
그러니까 그 현금흐름이 나왔냐고요. dart보면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간단히 나올거면 이미 난리가 났을 거 같은데 너무 조용한 게 신기한데, 이미 확인된 사실로 이야기하고들 다니니 궁금해서 그럽니다. 처벌 안받을 자신이 넘치는 것으로 보여서요.
자금흐름 분석한 거 게시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책임지실 자신 있으실테니까요.
현금흐름을 추적하는 건 검찰의 몫이고요
현직 변호사가 맞긴 맞으신지... 무슨 변호사의 소견은 없고 책임지라고 난리만 치시는데
제가 쓴 글
조국 일가가 투자한 돈은 왜 바로 현금과 수표로 인출이 되었다 -> 웰쓰씨앤티 대표이사 증언
정씨가 돈 받았다 -> 정경심 교수 본인이 시인
담당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동남아로 도망갔다 -> 이미 확인된 사안
매년 고문료 받는데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회사가 수천만원 고문료 지급했다 -> 매년 어마어마하게 적자 나는건 dart에서 확인 가능
어디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자금흐름 분석 자금흐름 분석 하시는데
웰스씨앤티 대표가 법인계좌 거래내역 검찰에 제출 했으니 자금 흐름이야 완벽하게 증빙이 되었겠죠
지금 검찰이 잘못 수사하면 어떻게 뚜드려 맞을 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금 흐름 증빙 없이 기소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동중이어서 아마 마지막 댓글이 될 것 깉군요
애초에 찍기 어쩌고 하면서 뜬금없는 자본시장법 이야기 할때부터 그럴 거 같긴 했는데, 결국 정경심이 자문료 받았다는 하나가 조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사실이라는 거네요? 나머지는 검찰이 수사하겠지 난 몰라라는 거죠?
검찰이 수사해야 나오는 걸 이미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고 유포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 혹시 잘 모르겠으면 dart니 찍기니 하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용어 알려준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가장납입 주장이 그 자체만으로는 조국과 아무 상관 없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유포는 알기 싫어도 국가가 강제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니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하아...
가장납입이 그 자체만으로 조국과 아무런 상관 없다?
님 합자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모르시나요?
정관에 날인할 때 누가 얼마 투자했는지 정관에 다 나오고요
6개월마다 한번씩 GP는 LP들에게 보고 의무가 있어요
정관은 금감원에 OK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감원에 기록이 남습니다.
투자금 투자 내역을 6개월마다 보고 받았을 분이 지금까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건 묵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6개월마다 보고 받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 하실건지...
조국 후보자님이 깨끗하고
이게 모두 펀드매니저와 조카의 장난질이었다면
조국 후보자님이 합자회사의 운영 내역을 보고 받을 떄
"야 이건 왜 이렇게 투자했어! 너네들 불법을 저질렀잖아!"
이렇게 지적해서 합자회사의 운용을 멈추셔야 되었겠죠
최소한 1년 이내에는 펀드 운영이 잘못 되고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자진해서 펀드 청산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펀드에 가장 크게 투자한 사람을 앵커투자자라고 하는데
앵커투자자가 투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기 피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돈이 굴러가는지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아..정신이 없는데 그냥 검색용 단어 하나 드리죠.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이 형사처벌이죠? 제가 보니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형법 기본개념부터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지금 님이 주장하는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으면 오신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도 법 공부 한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겠죠.
참고로 이 사안은 기능적 행위지배만 문제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은 돈은 냈지만 투자 실체는 몰랐다
조국 조카와 펀드 매니져가 불법 저질렀는데 모르고 투자했을 뿐이다
마누라가 관련 업체에 수억원 대출해주고
적자 수십억 나는 회사에서 자문료 받아갔지만
본 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조국 교수가 불법한 내용이 뭔가요??
검찰 수사중인 항목 중 확인 안된 항목은 제외하고 확실한 부분만 언급 할게요
펀드에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코링크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대표이사 이야기로는
주식 투자 해놓고 바로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해 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상법상 자본금의 가장납입 위반이고
이걸 펀드매니져의 독단으로 했느냐, 아니면 투자자 전원이 공모를 했느냐를 가려야겠지요
이미 여러 번 이슈가 되었고 이미 해명이 된 문제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진즉 사모펀드로 기소했겠죠.
클량에서 본 페북펌글 올려드려요.
*참고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3943623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