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909030047309
- 검찰은 대학 측에 총장의 전자 직인 사용 시점 등을 물었다. 동양대의 행정처 소속 교수와 직원을 통해 2018년부터 총장의 전자직인이 사용된 기록과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대학 관계자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대학 직원 A 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정모 교수(57)가 2012년경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된 어학원 직원에게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 번지느냐’를 물어봤다”고 검찰 측에 말했다고 한다.
-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표창장의 사본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표창장의 사진과 흑백 사본만 가지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선 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위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 후보자 측에 종이로 된 표창장 원본과 이를 촬영한 사진 파일의 제출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조 씨가 발급받은 원본이 존재한다면 인주 등에 대한 대조 작업을 거쳐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만약 정 교수가 원본을 검찰에 제출하고, 이 원본이 진본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가 된다.
하지만 표창장 원본의 존재 여부와 존재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자체가 미궁 속으로 접어들었다.
- 동양대는 표창장을 비롯한 상장의 일련번호가 기재된 ‘상장 대장’의 소각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동양대의 상장 대장은 조 후보자 딸이 표창장을 받은 이후인 2013년 말부터 최근 것까지만 존재하고 있다. 최 총장은 “상장 대장은 소각 대상이 아닌 영구 보존 대상이다. 소각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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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 기사네요.
검찰이 이제서야 전자직인 사용시점 확인했고
상장대장은 2013년말 이후것만 존재한다고.
상장대장도 없으면 기소근거가 뭐가되죠?
기소할 건덕지가 안되는데 진짜 총장말만 듣고 기소한거네요?
???: 안 그러냐 너희들?
정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전 대장을 없앤 것은 아닐까요?
추가
글에 오해가 있는 것같아 첨언.
총장쪽이 대장을 없앤 후 논란을 삼았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둘 중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총장쪽이 의심된다고요
문제를 삼기위해 총장쪽 인사가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런데도
총장쪽에서 없애고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총장이 정교수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불법적으로 대장을 파기했다?
찬찬히 읽어보세요.
총장이 없앤 것은
“정교수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전 대장”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추가 설명하려면 더 잘 쓰시거나 짧게 쓰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조국부인 컴터에서 파일직인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도 없는걸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ㄷㄷ
암튼 검찰 똥줄 타겠네요. 2012년에는 직인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직인을 날인했는데 컴퓨터에 직인파일이 있다하여 직인파일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기소한 모양인데 무리수를 두더니 후폭풍이 크겠..
2018년부터 썼는데 그전부터 직인파일을 갖고있었다!! 위조용이다 이래버리면 끝
ClienKit3 . iPXSMax
검찰 특수부의 허당도 입증 되었네요
---> 동아일보 아니랄까봐 개소리하네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면,
재판날 변호사 통해서 판사에게 제출해야지,
그걸 기소도 끝난 검찰에게 왜 제출해요, ㅋ
이따위로 수사를하고 법원으로 수사완료되어서 기소의견으로 넣었다고???
저 따위로 수사한 검사들은 다 옷 벗어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