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 판례는 기소 후에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소 후에는 당해사건 심리하는 법원(수소법원)에 압수수색을 요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이때는 명령장이라고 합니다)을 발부하면 그 영장의 효력으로 압수수색을 하여야 적법한 증거수집이 되는데, 저 사건에서의 검사가 꼼수를 써서 위 사건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을 아예 모르고 있던 전혀 다른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지방법원판사입니다)에게 일종의 속임수를 써서 영장 청구하고 발부받아 그 영장(이 경우는 허가장)에 의거해 증거를 수집한 경우고, 그런 이유로 적법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에 검찰이 삽질한 건 맞지만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받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사문서위조(라고 전제하고)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수년 후의 부산대 법전원 입시에 활용할 고의까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어디에든 그 본래의 용법(증명기능)대로 사용할 고의면 족하고, 애초에 문서로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예컨대 표창장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업자료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는 등의 본래적 용법 이외로 사용할 목적이었어야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황상 그러한 특별한 목적은 피고인 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전결권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떠도는 정보들로 보아서는 이 주장이 먹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조국 후보자 님이 더 잘 아시고 대응하시겠지요.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 상상을 적어둡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만연히 나중에 (언제고 써먹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 자격증이나 위조한 후, 혹시 걸리면 구체적 사용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요. 걑은 맥락에서 진 검사장 사건에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수수를 부정한 판결은 매우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초짜
IP 119.♡.247.170
09-09
2019-09-09 01:07:31
·
원본 주면 찢어비린후에 지들이 가지고 있는게 원본이라고 우길 놈들임...
없다고요우
IP 121.♡.216.108
09-09
2019-09-09 01:10:53
·
병신들...
boslll
IP 109.♡.33.188
09-09
2019-09-09 01:11:06
·
병신답군요..
xenosky2356
IP 27.♡.199.227
09-09
2019-09-09 04:07:58
·
(표창이다. 죽어라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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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채 예전엔 얼마나 대충 한건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사본을 조작했다는거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757016
ㅋㅋ 진짜 저 판례를 몰랐던듯
저도 원문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황우석 사태 이후 온국민 교양 강좌가 다시 열린 느낌입니다.
...말입니까...방구입니까...
참고로 저는 법알못입니다.^^;;;
아니 법 근처에 가지도 않은 사람도 기소한다음에 증거 내놓으라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고 하겠다
이제와서 달라고 하면 엄청 쪽팔린거 아니냐
그냥 시늉만 하면 그냥 시늉만 하지 뭘 진지하게 ㅋㅋㅋ
니들이 무슨 진지한 존재라도 되냐
증거도 없이 기소해서 기각되면,,,,,,
이미 공소시효 다 지났고
뭐 다시 기소할수도 없는 빼박 아닌가요???
ㅋㅋㅋㅋ
나도 검사
요약하자면, 이번에 검찰이 삽질한 건 맞지만 새로운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받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사문서위조(라고 전제하고)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수년 후의 부산대 법전원 입시에 활용할 고의까지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특정한 문서를 위조하여 어디에든 그 본래의 용법(증명기능)대로 사용할 고의면 족하고, 애초에 문서로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예컨대 표창장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업자료로 쓰기 위해 만들었다)는 등의 본래적 용법 이외로 사용할 목적이었어야 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황상 그러한 특별한 목적은 피고인 측에서 증명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전결권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방어할 것 같지만... (현재까지 떠도는 정보들로 보아서는 이 주장이 먹힐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조국 후보자 님이 더 잘 아시고 대응하시겠지요. 이해를 돕고자 개인적 상상을 적어둡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만연히 나중에 (언제고 써먹을 수 있는 곳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무 자격증이나 위조한 후, 혹시 걸리면 구체적 사용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요. 걑은 맥락에서 진 검사장 사건에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뇌물공여·수수를 부정한 판결은 매우 어이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