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승자가 있었고 둘다 혈중 알콜농도 취소 기준 0.08 넘김 (종편 채널A TV조선 피셜 정확히 0.12)
2.그런데, 만취 탑승자 2인이 아닌 3자 A씨가 나타나 내가 운전자라 주장했고
3.A씨는 버젓이 조사해줌.
4.경찰의 주장은 원칙상 음주 적발되면 술 깨고 추후 조사
5.그런데 운전자 바꿔치기는 만취 여부를 떠나 공무집행 방해 시도인데도 체포 안함.
6.덕분에 장제원 아들은 시간벌고 다음날 변호인과 모를 대동하고서야 출석해서 음주 인정.
동영상 추가
(헐 12시 43분에 자기전에 들어왔는데 KBS 공식 영상이 뜬금 삭제됐어요.
음악이나 운동경기 저작권 아니면 안 잘리는데 ㄷㄷㄷ)
여당 또는 진보 인사였으면
해당 경찰은 쇠고랑 차고
언론은 동승자, 제3자 루머 기사부터 시작했을 일이죠?
/Vollago
아둘은 징역 10년,
조국은 무기징역 입니다.
운전면허증 발급받은 해당 경찰청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