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공서에서도 4~5년 쓰면 느려터져서 새걸로 갈아줍니다
교체되었거나 그 오래된 똥컴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었다쳐도, 기관장 직인파일은 다수의 컴터에서 나올테죠. 정교수가 훔쳐쓴 것 마냥 기사가 나왔는데, 관공서에서도 기안문 결재 받는 과정에서 기관장 직인은 자동생성됩니다.
마이보리
IP 211.♡.69.183
09-08
2019-09-08 11: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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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헌장부님
이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봅니딘
IP 218.♡.84.36
09-08
2019-09-08 0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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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나 쓰시다니... 교수님이 참 알뜰하시네요 ㄷㄷㄷ
분명히 전산팀에서 바꿔주겠다고 중간에 한번은 했을것 같은데 말이죠.
기레기 : 지령에 따를 뿐입니다!! 조작질 아닙니다!! 빼~~~액!! (기레기 보다 심한 단어 구해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재원34
IP 180.♡.230.189
09-08
2019-09-08 08: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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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씨방일베 방송~~~
나이스박
IP 59.♡.103.152
09-08
2019-09-08 0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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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교묘하게 확대왜곡된 기사네요....스레기들..
궈네
IP 222.♡.21.233
09-08
2019-09-08 08:53:47
·
시방새에 우리 항의전화라도 합시다 런닝맨이나 할것이지 뭔 뉴스릉 한다고 깝치나요
오바남편
IP 221.♡.129.144
09-08
2019-09-08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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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현정기자님
IP 92.♡.148.65
09-08
2019-09-08 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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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하는 짓이 뭐...늘 그래서 놀랍지도 안네요.
청년불패
IP 211.♡.11.136
09-08
2019-09-08 09: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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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합리적으로 밝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레기들이 해야할 것을 방관한다는 점에서 씁씁합니다. 검찰은 이번 계기로 개혁의 명분을 주었다는 점에서 내일 임명 후가 기대가 됩니다. 과거 친구를 잃은 문프가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모르고 있진 않았을 것 같고, 윤검찰총장도 모르고 뽑진 않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ikemovi3
IP 211.♡.214.23
09-08
2019-09-08 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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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천하의 쒸벌새들입니다
Mise-en-scene
IP 220.♡.226.61
09-08
2019-09-08 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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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이렇게 대놓고
표적수사를 하다니...
대단하다고 해줘야 하나요?
그야말고 광기 그 자체네요.
미친놈들.
공룡라이더
IP 211.♡.241.81
09-08
2019-09-08 0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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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교체받으면 새컴퓨터를 그냥 쓰는게 아니죠. 기존 컴퓨터의 HDD에 있는 파일을 복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그런 면에서 역공당할 수 있습니다. ㄷ ㄷ ㄷ
머언산
IP 39.♡.243.92
09-08
2019-09-08 0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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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논두렁 시계가 생각나요.. 지금도 그 작전이 통할리가... 검찰도 참 구태의연하다는..
까리하네
IP 122.♡.214.112
09-08
2019-09-08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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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를 받아라!!
까만먼지
IP 175.♡.186.179
09-08
2019-09-08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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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무실 컴터에도 직인파일 있는데
큰일이네요;;;
어쩌죠
일리아드
IP 222.♡.204.125
09-08
2019-09-08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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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시는 분들 직권남용 조건이 뭐죠. 윤석열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인지 댓글좀 부탁드려요
이 논리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저도 회사에서 PC (랩탑) 를 몇번을 바꾸지만, 작업파일들 폴더들은 그 구조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서 새 컴퓨터 같은 자리에 옮겨놓거든요. 물론 파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작의 직접증거가 되지도 않겠지만요.
검찰이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조작을 주장한다면, 원본 확인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routeK
IP 211.♡.150.5
09-08
2019-09-08 11: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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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넣은 워드파일만 받아도 결국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나도 그럼 우리회사 작인을 가지고 있는 사문서 위조범인가요?
yoonkhsc
IP 112.♡.142.76
09-08
2019-09-08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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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데스크탑을 7년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식 i5-2500인데....ㅠ
감자팡
IP 182.♡.111.169
09-08
2019-09-08 1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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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내딸 표창장을 포샵까지 해가며 위조해 준 순간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 한 후 그 파일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가정에 근거한 '~라면 뉴스'를 욕하듯이
'PC가 교체된 거라면'에 근거한 가정도 무리수인듯합니다.
교체되었거나 그 오래된 똥컴이 아직도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었다쳐도, 기관장 직인파일은 다수의 컴터에서 나올테죠. 정교수가 훔쳐쓴 것 마냥 기사가 나왔는데, 관공서에서도 기안문 결재 받는 과정에서 기관장 직인은 자동생성됩니다.
이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긴 어렵다고봅니딘
분명히 전산팀에서 바꿔주겠다고 중간에 한번은 했을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범죄자로 몰려면 이런 반박이 안나올만큼 철저한 근거를 말해야죠.
어느쪽이 더 심각한일인가요? SNS? 아님 용의자로 기소?
짤 설명대로 위임의 증거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다른 교수나 교직원의 사례를 알아보면 될 일인데 참 검찰 이것들은 논두렁 같은 짓거리를 또 하고 앉았네요
관계자는 자기 조직의 직인 다 가지고 있지않나요?
나만 해도 회사 직인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어 필요하면 사용하는데요..
표적수사를 하다니...
대단하다고 해줘야 하나요?
그야말고 광기 그 자체네요.
미친놈들.
큰일이네요;;;
어쩌죠
총장 직인이 이미 실물 도장으로 찍혀있는데 파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파일이 있다면 실물도장으로 할 이유가 없죠 사문서 위조할려고 그 엄중한 보안을 뚫는다? 매우 힘들죠
검찰의 무리수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열심히 동영상으로 설명하거 있습니다
검찰이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조작을 주장한다면, 원본 확인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나도 그럼 우리회사 작인을 가지고 있는 사문서 위조범인가요?
내딸 표창장을 포샵까지 해가며 위조해 준 순간 제대로 출력되었는지 확인 한 후 그 파일을 어떻게 할까?
위조했다고 의심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그걸 왜 위조했을까요
아니, 그딴걸 왜 위조까지 해가며 만들었나요 그 봉사 표창장을.
이해가 되세요?
가장 근본 적인 이유부터가 엉망인데..이후에 증거랍시고 나오는 것들은 더 유치하네요.
그게 발견 되었다고 달라질 건 없긴 합니다.
교수가 그정도 파일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인을 손으로 찍었다면 아무 문제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