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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위조가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부산대 입학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죄명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아직 시효가 넉넉한 편이다.
이번 사건 관련 뉴스 기사 중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즉 사문서 위조의 시효가 끝났다고 결국 이게 의전원 입학에 쓰였다면 충분히 다른 죄를 적용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교수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충분한 기간을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더 확보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표창장 발급 관련해서 관련자들과 담당자들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터뷰도 이미 공개된 상황이죠
이걸 굳이 청문회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기소를 한다?
이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구요?
무죄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힘쓴거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총선에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겁니다.
검찰의 정치공작입니다.
딱 좋은 타이밍이 바로 그때였을 뿐이죠. 걔들 핑계따위야 뭐...ㅎㅎ
사실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죄도 없습니다.
그러니 공소시효때문에 어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갑작스레 청문회를 받은 이유가 있는거죠..
기가막힌 타이밍이 처럼보이긴 하지만 사실 별 상관없는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미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막무가네로 칼을 휘두르는데
옆에서 그렇게 휘두르는 건 문제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중간에 박지원 의원도 흘린 정보 받았다고 하고요
공소시효 소리는 걍 헛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