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가 재반박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에는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이 있고 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원칙에서 기인한 것이라면서,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보고조차 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으로서 ‘권력의 사건 개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대검찰청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ajunews.com/view/20190905210049818#_enliple
수사지휘권 발동해줬으면 하네요..
명문 규정을 무시하는 검새 클라스ㄷㄷㄷ
• 검찰보고 사무규칙 제3조 : 각급 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라고 나온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아주 크네요.
검찰이 기소권만이라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수사는 과도해 보이는데,
하물며 개혁에 반대하는 지금의 기류를 봤을때는, 정치적인 수사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한때 그를 믿고 지지했던
사실에 환멸을 느낍니다.
대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