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겠지만
법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게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바뀐 룰로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을 처벌할수 없다.
불소급의 원칙은 룰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급법이 적용될 경우, 룰에 의해서 구축된 모든 시스템들이 작살납니다.
이미 여러번 언급된 내용인데, 당시에는(거의 10년전) 논문 저자에 관한 룰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시기였는데, 대한병리학회는 도대체 뭔 논리로
논문취소를 결정했는지 모르겠네요.
저거 소송 가면 병리학회의 논문취소결정 당연히 번복됩니다.
병리학회가 동참한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많이 썪어있네요.
당시에 명확한 룰이 있었는데 어겼다면 말이 되지만, 룰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저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이거 다른 얘로 들어보면, 0.05 이던게 0.03으로 최근 음주운전 기준이 낮아졌는데,
저 논리면 10년전에 0.03으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간거 다 처벌해야 한다는 소린데...
조국자녀 논문건도 분명 누군가의 저격일겁니다. (전문성 없는)기자가 그냥 뒤져서는 확인하기 힘들어요...
기존것은 유지하되 앞으로 좀더 룰을 강화하겠다...가 학회가 할일이지 맘대로 취소하면
일본꼴 나는거죠.
학회가 권위 가지려면 룰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그냥 아무 권위 없는 교수모임꼴 나는겁니다.
소송을 하려면 교신저자가 해야하는데 이득이 없어서 안할걸요.
초반 병리학회 정식 대응은 오히려 이득이 없으니 대응하지 않겠다였고(예를들면 경기교육감의 발언이라던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소명 기회도 제공했는데 교신저자 입장에서도 의미가
없으니 대응하지 않은듯...
내용에 이상이 없는 한 취소할 이유가 없죠
그냥 망신줘서 끌어 내리겠다는 겁니다
언론 검찰 기타등등이 작심해서
댓글 보고서 지난글 보기 해보니 알만하군요.
그건 내용자체를 구라친건데..
그건 단국대 교수가 제대로 언급해 줬죠.
참여한 인원중에 가장 열심히 했고,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줬다고...
취소되었다고 나온경우 없지 않지만,
저건 해당 논문이 나오게 된 당시 상황들을 보면,
당시 흔한 고딩의 입시용 논문참여 사례인데,
저걸 저런식으로 심각하게 처리하고 있다는게 웃길뿐이죠.
님이 어떤 프로젝트를 거의 다 했는데 사장이 영어 번역한 다른 직원한테 성과급을 가장 많이 주면서 참여 인원중 가장 열심히 했고 공헌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게 객관적입니까?
그냥 영문학 논문이 아니라 실험 논문입니다. 그것도 SCI급이라는거 같은데. 그 논문중 영어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될꺼같습니까? 객관적인 걸 말하는겁니다.
실험논문이 나오려면 미리 결과가 나오도록 계획을 많이 짜야합니다. 결과 안나오면 다시 짜야하고, 통계도 변수통제를 객관적으로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합니다. 게다가 그 실험과 논문을 내게된 배경을 서론에 말하기 위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기위해서, 해당 분야의 수많은 다른 논문을 읽어야합니다. 이중에 영어번역은 몇프로나 해당될까요?
의회에서도 소급입법이 입고 진정소급입법까지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률불소급 원칙이라는 용어도 어디서 사용하는 용어인가요?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형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이야기 하시는 거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아무튼 논문이 잘못 되었으면 논문을 허가하거나 최종 결재권자가 직권 취소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 소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