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늦은 밤 혼자 사는 딸의 오피스텔을 두드렸던 기자들에 대해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 10시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기자 둘이 두드리며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다른 사안들에 대한 답변에는 정치적, 윤리적, 법적 공방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만은 전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채권추심, 빚을 받아내기 위한 행위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밤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까지,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시켰죠. 합벅적인 채권추심조차 침범해서는 안되는 사생활의 범주를 국가가 정해줬는데, 10년 전부터 빚쟁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자라서 아무거나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무나 막 기자가 된 건지.
어느 쪽이든 기본은 지키고 기자질 합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도 없었음
아파트 아래집도 윗집가서 두들기면 고소당하는 판국에, 제대로 미쳤다는 생각만 드네요.
그런데 빵에 영혼을 팔아서 의미 없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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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http://www.kpf.or.kr/site/kpf/ex/board/View.do?cbIdx=291&bcIdx=17921
지켜지는게 없네요.
너무 화가납니다.
오케이
기자쓰레기가 아니라 쓰레기기자="쓰레기자" 입니다.
그 기레기 두놈이 누군지 기자협회에서 발본색원 하길 그게 안되면 검찰 조사 받아야 겠지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건가요?ㅋㅋ
그건 기자의 탐사정신이고 이건 기레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