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질구질하게 이야기가 길어지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인 사실이 부존재한다는 오해"가 착오가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위법성 조각사유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있어야 범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착오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이고 그 한 형태가 오상방위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적 개념인데, 착오 자체는 사실관계에 대한 착오라서 해석론이 분분합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워서 착오는 요건에 대한거라고 알고 갔더니 갑자기 역으로 설명을 하질 않나... 주로 책들도 다수설(법효과제한적책임설)과 판례의 다툼을 중심으로 기재하구요.
조국교수님이 택한 법률의 착오에 의한 해석은 위법성에 대한 법적 오해란 측면에서 해석하는거라 이론상 깔끔하긴 한데, 판례가 법률의 착오를 굉장히 좁게 인정하기도 하고 오상방위에 대해서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근거를 대기 때문에 교과서 순서대로 배우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수업시간에 저리 물어보면 수험서적에선 소수설에 해당하는지라 한줄정도 써놓고 지나간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형총수업이면 보통 1~2학년 수업인지라 뭥미 했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건 오상방위와 상관 없는 거잖아요. 설마 오상방위 이야기 때문에 불명예 1위인 건 아닐 거고요.
저도 오상방위 관련 논란은 이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상방위의 법적 성격 문제로 스무드하게 넘어갔다는 말을 보니, 애초에 저 기자가 이 논란 자체를 이해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긴 오상방위 논란은 법무부장관과도 상관이 없죠. 무슨 사시1차 수험생도 아닌데..
사실 형법이론 하나둘이 장관직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ㅎㅎ. 특히 총론해석론에 애초에 소수설 탄 바에야...
오히려 젤 걱정인건 행정직으로서의 서류처리능력인데 그런거 관련해서나 검증시도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양창수 대법관이라고 유명한 학자로서는 진짜 대가출신인데 대법원서 행정처리 속도때문에 뒷말이 나온 케이스도 있도 해서..
진짜 영양가 없는 질문들만 10시간을 하네요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상방위 내용이 법조문에 없는데, 수업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멍청한 소리 아니냐? 라는 서울대 법대 내의 의문과 소문이 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에 의심이 간다. 어떻게 생각하냐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