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검찰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사법기관에 의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행정적 행위를 하는 행정부 기관이나 이러한 행정권 말고도 검사 개개인이 독립관청으로서 반드시 객관의무를 지어야 하는 점, 그리고 실체적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행위와 동시에 소추 후 공소를 유지하는 것,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의 결정이 가능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기에 엄밀히 말하면 검찰은 행정부 기관인 동시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사실여부가 의심스렂습니다
이건 삼권분립 때문에 좀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개입 보다는 견제의 의미가 크겠지만 반대쪽에서는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경찰만 총리가 관리하는줄 알고, 검찰은 사법 쪽으로 알고있었는데 덕분에 배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면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것도 말이 안됐네요ㅎㅎ
입법, 사법(재판), 행정(집행)에 대한것입니다.
이 사안은 삼권 분립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법 또는 불법한 사항에 대한 정당한 요청입니다.
범원 = 사법부 (재판 판결)
이렇게 이해 하시면 쉬울겁니다
이래서 삼권분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법부는 법원
경찰은 행안부소속
검찰은 법무부소속
경찰, 검찰 모두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
법원은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급이나 별개)
국회는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
입법부에서 법 만들고,
행정부에서 법에따라 행동취하고,
사법부에서 법에따라 판결
이렇게 배웠습니다
피의사실공표하신거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보고 결정하렵니다!
현 대통령께서 법률전문가급에서 끝판왕이십니다.
까불면 뭐다??
이정도 입장은 고위관계자 이런거 익명말고..
공식입장으로 발표해도 무리없다고 보는데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쎄게 나가야할건 쎄게 나가야죠.
좋네요 ㅎㅎ
이걸 노린게 아닌가 싶네요.
왜 윤석렬총장이 압수수색 저걸 허락했을까?
의아해 했는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