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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사망 - 민유숙 대법관 좋네요.
13
87
abc
12,432
2019-08-29 14:41:11
58.♡.171.83
이번 판결에서 강요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강요죄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개별의견 발표중인데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abc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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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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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lFi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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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4.79
08-29
2019-08-29 15:30:15 / 수정일: 2019-08-29 15:52:01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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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요에 의한 것이면 이재용이 피해자라는 건데 ... 그 뜻으로 동의 하시는 건가요?
연탄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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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03.117
08-29
2019-08-29 19:13:3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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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illFire
님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저도 방송 들으면서 소수의견에 더 공감이 갔습니다
SIM_La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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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2.6
08-29
2019-08-29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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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도요. 대법관님 멋져요!
삭제 되었습니다.
Sujat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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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5.183
08-29
2019-08-29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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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 상식적인 이야기가... 소수의견이라니.. 참나..
찌옹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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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3.204
08-29
2019-08-29 14:41:53 / 수정일: 2019-08-29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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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유숙 파이팅!
아랑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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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90
08-29
2019-08-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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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개별 의견중 제일 상식적 의견 같아요
누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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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9.205
08-29
2019-08-29 14: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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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소리에 포스가 있으신듯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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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바라로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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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31.238
08-29
2019-08-29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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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런데 남편이 ㅠ
Real_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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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6.31
08-29
2019-08-29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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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요가 아니라서 뇌물 성립 아닌가요?
blue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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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1.186
08-29
2019-08-29 18:17:04 / 수정일: 2019-08-29 18: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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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요죄가 성립되면 이재용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게 됩니다
론태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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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6.117
08-29
2019-08-29 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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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요면 뇌물은 무죄이거나 많이 경감해야겠죠.
ruinn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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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64.118
08-29
2019-08-29 1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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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른 개별의견 말하신.. 한분이랑 비교가 확되죠..
그분은 나중에 삼성 가실려나요...
물이되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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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42.119
08-29
2019-08-29 2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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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아니어야 되는겁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뇌물을준거고
강요에 의해서 뺏긴게 아닌거죠
강요가되면 이재용 면죄가 되는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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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나중에 삼성 가실려나요...
강요가 아니고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뇌물을준거고
강요에 의해서 뺏긴게 아닌거죠
강요가되면 이재용 면죄가 되는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