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힘내세요 운동으로 매크로 동원하여 조국 ㅅㅌ를 올린 알바 벌레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봅니다.(알바 당신들 급하게 되는대로 작업하다 걸려들었어요)
요약하자면 조국 ㅅㅌ를 매크로로 올린 사람을 형법에 의거 네이버, 다음 등에 대한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자료로 판단컨대 조국 ㅅㅌ 글을 매크로로 올린 자를 발견하면 여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은 더 큰 수사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국 힘내세요를 올린 사람 중에서도 매크로를 이용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지만 영리 등 목적, 배후, 악의 등이 없어 사실 처벌이 미미하구요.
이런 기록과 증거는 네이버와 다음에 남아 있음은 확실합니다. 구글 트렌드 자료로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있다는 점은 공감글 보시면 되시겠구요.
전 이 부분을 법률과 기술적으로 알고 쓴 글이고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전문가 의견 환영합니다. 알바는 긴장하세요.(지금 그만두면 봐 주겠습니다)
*** 아래는 최신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등)·컴퓨터등 장애업무 방해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료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악성프로그램이 숨겨진 특정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컴퓨터 내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됨으로써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71조 제5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장애’와 ‘부정한 명령’의 의미
[3]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관리자나 이용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정보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었더라도,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하지는 아니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에 의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甲 회사의 서버 컴퓨터로부터 내려받은 작업 리스트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 지시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검색 결과에서 지시된 업체의 웹사이트를 클릭하도록 하여 해당 업체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를 생성하거나 해당 웹사이트 순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번은 정말 어설프게 급하게 투입한 티가 났습니다 이런때 잡아야 해요
사퇴키워드 등장 초반 한참동안 트렌드그래프상에서 20대만 나온것과 지역이 100% 서울로 나오는건 우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