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 최초 투입되었던 안경환 교수. 아들의 성폭행 의혹까지 나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결국 ‘성폭력 허위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3,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경환 교수의 아들이 건 소송으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상황. 2019년 7월 23일의 일입니다.
http://m.news1.kr/articles/?3677214
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 등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안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단정했다”고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무려 국회의원 면책특권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당시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는 직무상 발언이 아니다"라며 기각당했습니다.
조국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자는 말도 아니고 보도를 그만하시란 말도 아닙니다. 후보자의 아들이란 이유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던 안 후보자 아들의 무고함을 지금 이 순간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법 판결은 남아있지만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을 공격해도 “검증”이란 이름 아래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죠.
지금의 검증은 어떤 모습인지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배소송인지 형사소송인지 헷갈리네요
그나마도 벌금이어야 하지 저건 그나마 민사 소송.....
저는 양형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판에 관여하면 안되죠.
그런 염치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10년동안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현 정부에선 전혀 필요없는...아니 당연히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면책 대신 일 안하는 연늠들 자격 상실법으로 대체!!!!
카~~~악 퉷~ 이다.
3.5억 아니고?
네. 비현실적이라면 35억은 되야 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는 것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이것도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