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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퇴사 사직서 제출했다고 욕처먹고 있네요 ㅎㅎㅎ 65

1
2019-08-23 10:49:59 112.♡.14.18
ReNe

예전글처럼

내용이 깁니다.


지방중소기업입니다.

화요일에 대표님이랑 사업최종보고 가다가 차안에서

사직서 제출은 했냐고 해서 아직 안했다고 했더니, 그럼 퇴사관련서류(사직서, 보안서약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제 8월31일부로 퇴사합니다 라고 작성해 이사님께 전달드렸더니

오늘 난리가 났네요

출근해서 한시간동안 내내 얘기.

이사는 왜 8월31일이냐 안된다 9월 10여일까지는 근무하면서 인수인계해라(퇴사통보는 8월12일 구두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서에 한달 명시되어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기준 한달 근무해야 한다.

낮에는 바쁘니 야근, 주말출근해서라도 인수인계해야지 8월 이제 몇일안남았는데 이러면 어쩌냐 하고,

대표를 설득해보자, 대표 한다면 하는사람이다 이러고,

대표는

인수인계안해도 좋다, 일도 안해도 좋다. 나는 9월말까지 놔줄 생각이 없고, 8월까지만 근무하고 9월부터 안나오겠다면

하고 싶은대로 해라. 나도 가만 있지 않겠다 고소고발하겠다 이러고 있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분위기 안좋아지니

이사가 나가자고 해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 반복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야지 이게 뭐냐 회사 사정이 있는데,

1. 과제책임자 변경때문에 안된다. > 20일 변경신청했고 언제 처리되는지 확인해보겠다.

2. 일학습병행 훈련교사가 퇴직하면 다음 교육받을때까지(9월초) 홀딩된다(회사손해라는 입장) > 유예라고 알고있다 문제될건없다.확이해보겠다. 미리 좀 들으시지(바쁜데 어떻게 듣냐, 바쁜데 퇴직한대서 일부러 듣고 있는거 아니냐)

3. 조달청 지문등록 > 바쁘다고 다른직원에게 인수인계하라고 해서 처리 완료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9월에 이직하는 업체 결정된것 안알려줬는데,

전에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얘기 꺼내며 학교에 전화하겠다.

이직하면 4대보험 신청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통보되니 어디로 가는지 다 안다.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ㅎㅎㅎㅎ

이러니 이직하는 업체 바뀌었다고 말을 못하겠네-_-


쨋든 

예정대로 8월말 퇴사.

인수인계문서 작성 및 전달, 인수인계 일정통보

하려는데, 뭐 꼼꼼히 이메일로 전달해야겠습니다.

뭔짓을 하려는지 모르겠네.


(요약)

1. 8월12일 퇴사 통보(이사) : 11월까지 근무하라 > 못한다

2. 8월 14일 퇴사 재통보(이사) : 11월까지 근무하라 > 못한다

3. 8월 16일 퇴사 재재통보(대표) : 9월까지 근무하라 > 못한다 

4. 8월 20일 사직서 제출요청

5. 8월 22일 사직서 제출

6. 8월 23일, 9월말까지 근무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ㅎㅎㅎㅎㅎㅎㅎ vs 예정대로 인수인계하고 28,29,30 휴가 사용하고 끝내겠다


.. 짜증이 치솟..

ReN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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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5]
ludacris
IP 211.♡.156.212
08-23 2019-08-23 10:51:54
·
통보가 좀 늦기는 하셨네요. 12일 통보시면....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0:58:24
·
깔끔하게 7월말 통보해버렸어야 하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다른 퇴사직원들도 그렇고 끝이 다 안좋네요. 지금 두세명 더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절 본보기 삼으려하는건지
ludacris
IP 211.♡.156.212
08-23 2019-08-23 11:00:05
·
그래도 기분 좋게 떠나세요. 그래야 새 직장에서 힘도 나지요. ^^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5:15
·
@ludacris님
그러게요, 막판에 이러니까 힘이 쭉빠집니다.
진짜 미친척 연차 다 써버릴까
삭제 되었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0:58:36
·
말쭌이 뭔가요@_@;;;
주노주노
IP 211.♡.137.220
08-23 2019-08-23 11:35:47
·
말뿐입니다...를 잘못쓰신듯하네요
ReNe
IP 39.♡.47.138
08-23 2019-08-23 12:13:48
·
주노주노님 // 아하 ㅎㅎㅎㅎ 그렇겠네요. 맛점하세요
Mr.holiday
IP 121.♡.58.105
08-23 2019-08-23 10:52:13
·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따지면 통보 후 다음날 안나와도 문제 없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0:59:17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마 법적으론 괜찮아요 말은 안꺼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하시겠다니 어떻게해야되나 생각중이네요
연차도 다 안썼는데
crown
IP 39.♡.58.99
08-23 2019-08-23 10:52:20
·
1달은 있어야 나중에 깔끔합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0:59:56
·
7월말 통보했었으면 괜찮았을까 싶습니다. 사원급도 아닌데 2~3달 전에 통보했어야지 하는 회사라
crown
IP 211.♡.148.65
08-23 2019-08-23 11:11:21
·
@ReNe님 상황보면 저 난리치는건 마찮가지였을거 같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선이 1달인지라.. 그 때까진 취업도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곤란할 수도 있거든요..
삼월이
IP 119.♡.225.173
08-23 2019-08-23 10:52:21
·
퇴사는 통보. 회사가 질척거릴것 같으면 인수인계서 작성하고 나오세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00:51 / 수정일: 2019-08-23 11:01:17
·
인수인계서 작성중 입니다.
미리 전달해주면 또 뭐가부족하니 부족하니 하겠죠, 꼼꼼히 작성하고 있씁니다.
며칠만에 14개월 일한걸 어떻게 인수인계하냐고 14개월동안 일안하고 놀았냐고 뭐라하고 있어서 ㅎㅎㅎ
컹컹기사
IP 223.♡.11.127
08-23 2019-08-23 10:52:35 / 수정일: 2019-08-23 10:52:59
·
일학습병행 훈련교사 하시면서 수당은 받으셨어요 ?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3:30
·
일학습병행 훈련교사를 대표랑 둘이 하고 있는데,
저는 입사후 두달째쯤? 교육을 받고 왔고, 대표는 안받았나봅니다.
수당은 당연히(?) 훈련교사 수당이 월급명세서에 녹아들어갔습니다.
덕분에 기본급이 처음에 비해 줄어듬 ㅎㅎㅎㅎㅎ
컹컹기사
IP 223.♡.11.127
08-23 2019-08-23 11:17:39 / 수정일: 2019-08-23 11:18:20
·
아.. 수당이 50~6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대표가 혼자 꿀꺽했나보네요. 훈련교사 개인통장 다이렉트 지급인지라..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6:51
·
@컹컹기사님
급여명세서는 가지고 있어서,
저흰 대상자가 1명이라 기업현장교사로 매달 3~40정도 나오는데 대표랑 1/2 나눠서 급여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ㅎㅎㅎ
다이렉트로 지급해야하는데, 우리는 급여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회사통장으로 줘!! 해서 법인계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말고도 부당한건 많은곳이라
리얼안군
IP 168.♡.19.10
08-23 2019-08-23 10:53:05 / 수정일: 2019-08-23 10:54:06
·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한달까지 붙잡아 놓을 수는 있습니다.
윗분들 말하는 꼬라지 보니 더럽긴 한데 9월 10일까지는 묶여 계시겠네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3:55
·
이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이걸 9월말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ㅎㅎㅎ
미에루
IP 152.♡.112.134
08-23 2019-08-23 10:53:23
·
개판이네요...
고생많으십니다. 무사 퇴사하시길ㅠ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4:10
·
좋게좋게 나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1억연봉
IP 118.♡.153.99
08-23 2019-08-23 10:54:50 / 수정일: 2019-08-23 10:55:49
·
일학습병행훈련에서 싸이즈 나오네요.
수당을 월급 포함으로 퉁치는 막장 까진 아니겠지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4:31
·
당연히 월급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ㅎㅎㅎㅎㅎ

이꾸죠
IP 203.♡.72.165
08-23 2019-08-23 12:30:57
·
@ReNe님 회사 진짜 악질이었네요 ㅠㅠ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4:40:38
·
@이꾸죠님
6월에 4개월만에 때려친 다른 차장님은 마지막 주 금요일이 28일이었다고, 인건비가 한달치가 안나왔습니다. ㅎㅎㅎㅎ 29는 토, 30은 일요일이었는데 ㅎㅎㅎ
수당도 한달 안채웠다고 다 떼버리고,
그래서 월급날 회사 엎어버린다고 하다가 퇴사함.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 대화가 안됨
행복하고즐거운인생
IP 61.♡.53.50
08-23 2019-08-23 10:55:20 / 수정일: 2019-08-23 11:02:14
·
연차 남은 거 있으면 다 소진하시고요

왜 저런데요 ㅉ...
살짝 굽히는척 하다가 계속 세게 나오면 미친척 한번 하고
나도 이거 다 녹음해서 노동부에 고발할거야~!! 막 이러면서
밀당을 해야할지도.. -_-

다른 회사에 뭐 전화한다 협박하면 나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회사 고발할거야~~!!
(맞는지안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솔직히 소송해서... 뭐 소송도 다 돈드는 건데 변호사비용 최소 몇백만원 들거 아니에요
대체로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이 걸린 일이 아닌한 소송 안하죠이길 건수도 없는데 몇백만원씩 쓸 리가 없죠
사람만상대함
IP 223.♡.196.149
08-23 2019-08-23 10:57:20
·
드럽고 치사해도 원만하게 하는게 좋죠. 이직하는곳에 사정 얘기하고 이분 말처럼 연차 다 써서 최대한 출근일을 줄여보세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대응해드리겠다고 말만하시고 나중에 전화 안받으면 됩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5:44
·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말은 안해줌
8월까지 14개월 근무했는데
매달 1개씩 계산해서 14개로 계산해서 8월말 휴가까지 11개 사용했습니다.
1년은 매달 1개
2년차부터는 15개로 아는데
그런거 없고 ㅎㅎㅎ
제주의푸른밤
IP 220.♡.178.33
08-23 2019-08-23 13:36:04
·
@ReNe님 아시는대로 2017년 5월29일부로 다음해까지 한달 만근시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성되죠.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경우 다음 해에 1회 한정 이월됩니다. 단 정산받았으면 안돼구요.

입사일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입사후 1년동안 만근하면서 연차를 몇개 썼는지 보시고, 남았으면 이월입니다.

그리고 1년이 넘었으니 다시 15개가 생성되셨습니다.

잘 계산해보세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4:34:57
·
@제주의푸른밤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일 입사로 14개월이 지났네요.
1년간 연차소진 6개 했구요. 2019년 8월초에 2개, 월말에 3개
해서 14개월간 11개 쓰고 있네요
법대로 좋아하는데 이런건 법대로 안하는 요상꾸리한 회사
따로 안내해준것도 없어요. 그냥 한달에 한개 ㅎㅎㅎㅎㅎ
그마저도 마음대로 못씀
정산받은 직원도 없습니다.
제주의푸른밤
IP 220.♡.178.33
08-23 2019-08-23 15:55:04
·
@ReNe님 회사의 취업규칙보다 노동법이 우선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을겁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6:01:04
·
@제주의푸른밤님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제가 꺼낼것들이 많아지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6:05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라고 외치고 있어서요
일론마스크
IP 203.♡.149.239
08-23 2019-08-23 10:55:45
·
http://bizn.donga.com/List/3/all/20170214/82860496/2

요기 노무사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꼭 1개월 있어야 하는건 아니네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6:18
·
링크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읽어주는아빠
IP 211.♡.148.66
08-23 2019-08-23 10:56:45
·
뭐 보통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한달을 참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못하면 소송해봐야 코메디죠.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7:02
·
당장 한달내에 과제발표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준비하다가 갑자기 못하겠다 하는것도 아니고,
-_-) 자꾸 손해라는데 손해없게하기위해 미리 퇴사통보한건데
just_do_it
IP 117.♡.1.51
08-23 2019-08-23 10:56:51
·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좋게 마무리 하고 나오시는게 좋지않을까요? 동종업계 아니라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7:28
·
망할SI입니다. 그런데 자꾸 회사는 SI업체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K-2
IP 211.♡.77.53
08-23 2019-08-23 10:57:12
·
예전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노무사 찾아가서 상담까지 했었는데, 노동법에 1달전에 퇴사 의사를 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사 의사는 구두도 되고, 사직서도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8:17
·
네 저도 한달전에 통보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네요.
회사는 9월까지 못놔주겠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8:35
·
녹음한것 잘되었나 들어봐야겠습니다.
매번 말이 달라지시는 분들이라
시디브레이커
IP 223.♡.10.70
08-23 2019-08-23 10:59:05
·
녹음하세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8:53
·
안드로이드!! 녹음이 잘되었나 확인해볼 시점이왔네요
golasvegas
IP 49.♡.178.139
08-23 2019-08-23 11:01:59 / 수정일: 2019-08-23 11:02:19
·
퇴사 통보 기한이란게 없을껀데요. 오늘 그만둔다하고 나와도 별일 없을꺼에요. 법적으로도요.
그냥 서로 피해 안주고 나올려고 한달전에 말해놓는거지.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9:21
·
네 저도 서로 피해안주고 싶은데
회사사정만 강요하고 근로자는 그냥 노예-ㅅ- 라는 마인드라 조율이 안되네요
그그
IP 1.♡.128.243
08-23 2019-08-23 11:03:43
·
걍 사회적 도리상 한달전 통보하는게 관습인거지 법적인게 아닙니다.
한달전에 통보했어도 왜 두달전에 통보안했냐는게 저런 회사 특징이죠.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19:41
·
아우-ㅅ- 우리 대표님 같은 말이네요. 직급이 있으면 두세달전에 통보를해야지!! 라는데 ㅎㅎㅎ
신조
IP 114.♡.137.240
08-23 2019-08-23 11:03:45
·
구두로 하셨더라도 문서로 또 통보하셨으면 더 좋았을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 받으시는게 좋을듯 해요.
/Vollago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0:14
·
입사초기 이전부터 카톡, 이메일 내용은 지우질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관련해서 모두 이메일, 참조 걸어서 다 보내두려고 합니다
윰어
IP 122.♡.247.120
08-23 2019-08-23 11:04:16
·
'퇴사 통보 후 1달'은 고용인이 지키는게 아니라
고용주가 최대한도로 지켜야할 의무사항입니다.

퇴사 통보 후 1달 넘어갔는데도 고용주가 지맘대로 퇴사 안시켜주면, 그게 위법이라는 뜻이지
퇴사 통보 후 고용인이 무조건 1달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닌데요.
'최대한도'이기 때문에, 퇴사 통보 후 바로 다음날 부터 하든, 1주일이든 2주든 언제든 퇴사 가능합니다.

법을 왜 그쪽이 유리하도록??
꾸준히 돈많은 사측 입장의 사람들이 계속 선동하는 느낌이네요.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1:14
·
네 맞습니다. 그동안 차장급 한명빼고 죄다 사원, 인턴들이라 휘둘리고 노예처럼 부려졌는데
법적으로 법적으로, 법 되게 좋아합니다 이분들
베어링
IP 1.♡.209.70
08-23 2019-08-23 11:06:08
·
근로 계약서에 퇴사 통보 기간 명시되어있는거 아니면 사실 상관은없습니다만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는게 아닌이상은 좋게 마무리 하고 나오는게 뒷탈이 없어서 좋으실듯합니다
법대로 하면 좋긴한데 회사측이 악의를 품고 수작질을 하면 그걸로 피곤해 하시던 분들도 있었으니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2:10
·
악의를 품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저도 좋게좋게 나가고 싶은데
악의를 품으면 뭐든 만들어낼수있으니까요
저도 터트릴것들 그냥 중소기업이 다 그렇지 하면서 묻고 가고 싶은데
그동안 모아둔것들 써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2:32
·
노동법이 그렇답니다!! 법에 그렇다고,
녹음 잘되었나 어디가서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스메루치
IP 223.♡.27.64
08-23 2019-08-23 11:15:55
·
화사에서 말하는건 의미없어요, 말하고 안나와도 문제가 없긴하죠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4:16
·
지난달 잠수탄 노과장 지금 변호사 써서 소송중인건 알고 있냐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두번째 사례를 만들지 말랍니다 ㅎㅎㅎㅎ
그분은 무단으로 나간거고, 저는 퇴사통보를 했는데요? 하는데 뭐 막무가내 입니다 ㅎㅎㅎㅎ
스메루치
IP 223.♡.27.64
08-23 2019-08-23 11:26:23
·
@ReNe님 허...외람된 말씀이나 회사가 좀 막장이네요, 프로세스 밟고 의사 개진하고 나간다는데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지 못할 망정 협박을 하다니...하루속히 나오심이 옳을것 같습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8:53
·
@스메루치님
대표님이 하고싶은대로 다 해보랍니다. 가만 있지 않겠다고 ㅎㅎㅎㅎㅎ
돈 아쉬운것도 아니고, 작년에는 주말에 못나오겠다고 했더니 가족도 중요하지만 돈없으면 유지되겠냐 시말서쓰고싶냐 하더니 ㅎㅎㅎ (그때이후로 정떨어졌습니다)
Luke
IP 39.♡.56.121
08-23 2019-08-23 11:28:11
·
보안서약서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ReNe
IP 112.♡.14.18
08-23 2019-08-23 11:29:46
·
아니 이 회사 가져갈게 뭐있다고 자꾸 발설하지말랩니다.
대표 본인도 이전회사 프로그램 자료 가져와서 써먹고 있어서 다른직원들도 그럴까봐그런가
이런 10년도 넘은 프로그램코드들-ㅅ-)
Luke
IP 39.♡.56.121
08-23 2019-08-23 11:34:58
·
@ReNe님. 겁을 주는 거라 봅니다. 돈 될만 한 것도 없는데도 저러는 회사 수두룩 하더군요.

좀 알아봤더니, 보안서약서를 써 주는 대신 어떤 댓가를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여튼 이직 축하 드리구요, 성공적인 퇴사 하시기 바랍니다!!
쿠크
IP 210.♡.122.200
08-23 2019-08-23 11:42:34
·
저런 임원은 짤라야 할듯
ReNe
IP 39.♡.47.138
08-23 2019-08-23 12:13:15
·
그 둘이서 차린 회사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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