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혜선씨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올린 반박글에 '젖꼭지가 섹시하..(이하생략)'에 관한 워딩을 보고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현재 희귀암 진단을 받고 햇수로 6년째 연명치료중인 암환자면서,
혼인기간 중 반려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용서하고 가정을 이어가려 하였으나, 결국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한 이혼남이며,
이혼소송에 유리한 잇점을 차지하기 위해 외도한 반려자가 글쓴이(본인)를 다섯가지 죄목으로 성폭행범으로 고소했고 이를 방어한 후 무혐의(증거불충분) 판정을 받았으나 무고죄로 응수 한 번 해보지도 못했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며 본론인 즉,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대부분이 알 정도로 유명한 여성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매우 치욕적일 수 있는 저러한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진실됨이나 혼인기간중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탄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감'이라는 것을 이용하려드는 워딩으로 보여지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폭행 피의자(경찰조사 단계에서 저는 이미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고 상대측(외도한 반려자)에서는 갖가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상대방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구혜선씨와 같이 본인을 깍아내리는 치명적인 단어를 포함한 자신의 입장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은 걸레다, 창녀다, 그리고 오빠(본인)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등등..의 삼자가 읽었을 때에 마치 외설이 아닐까 싶을정도의 표현과 저속한 단어들로 점철된 입장문이었습니다.
전 이걸 이혼소송이 진행 되고나서야 이러한 글이 본인을 고소했을적에 수사기관에 증거라고 제출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문서들을 검토한 조사관이 제게 취조당시 '본인의 수치심과 자존감에 엄청난 금이 갈 수 있는 이러한 증거들을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적도 있습니다.
목적을 위한 살신성인, 자기희생, 자기비하가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증거'가 될 순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내용을 받쳐줄 '물질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무엇을 저질렀건 그 행동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정황'이 아닌 '물질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은건 하지 않은거고, 했다 한들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그건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미칠노릇이어도 하지 않은거죠.
만약 제가 전처의 성폭행 무고에 성범죄 죄목으로 단 한가지라도 방어하지 못하고 성립이 되었다면 이런 글 자체를 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법이고, 이런 사회고, 이게 상식입니다.
무죄추정과, 증거주의의 원칙.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존중되고 성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위 언급된 두가지 원칙이 설렁탕집 사건이나 기타 공론화 되었던 성범죄 사건들로 미루어 보아 우뭇가사리 묵처럼 물렁거리는 지금 현 시국에서 젖꼭지 워딩은 구혜선의 '필살기(↓↙←↙↓↘→AC)'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귀책을 안재현으로 넘겨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다만 안재현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긴 합니다. 가슴에 비수로 꽂혔겠죠.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인 화력의 여론은 무조건 내편으로 만들어 놓고 싸우겠다 이런느낌내용도 추잡하지만 거기에 껴서 싸워줄 사람들도 추잡 그냥 판 자체를 추잡하게 일부러 만드는 의도라면 확실하다
싶네요
성지순례 수준이네요.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