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논문보다 이게 훨씬 큰 문제인듯 하네요.
환매수수료 0이라는건 둘중 하나죠. 해당 펀드를 조국후보자랑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일종의 특혜를 받았거나..
가장 호의적인 추측이라고 해보면 조국 가족의 지인이 (선의에서든 뭐든)돈 굴려주려고 사모펀드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를 숨기려다가 꼬인거 같네요.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논문보다 이게 훨씬 큰 문제인듯 하네요.
환매수수료 0이라는건 둘중 하나죠. 해당 펀드를 조국후보자랑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만들었거나
일종의 특혜를 받았거나..
가장 호의적인 추측이라고 해보면 조국 가족의 지인이 (선의에서든 뭐든)돈 굴려주려고 사모펀드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를 숨기려다가 꼬인거 같네요.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사안인데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네요.
투자자가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는 펀드에 다른 사람들이 가입할리가 없죠.
예약을 안하니 취소율도 당연히 주는데, 쓰고 싶은 부분만 달랑 떼다가 뇌피셜로 끄적거리는 거...
그리고 애초에 사모펀드는 특성상 환매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0&aid=0003236637
지금 손실중인데 무슨 특혜인거죠?
이쪽 기사를 봐도 얼마 수익을 보고 있는지 전혀 안나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해당펀드 설립자가 조국 후보자와의 관계를 못 밝히겠다고 했었죠.
청문회때 관련 내용 나올거 같은데 차분히 두고 봐야겠네요.
추측 좀 그만하시죠
왜 그런지는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지만 위에도 썼듯 상식적이라면 둘 중 하나의 경우 외엔 없습니다.
. 사실이라고 한다면
. 누군가 만들었거나
. 추측이라고 해보면
이래놓고
빼도박도 못하는 사한이니 해명이 궁금하다
사실일때 얘기하시죠
펀드가 아니라 전월세 중간에 계약해지하고 나가는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껍니다.
??가 사실이라면
뭐 가능성인데
말고는 없내요.
팩트는 없네요.. 팩트야 너 어디있니?
법적으로 환매수수료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없는 공모 펀드도 많고 특히 사모는 환매수수료 자체가 그다지 필요 없어요.
https://www.google.ca/am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6012704500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는 좀 삼갑시다. 무식한 티만 나요.
그리고 논란의 핵심인 사모펀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공모펀드 환매수수료 없앤다는 기사는 뭐하러 링크 거신건지 모르겠군요.
사모에 환매 수수료가 필요없는 경우는 약정기간동안 환매금지한다는 정관이 있을 경우에나 해당하는거구요.
본글은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있는 사모펀드는 가족펀드일 가능성 말곤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잔뼈가 굵으셨다면서 1명이면 사모가 안된다는 법구절 어딨냐는둥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적지 마시고
이 글 쓰고 바로 다음날 가족 펀드정도가 아니라 출자자 6명 전원 가족관계인데다 처남이 운용사 지분까지 들고 있다는게 밝혀졌으니
뉴스 찾아 보시던가 주변에 사모 운용하시는 분께 제대로 된 정보나 물어보세요.
1. PEF 펀드에서 환매수수료 0인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2. 환매수수료가 0이기 때문에 편법증여로서는 이용될수 없다.
이거 인거 같은데 그러면 PEF 펀드를 기사대로 개인금고처럼 이용했을 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나요?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뉴스에 나왔듯 지금은 6인의 출자자 전원이 가족임이 밝혀진 상황이라 말씀하신 1, 2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대로 밝혀진대로 가족펀드라면 최소 두가지 검증을 요구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1.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속성을 가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고위공직자(여기선 민정수석)의 가족이 출자했고 이 펀드를 운용해서 지분을 사들인 회사가 그이후 관급공사를 대량수주해서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출자자 전원이 특수관계인 (부인, 아들, 딸, 처남, 처조카 2)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당연히 조사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블라인드 펀드라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었고 해당 펀드운용사 대표는 (조국후보 가족 3명을 제외한 ) 나머지 출자자 3명은 조국후보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인터뷰했었는데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2. 그런데 해당 사모펀드의 출자자중 한 명인 조국후보의 처남이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출자자가 투자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아예 운용사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본시장법 관련 조사대상.
그 외 부차적으로 정체불명의 중국회사와 6000억대 MOU체결했던 건이나 이 자리에 조국후보자의 5촌이 참석해서 사진까지 찍은 부분, 이 5촌이 해당 펀드운용사의 실소유주라는 정황, 출자자인 처남이 조국후보 부인 (형제)로부터 3억을 차용한 건, 시중보다 이례적으로 낮은 운용보수 등등도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인 조국을 따라다닐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큰 장애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혹들을 달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기되는 이런 의혹들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해명한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 청문회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결국 검찰조사까지 요구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거라 봅니다.
결론은 충분히 지적할 만한 의혹들이 많고 해명이 필요하겠네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빈 껍데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웅동학원과 더불어 기부가 사실상 의혹을 덮으려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어서 청문회가 열려 이에 대한 해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네요.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딸 입시 관련 해명도 언론들에 따르면 일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SNS-언론으로 티키타카 하는 걸 보다보니 혼란스럽네요.
마지막으로 가족펀드임이 밝혀지기 3일전 김상조 정책실장께서 YTN과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링크걸어 봅니다.
펀드논란에 대해 어떤 편견도 들어가 있지 않은 가장 깔끔한 설명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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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의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가 기재되는 것인지, 그건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링크 거신 글 보니 김상조 정책실장이 나름 중립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빈댓글과 욕은 저도 아쉽지만 클리앙 성향 상 어쩔 수 없는거 같습니다.
저도 연구 윤리 부분 관련해서 댓글 여기저기 달았는데 글로 썼으면 빈댓글 폭탄 받았을 수 있죠.